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이하 "순회수리교육반"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회수리교육반은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순회수리교육반은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② 대상 지역은 읍·면 행정리 단위 순회수리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오지 마을을 우선한다.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농업인의 내방 수리교육도 실시한다.④ 순회수리교육 차량을 이용한 마을 단위 수리교육을 할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
제4조(순회수리교육반 편성)
제4조(순회수리교육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되 각 순회수리교육반에 농기계 교육교관(농업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1, 운전원(기능직) 1, 수리보조 (상용 일용) 1명으로 편성ㆍ관리한다.
제5조(수리교육 업무의 전담 등)
제5조(수리교육 업무의 전담 등)① 순회수리교육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② 수리교육 업무에 비하여 수리교육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수리교육요원(기능직,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의 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순회전용차량)
제6조(순회전용차량)① 순회수리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② 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교육 기종)
제7조(수리교육 기종) 순회수리교육반이 수리교육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019399&gubun=ELISIMG" alt="img1630193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
제8조(수리부품 비치 및 확보)① 제7조의 농업기계 수리교육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부품실 또는 순회수리 교육 차량에 보관 활용한다.② 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기계보유 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부품은 정부보급 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 위주로 확보하되 고장 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⑤ 정부 보급이 중단된 기종의 부품은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부품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입가격으로 공급한다.
제9조(부품대금 징수)
제9조(부품대금 징수)①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② 당일 징수한 대금은 태안군 금고에 익일 입금한다.③ 부품단가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무료로 하고 금액이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순회수리교육 계획의 수립)
제10조(순회수리교육 계획의 수립) 순회수리교육 활동은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연중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교육반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다만, 전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대체 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수리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순회교육대장(별지 제2호 서식)3. 비치부품 현황(별지 제3호 서식)4.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일정(별지 제4호 서식)5. 수리교육용 장비 및 공구대장 (별지 제5호 서식)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7. 주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결과보고(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사전홍보)
제12조(사전홍보)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반상회보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 순회수리교육 대상 마을의 순회수리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읍·면장과 이장에게 통보하고 앰프방송을 이용한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교육)
제13조(현장교육)① 순회수리교육 참여 농업인에게 기종별 고장 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 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② 현장참여 농업인에게 고장 수리법을 지도한 다음 농업인이 자가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한다.③ 순회수리교육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수리곤란 기계 등)
제14조(수리곤란 기계 등) 현장수리교육이 곤란한 기종 및 장시간 소요되는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협조체제 유지)
제15조(협조체제 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 수리교육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6조(장비 등의 잃어버림 또는 손상됨)
제16조(장비 등의 잃어버림 또는 손상됨) 농업인 및 공구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또는 공구등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계상)
제17조(예산계상) 순회수리교육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