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에서 공동상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
제2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속박이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조(사용승인 신청)
제3조(사용승인 신청)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준수각서 1부2.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농산물에 한한다) 1부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가공류에 한한다) 1부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가공류에 한한다) 1부6. 식품품목제조보고서(가공류에 한한다) 사본 1부7.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대상자)
제4조(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등),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신청자는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태안군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절차)
제6조(사용승인 절차) 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사용승인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불승인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⑤ 불승인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사항은 품질관리원이 확인한다.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제8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 표시사항 등)
제9조(공동상표 표시사항 등) ① 공동상표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의 표시는 브랜드 기본형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