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9 시행 2015-12-09 제정

별표

[별표1]품질증명의 대상품목(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품질증명의 대상품목(제3조 관련)

[별표2]시료수거방법(제6조제1항 관련)

구 분내 용
가. 시료의 수거○ 품질관리원이 품질증명신청 또는 조사과정에서 쌀의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아래의 수거방법에 따라 신청자(또는 사용자) 보관용 1점, 검사의뢰용 1점, 태안군청 보관용 1점 등 총 3점을 당해 신청자(또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각각 봉함 후 상호 서명하고, 시료의 수거목적, 품목, 품종, 수거량 등이 작성된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함.
나. 수거방법○ 전체 검사를 요한 시료를 대상으로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포장 단량, 적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 및 부위를 선정한 후 시료를 무작위로 추출, 잘 혼합 균분하여 수거함.
다. 수거량○ 품종 및 단백질함량 검사용으로 1점당 500g으로 함. 다만, 최소 포장이 시료수거량 미만일 경우에는 낱개포장단위를 1개의 시료채취대상으로 하고, 현장에서 시료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사원의 판단 하에 사무실로 옮겨 적정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되, 이 경우에도 관계인이 입회하여야 함.
라. 수거용 봉투○ 비닐봉투 등 2중 포장한 봉투를 사용하되, 적정한 규격으로 제조·사용할 수 있으며, 시료수거용 봉투에는 품목·조사항목·표시항목·채취자·입회자·채취일자·참고사항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함
마. 수거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 수거비(검사의뢰용 시료구입비. 다만, 시료채취로 상품가치가 훼손되는 포장품은 1대 전량을 구입)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음. 다만, 시료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A C D BC+D A+Ba c d bc+d a+b
가. 균분기를 이용한 시료 축분법○ 시료는 축분 전에 충분히 혼합한다. ○ 균분기를 수평으로 안치한 후 깔때기에 시료를 넣고 개폐기를 일시에 가볍게 완전히 연다. ○ 2분된 시료 중 임의로 그 하나를 선택하여 소요량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축분한다.
나. 4분법 (보조방법)○ 시료는 축분 전에 충분히 혼합한다. ○ 혼합된 시료를 다음 그림과 같이 원형으로 평평히 엷게 펴놓고 종횡으로 선을 그어 4등분 한다.
구 분내 용
가. 보관기간○ 검사용 시료 중에서 검사를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수거일부터 4개월 간 보관함
나. 폐기○ 보관기간이 경과된 시료는 세입 조치하여야 함. 다만, 소량이거나 품위저하 등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기술수련 시료로 활용하거나, 폐기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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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료수거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시료의 수거

2. 시료 축분법
 시료 축분은 원칙적으로 균분기를 사용한다. 다만, 균분기가 없을 경우 또는 균분기로 축분할 수 없는 시료에 대하여는 그 보조방법으로 4분법에 따라 축분한다.

(4분법 도해)
○ 4등분된 시료는 대각의 부분끼리 모아 2개로 축분한다.
○ 개로 축분된 시료 중 그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요량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축분한다.

3. 시료의 보관 및 폐기

4. 기타
□ 기타 시료 수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곡표시사후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지침 제1295호)_6을 준용한다.

[별표3]농특산물 검사기관의 요건(제7조제1항 관련)

구분종류종목장 비 명최소 비치기준 (대ㆍ개)
공통◦ 저울 ◦ 시료균분기 ◦ 수분측정기 ◦ 실험용정미기1 1 1 1
구분종류종목장 비 명최소 비치기준 (대ㆍ개)
농특산물쌀품종분석 및 품종혼입율◦ 종자채취기(탈곡용) ◦ 그래디언트 PCR시스템 ◦ 전기영동장치 ◦ 냉장원심분리기(20000rpm이상) ◦ 원심분리기(10,000rpm이상) ◦ 초저온 냉동기 ◦ Voltex Mixer ◦ 건조기 ◦ 시료분쇄기 ◦ 전자레인지 ◦ 동결건조기 ◦ 진공데시케이터1 1 1 1 1 1 1 1 1 1 1 1
농특산물쌀(조)단백질 분석◦ 단백질분석기 또는 단백질 신속측정기 ◦ 시료분해장치 (단백질분석기를 이용할 경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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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농특산물 검사기관의 요건(제7조제1항 관련)
1. 검사 인력
가. 검사 인력의 자격
 □ 검사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농학계열(농학, 원예학 등), 식품과학계열(식품공학, 식품가공학 등)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검사관, 생물공학기사 등의 농학, 식품과학과 관련이 있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1)또는 2) 외의 사람은 농산물검사검정 분야에서 22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검사 인력 수
 □ 농특산물검사기관은 농특산물검사를 위해 검사인력의 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검사시설
가. 검사실의 면적
□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조사ㆍ분석실 등 분석실 면적의 합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검정실의 설치 
□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 수련, 검사용 기자재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10㎡이상의 검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검사장비
□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 및 종류별 검사장비 중 검사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나. 종류별 검사장비

[별표4]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 점수
일반사항검사실 면적, 검사인력 등이 검사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가?10
일반사항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검사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5
일반사항시약 및 장비 관리지침을 갖추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검사장비의 검정ㆍ교정 등)5
일반사항검사실 안전수칙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며, 유기용매 등 폐액(廢液)은 특성에 맞게 분리 처리되고 있는가?5
일반사항검사기록 및 검사결과물의 정리 및 보관은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5
검사과정품위계측 및 분석방법 등을 공인된 방법 및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10
검사과정표준계측ㆍ분석지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갖추고 이에 따라 검사하고 있는가?10
검사과정시료는 균질하고 대표성 있게 균분ㆍ수거하고 있는가?5
검사과정시료의 전처리(유기용매의 추출 등)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5
검사과정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5
검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 등품위계측 및 분석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10
검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 등시료의 전처리(유기용매의 추출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5
검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 등기기운용 및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5
검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 등분야별 용어의 개념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도5
검사능력시료에 대한 검사능력 평가 결과10
합 계합 계100
<작성요령> ◦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긴다. - 우수: 100%, 양호: 80%, 보통: 60%, 미흡: 40%, 불량: 20%<작성요령> ◦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긴다. - 우수: 100%, 양호: 80%, 보통: 60%, 미흡: 40%, 불량: 20%<작성요령> ◦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긴다. - 우수: 100%, 양호: 80%, 보통: 60%, 미흡: 40%, 불량: 20%<작성요령> ◦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매긴다. - 우수: 100%, 양호: 80%, 보통: 60%, 미흡: 40%, 불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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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8조제3항 관련)
1. 검사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나. 평가방법
 1) 검사능력평가는 배점기준 표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2) 검사능력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평점평균 80점 이상: 적합. 다만,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라도 시료에 대한 검사능력 평가가 60% 이하이거나, 검사능력 외의 항목별 배점기준 중 평가항목 1개 이상이 배점기준의 40% 이하 점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
 나) 평점평균 80점 미만: 부적합

[별표5]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위반 행위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지정취소
다. 지정검사기관이 전업․폐업 등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정취소
라.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이나 조직 중 둘 이상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마.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사.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아.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자.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차. 검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엄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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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표6]농특산물[쌀] 검사방법

% 조단백질=(HCl 소비㎖ - 공시험㎖) × M × 1.401× F ×100
% 조단백질=검체량 (mg)× F ×100
DNA 추출 ․ 정제
DNA 추출 ․ 정제
DNA 추출
↓
단백질 제거
↓
Salt 제거
↓
DNA 추출 상태 확인
↓
DNA 농도 조절
DNA 농도 조절
⇓⇓⇓
DNA 증폭 ( PCR 이용 )DNA 증폭 ( PCR 이용 )DNA 증폭 ( PCR 이용 )
⇓⇓⇓
DNA 분리 ( 전기영동기 이용)DNA 분리 ( 전기영동기 이용)DNA 분리 ( 전기영동기 이용)
⇓⇓⇓
DNA 판별 ( 자외선 조사 )DNA 판별 ( 자외선 조사 )DNA 판별 ( 자외선 조사 )
⇓⇓⇓
결과 판독결과 판독결과 판독
품종 혼입률(%) =품종별 립수× 100
품종 혼입률(%) =전체 검정립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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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농특산물[쌀] 검사방법(제12조제1항 관련)
1. 쌀의 (조)단백질 검사 방법
가. 쌀 단백질 분석 방법
◦ (조)단백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12-100호) 켈달(Kjeldhal) 질소정량법을 응용한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신속 측정기의 사용을 보조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다.
나.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한 검사방법
 1) 분석원리
 ◦ 단백질 분석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황산으로 분해하고 증류하여 질소를 유리시킨 후 염산 용액으로 적정한다.
 2) 분석 장치
 가) 시료 분해 장치
 나) 단백질분석기(증류 및 적정)
 3) 시약 및 시액
 가) 분해시약 : 황산(H2SO4, 순도 98%) 
 나) 분해촉진제 (K2SO4·Se 또는 K2SO4·Cu)
 다) 적정시약 : 0.1 N 염산
 라) 적정용 혼합지시약 : 1% H3BO3 10ℓ에 0.1% 브로모크레졸그린용액 100㎖와 0.1% 메틸레드용액 70㎖를 혼합하거나, 4% 붕산용액으로 사용
 마) 수산화나트륨용액 : 32% 또는 40% 수산화나트륨용액
 4) 시험방법
 가) 시료 약 1g을 정밀하게 취하여 분해튜브에 넣고 분해촉진제 2알을 넣는다. 분해촉진제는 H2SO4 과 K2SO4의 비율이 1.4∼2.0 : 1이 되어야 분해가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나) 분해튜브에 진한 황산 12㎖를 넣는다. 다만 시료의 지방 함량이 10% 이상이면 진한 황산 15㎖를 넣는다.
 다) 420℃의 분해장치에서 50∼60분간 분해하여 분해액의 색이 투명한 연푸른색(구리 촉매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투명한 노란색(셀레늄 촉매제를 사용한 경우)이 되면 상온으로 냉각시킨다.
 라) 분해된 시험용액에 70∼80㎖의 증류수를 주의하여 첨가한다.
 마) 30∼50㎖의 적정용 혼합지시약이 섞인 포집용액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은 후 증류장치에 포집액이 들어있는 삼각플라스크를 연결한다.
 바) 32% 또는 40% NaOH 50㎖(분해시 사용한 황산의 4배에 해당하는 양)를 분해튜브에 넣는다.
 사) 증류장치에서 3∼4분간 증류한다. 증류장치의 삼각 플라스크에 있는 포집용액이 증류액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암모니아)를 포집하면서 녹색으로 변한다.
 아) 증류액을 염산용액(일반적으로 0.1 N 또는 0.2 N)을 이용하여 종말점이 엷은 핑크빛에 도달하거나 pH값이 8.0일 때까지 적정하고, 적정에 사용된 산의 양을 기록 한다.
 자)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근사치 범위 내에 있는 것의 산술 평균치를 산출한다.
 차) 자동장치를 사용할 경우, 증류, 적정, 계산과정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계산방법
 

 1.401 : 질소의 원자량
 M : HCl의 몰농도
 F : 킬달 계수(조단백질을 산출하는 질소계수 이용)

가) 단백질 함량(%)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단백질 함량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0.3% 포인트로 한다.
마. 보조 검사 방법
 1) 분석원리
 ◦ 분해 냉각 과정이 없는 비파괴방식의 단백질신속측정기를 이용하여 근적외선 스펙 트럼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단백질 함량을 산출한다.
 2) 조정
 ◦ 보조측정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단백질신속측정기는 반드시 원칙적 방법에 의한 기준기와 대비 점검하여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3) 측정
 ◦ 측정기의 사용방법은 기계별로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2. 쌀 품종 식별 및 혼입율 검사 방법
 ◦ 쌀의 품종 식별 및 품종혼입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유전자 SNP 분석법”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용어의 정의
 1)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단일염기다형성)은 생물체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유전적 표지 인자이다. 
 2) 유전자 SNP 분석법은 전체 DNA 중에서 하나의 염기변이를 표지인자로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유전자 SNP 분석법은 유전자칩(Microarray)을 이용하여 다량의 시료를 속성으로 분석하는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쌀 품종식별 및 품종 혼입율 검사 절차도

다. 쌀 품종식별 및 품종 혼입율 검사 방법
 1) 검사 장치
 가) 시료균분기
 나) 시료분쇄기
 다) 냉장원심분리기(20000rpm이상)
 라) 원심분리기(10,000rpm이상)
 마) 전기영동장치
 바) 그래디언트 PCR시스템
 2) 시험방법
 가) 시료분쇄 : 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성분석은 6립 이상, 정량분석은 24립 이상을 채취하여 낟알 단위로 분쇄한다.
 나) DNA추출․정제 : 추출 Buffer를 이용하여 단백질과 RNA등을 제거하고 순수한 DNA를 추출한다.
 (1) Extraction Buffer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한다. 
 (2) Phenol, Chloroform, Isoamyl alcohol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제거한다.
 (3) 에탄올을 이용하여 salt를 제거한다.
 (4) 전기영동법을 이용하여 DNA 농도 및 순도를 측정한다.
 (5) 추출한 DNA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다) DNA 증폭 : 시약과 혼합한 후 PCR을 이용하여 DNA를 증폭한다. 
 라) DNA분리 : Agaros gel에 전기영동을 하여 DNA를 분리한다.
 마) DNA판별 : 자외선 조사(照射)를 통한 DNA 밴드 유무를 확인 한다.
 바) 결과판독 : DNA 밴드의 유무를 이용하여 품종을 식별한다.
라. 시험결과의 판정
 1) 시험 결과 유전자마커(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marker)의 증폭 유무를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종판정표와 비교하여 품종을 식별한다. 
 2) 유전자 증폭 산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Negative control이 증폭되는 등 분석 시료가 무효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료 분쇄 과정부터 다시 수행한다. 분석 시료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시료 개수만큼 추가 분석한다. 
 3) 판정 결과 혼입 허용치에 근접하여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료에 대해서는 분석 립수를 늘여 2~3회 반복 분석한다. 
 4) 결과의 판정은 정성분석 결과(6립 이상 분석) 6립의 일치 결과가 0%인 경우 “불 일치”, 100%인 경우 “일치” 및 0% 초과 100% 미만의 범위인 경우는 “혼합” 으로 표시한다. 
 5) 품종 혼입율은 정량분석 결과(24립 이상 분석) 판별된 품종별 개수로 산출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별표7]품질증명기준

증명구분증명내용
원산지확인태안군에서 생산된 쌀임을 증명함.
단백질함량6 % 이하임을 증명함.
품종확인수라, 일품, 일미, 추청, 새추청, 남평, 신동진, 고품, 삼광, 운광
품종혼입율15 % 이하임을 증명함
[ 용어의 정의 ] ◦ 단백질함량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의한 “쌀의 품위 규격 및 품질기준”(농림부고시 제2009-184호) 제3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쌀의 조단백질 함량을 수분 15.0%로 보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량을 말한다. ◦ 품종 - 농촌진흥청 정책보고서(2007.10.16.)에서 탑라이스 및 탑프루트 관련 사업으로 지정된 고품질 쌀 10품종을 말한다. ◦ 품종확인 - 유전자칩을 이용하여 식별이 가능한 쌀품종을 말한다. ◦품종혼입율 - 쌀의 품종간 혼입 비율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 ] ◦ 단백질함량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 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의한 “쌀의 품위 규격 및 품질기준”(농림부고시 제2009-184호) 제3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쌀의 조단백질 함량을 수분 15.0%로 보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량을 말한다. ◦ 품종 - 농촌진흥청 정책보고서(2007.10.16.)에서 탑라이스 및 탑프루트 관련 사업으로 지정된 고품질 쌀 10품종을 말한다. ◦ 품종확인 - 유전자칩을 이용하여 식별이 가능한 쌀품종을 말한다. ◦품종혼입율 - 쌀의 품종간 혼입 비율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품질증명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쌀

[별표8]농특산물 품질증명 표시

〔별표 8〕
농특산물 품질증명 표시(제18조제1항 관련)
1. 표장도형
 
2. 표장도형의 설명
 가. 표장도형은 청정지역 태안과 바다, 그것을 키우는 태양의 3위 일체로 잘 맞아 돌아가는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모티브의 경계를 라인으로 맞물려 원형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 
 나. 로고타입은 태안군 또는 태안군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담기 위해 각각의 글자를 비율에 맞게 안정된 균형으로 조합하였다.
3. 제도법
 가. 도형 표시
 1) 표장도형의 가로의 길이(도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3×W의 비율로 한다.
 2) 표장도형의 왼쪽 끝의 「나뭇잎」을 제외한 표장도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동일한 비율로 한다. 
 3) 표장도형의 「테두리」를 제외한 심볼마크의 가로의 길이(심볼마크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 W1)를 기준으로 환형의 「테두리」두께는 0.2×W1의 비율로 한다. 
 4) 표장도형의 「테두리」와 심볼마크 사이의 간격은 0.04×W1의 비율로 한다.
 5) 표장도형의 환형 「테두리」와 「나뭇잎」사이의 간격은 0.04×W1의 비율로 한다.
 6) 표장도형의 심볼마크의 심볼요소(하늘, 태양, 산, 바다) 상호간의 간격은 0.03×W1의 비율로 한다.
 7) 표장도형의 「나뭇잎」 오른쪽 끝은 「산」의 왼쪽 끝 경계 중앙 지점에 위치하고, 세로 방향에서 0.31×W 지점에 위치한다. 
 나. 표장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다음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장도형의 크기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 표장도형의 색상은 「테두리, 하늘, 태양, 산, 바다」등에 대하여 아래의 색상을 전용색상으로 한다. 
 1) 전용색상

 2) 표장도형의 전용색상은 태안군 증명표장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관된 색상이미지를 전달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전용색상을 유지해야 하며, 제작매체의 재질의 차이로 인한 규정 색상의 오차범위는 ±10%를 벗어나지 않게 구현되어야 한다.
 3) 표장도형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포장재의 색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표장도형 내부의 “태안군품질인증”, “TAEAN-GUN CERTIFIED" 의 글자 색상은 표장도형 색상과 대비되는 흰색으로 하며, 배경색에 따라 글자색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표시방법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장의 크기를 정비례로 키우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최소사용규정 - 6mm)
 나.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앞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어 품질증명품의 표장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장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마. 표장의 형태나 색상을 임의로 바꿀 경우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표장의 형태를 임의 변형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표시 위반 예시
 가. 표장도형의 형태나 색상을 임의로 바꿀 경우 아이덴티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표장도형의 명시성과 심미성을 확보하여 태안군 증명표장의 고유 가치를 달하고 품질 증명 제도의 커뮤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한 표시 위반 예시를 주의 깊게 살펴 표준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표시 위반 예시

[별표9]조사 기준

〔별표 9〕
조사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품질증명품의 품질기준의 적정여부는 해당 품질증명품에 대하여 규칙 제14조(품질증명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품질증명 표시의 적정여부는 규칙 제18조(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 등)에 따른다.
3. 품질증명품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 의하며, 시료의 추출계측검사판정 등 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6조(시료 수거 등) 및 제12조(농특산물의 검사 등)에 따른다.

[별표10]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구분

〔별표 10〕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구분(제24조제2항 관련)
1. 정기조사
 가. 조사대상 : 품질증명을 받은 자 및 품질증명품 유통 판매업체 등
 나. 조사 시기 및 회수
 1) 출하전 조사 : 조사계획 수립 당시 품질증명을 받은 증명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증명표시품의 생산(가공)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
 2) 유통품 조사 : 증명표시품의 성출하기(설, 추석 등)를 위주로 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수시조사
 가. 태안군수는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정기조사의 시기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증명품의 최초 출하 전 
 2) 품질증명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해당품목의 성출하시기 또는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4)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조사요청 또는 위반에 관한 협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별표11]조사의 방법

〔별표 11〕
조사의 방법(제24조제2항 관련)
□ 태안군수는 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유통품 조사로 나누어 다음 각각의 항목을 조사할 수 있다. 
1. 출하전 조사
□ 출하전 조사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활용하여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품질증명을 받은 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품질증명을 받은 자의 변동 상황
 2) 품질증명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품질증명품의 출하실적
 4) 규칙 제32조(품질증명에 대한 처분)에 따른 처분의 준수 여부
 나. 품질증명품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규칙 제10조(품질증명의 신청)로 제출된 품질증명품의 생산 계획서,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품질증명품의 규격 및 품질이 증명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품질증명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유통품 조사
□ 유통품 조사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품질증명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품질증명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 사용여부
 나. 품질증명품 표시의 적정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품질증명품과 일반 농특산물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품질증명품 관련 장부 기록의 적정여부
 마. 품질증명품의 품질증명기준 적정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입회
□ 품질관리원은 품질증명품의 조사 시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사의뢰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품질증명품의 품질증명의 기준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규칙 제13조(농특산물 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시료의 채취수거,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등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시료 수거 등), 규칙 제18조(농특산물의 검사 등), 규칙 제19조(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따른다. 
 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라. 검사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6. 위반사항의 처리
 가. 확인서 등의 징구 
 □ 품질관리원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품질관리원 2명 이상 또는 품질관리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주의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품질관리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품질증명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에 품질증명의 표시를 하거나 관련 서류에 품질증명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3) 품질증명품이 품질증명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5) 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6) 품질증명품과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7) 품질증명의 표시와 관련된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품질증명의 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별표12]품질증명품의 시정명령, 표시정지 및 증명취소에 관한 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증명취소
나.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증명품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증명취소
다.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 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증명취소
라.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조사․열람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증명취소
마.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증명취소
바.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증명표장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표시정지6월증명취소
사. 조례 제17조에 제1항에 따라 품질증명 후 사망 등 유고로 증명표장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표시정지6월증명취소
아. 조례 제17조 제2항에 따라 리콜 조치 및 배상 후 군수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표시정지6월증명취소
자.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증명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표시정지6월증명취소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증명을 받은 경우증명취소
타. 품질증명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품질증명의 표시를 한 경우증명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품질증명품의 시정명령, 표시정지 및 증명취소에 관한 처분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증명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증명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표13]품질증명품의 처분 절차

〔별표 13〕
품질증명품의 처분 절차(제26조제2항 관련)
1. 시정명령 처분
 가. 시정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끝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확인서에 그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의 서명으로 서면고지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시정기한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다. 시정명령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위반자의 성명, 주소 및 위반품목의 물량, 위반내용, 시정방법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표시정지 또는 증명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라.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태안군수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
 바. 시정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시정명령 미 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가. 위반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청문이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태안군수가 통보한다.
 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시정지의 경우 태안군수는 청문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한다.
 라. 위원회는 증명취소를 할 경우 위반사실 발견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청에 따라 처분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태안군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고시한다. 
 마. 태안군수는 품질증명품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품질증명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별지 제1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
신청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구성원구성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계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생산지생산지생산지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증명신청 내 용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조례」 제18조 제5항 및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품질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조례」 제18조 제5항 및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품질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조례」 제18조 제5항 및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품질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조례」 제18조 제5항 및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품질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조례」 제18조 제5항 및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품질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조례」 제18조 제5항 및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품질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품질증명품의 생산계획서 2. 신청 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4. 농특산물이 태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접수, 검토
▼▼▼
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
심사심사심사심사심사
품질증명여부 결정품질증명여부 결정품질증명여부 결정품질증명여부 결정품질증명여부 결정
품질증명여부 결정품질증명여부 결정품질증명여부 결정품질증명여부 결정품질증명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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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발 급발 급발 급품질증명서 작성품질증명서 작성품질증명서 작성품질증명서 작성품질증명서 작성
발 급발 급발 급발 급품질증명서 작성품질증명서 작성품질증명서 작성품질증명서 작성품질증명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품 목 :
 
위 신청인은 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의 신청을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태안군의 품질증명을 받은 후에 품질증명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증명의 기준 및 품질증명의 표시 방법을 준수하며, 
2. 품질증명품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나 열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며, 
3. 품질증명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4. 태안군의 품질증명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태안군의 품질증명의 표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시료수거 확인서

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
업소상 호허가(등록)번호
업소소재지전화번호
업주성 명생년월일
업주주 소전화번호
시료수거품 목
시료수거수 량개, kg (1개당 단량 kg)개, kg (1개당 단량 kg)개, kg (1개당 단량 kg)개, kg (1개당 단량 kg)
시료수거장 소
시료수거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수거목적사 유
재고 수량총 kg (단량 kg 개)총 kg (단량 kg 개)총 kg (단량 kg 개)총 kg (단량 kg 개)
기타 참고사항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의뢰서

검사 기관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
검사 기관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
의뢰번호 (Request No.)의뢰번호 (Request No.)의뢰번호 (Request No.)
검사 품목(품종) (Name Product)검사 품목(품종) (Name Product)검사 품목(품종) (Name Product)
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
검사 항목 (Analysis Items)검사 항목 (Analysis Items)검사 항목 (Analysis Items)
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직인
○○○○○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첨부 시료첨부 시료( ) 점( ) 점( ) 점( ) 점( ) 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 (현장조사)심의 (위원회)지정지정서 작성지정서 발급〔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정검사 희망기관명(단체명)지정검사 희망기관명(단체명)지정검사 희망기관명(단체명)지정검사 희망기관명(단체명)지정검사 희망기관명(단체명)지정검사 희망기관명(단체명)지정검사 희망기관명(단체명)
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검사대상 종류 및 품목검사가능예상량검사가능예상량검사가능예상량검사가능예상량검사인력검사인력검사인력검사인력검사인력검사 시설검사 시설검사 시설검사 시설검사 시설검사 시설검사 장비검사 장비검사 장비검사 장비검사 장비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1. 정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4.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신청신청신청▶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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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서류검토서류검토서류검토서류검토
서류검토서류검토서류검토서류검토서류검토
검사기관 현장점검검사기관 현장점검검사기관 현장점검검사기관 현장점검검사기관 현장점검
검사기관 현장점검검사기관 현장점검검사기관 현장점검검사기관 현장점검검사기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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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통 지통 지통 지적정성 확인적정성 확인적정성 확인적정성 확인적정성 확인
통 지통 지통 지통 지적정성 확인적정성 확인적정성 확인적정성 확인적정성 확인

[별지 제6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제 호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 4. 지정일 : 5. 검사업무 범위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라 농특산물[ ]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제 호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 4. 지정일 : 5. 검사업무 범위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라 농특산물[ ]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제 호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대표자) :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실험실 소재지(전화번호) : 4. 지정일 : 5. 검사업무 범위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라 농특산물[ ]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지정 번호지정일지정 기관명대표자 (생년월일)검사기관 소재지검사 업무범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심사변경여부 판정지정서 재발급〔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고인신고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검사기관명(기관지정번호)
신고인신고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지정서 원본 2.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결과서

검사 기관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검사 기관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뢰번호 (Request No.)의뢰번호 (Request No.)의뢰번호 (Request No.)
검사 품목(품종) (Name Product)검사 품목(품종) (Name Product)검사 품목(품종) (Name Product)
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
검사 항목 (Analysis Items)검사 항목 (Analysis Items)검사 항목 (Analysis Items)
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
검사 결과 (Analysis Results)검사 결과 (Analysis Results)검사 결과 (Analysis Results)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장○○○○○ 장○○○○○ 장○○○○○ 장○○○○○ 장직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검사요약서(시험결과성적서) 1부 2. 시험분석표(분석일지) 1부1. 검사요약서(시험결과성적서) 1부 2. 시험분석표(분석일지) 1부1. 검사요약서(시험결과성적서) 1부 2. 시험분석표(분석일지) 1부1. 검사요약서(시험결과성적서) 1부 2. 시험분석표(분석일지) 1부1. 검사요약서(시험결과성적서) 1부 2. 시험분석표(분석일지) 1부1. 검사요약서(시험결과성적서) 1부 2. 시험분석표(분석일지)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제 호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1. 증명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품종) : 5. 증명항목 : 6. 유효기간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1. 증명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품종) : 5. 증명항목 : 6. 유효기간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제 호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1. 증명번호 : 2. 생산자 : 3. 주소 : 4. 품목(품종) : 5. 증명항목 : 6. 유효기간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의 품질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

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서 발급대장
일련번호생산자주소유효 기간발급일자증명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심사증명서발급발급〔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증명번호증명번호증명번호증명번호증명번호증명번호
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분실(훼손) 연월일
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분실(훼손) 사유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태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손상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서 (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

[별지 제13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품 생산량 기록대장

생산 연월일생산자생산지 주소생산량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품 출하량 기록대장

생산자생산자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출하내역비고
생산량주소출하 연월일출하량(톤)포장재 (매수)출하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품 조사서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품 조사서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 소속 : (☏ ) ○ 직 성명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 농특산물품질증명품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 용지크기는 A4 반절

[별지 제16호서식]확 인 서

확 인 서확 인 서확 인 서확 인 서
품목증명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확인내용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확인내용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확인내용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확인내용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출하전 조사 결과 보고서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
2. 운영현황2. 운영현황2. 운영현황2. 운영현황2. 운영현황2. 운영현황2. 운영현황2. 운영현황2. 운영현황2. 운영현황
성명 (대표자)생산지 주소생산지 주소생산량생산량출하량 (톤)출하량 (톤)포장재 (매수)출하처비고
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3. 조사 장소
성명성명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
구분구분항목항목평가평가평가평가비고비고
구분구분항목항목적합(준수)적합(준수)부적합부적합비고비고
처분준수처분준수시정명령시정명령
처분준수처분준수표시정지표시정지
생산과정생산과정생산계획생산계획
생산과정생산과정생산단계생산단계
생산과정생산과정기록유지기록유지
출하과정출하과정품질기준품질기준
출하과정출하과정포장포장
출하과정출하과정표시실태표시실태
출하과정출하과정기록유지기록유지
기타기타
[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
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출하전 조사 결과 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유통품 조사 보고서

유통품 조사 보고서유통품 조사 보고서유통품 조사 보고서유통품 조사 보고서유통품 조사 보고서유통품 조사 보고서유통품 조사 보고서유통품 조사 보고서유통품 조사 보고서
조사월일조사장소품목단량 (kg)수량조사(위반)내역생산자생산자생산자
조사월일조사장소품목단량 (kg)수량조사(위반)내역성명전화 번호주소
상자 (대)
※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부적합품이 있을 때는 상세히 기록하되, 확인서를 첨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청문의 제목1. 예정된 청문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처분 근거 및 조문 내용5. 처분 근거 및 조문 내용◦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7조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7조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7조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7조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7조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7조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제17조 ◦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5.청문실시5.청문실시기관명부서명부서명담당자
5.청문실시5.청문실시주소전화번호
5.청문실시5.청문실시일시
5.청문실시5.청문실시장소
5.청문실시5.청문실시주재자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
5.청문실시5.청문실시주재자성 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태 안 군 수

[별지 제20호서식]시 정 명 령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시정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1호서식]품질증명품 행정처분 결과통보서

태 안 군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발 신 : 참 조 : 제 목 : 품질증명품 행정처분결과 통보서 1. 관련문서번호 : 2.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행정처분 내역>태 안 군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발 신 : 참 조 : 제 목 : 품질증명품 행정처분결과 통보서 1. 관련문서번호 : 2.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행정처분 내역>태 안 군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발 신 : 참 조 : 제 목 : 품질증명품 행정처분결과 통보서 1. 관련문서번호 : 2.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행정처분 내역>태 안 군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발 신 : 참 조 : 제 목 : 품질증명품 행정처분결과 통보서 1. 관련문서번호 : 2.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행정처분 내역>
조사구분
증명번호대상품목
성 명주 소
생년월일전화번호
위반일자위반내용
처분일자처분내용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품질증명품 행정처분 결과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태안군 농특산물[ ] 품질증명품 행정(사전)처분 기록대장

관련 문서 번호증명 번호성명 (명칭)주소처분일자처분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심사검토결과작성통보〔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품목대상 품목대상 품목대상 품목대상 품목대상 품목
행정처분 연월일행정처분 연월일행정처분 연월일행정처분 연월일행정처분 연월일행정처분 연월일
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내용행정처분내용
이의신청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이의신청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이의신청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이의신청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이의신청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이의신청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취지 및 사유
「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태안군 농특산물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태안군 농특산물 품질증명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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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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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이의신청사유 및 증거자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처리기관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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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에서 증명표장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증명”이라 함은 군수가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2. “증명기준”이라 함은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군수가 증명하고자 정한 기준을 말한다.3. “품질증명품”이라 함은 품질증명을 받은 농특산물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5. “사후관리”라 함은 생산(가공)단계, 출하단계(포장작업 포함)에 있거나 보관·유통 중인 품질증명품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적정한 품질증명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6. “조사”라 함은 품질증명품을 생산.포장 작업 중이거나 보관창고·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품질증명품 표시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열람·수거하는 것을 말한다.7. “출하전 조사”라 함은 생산자단체.조직. 농가, 보관창고 등에서 품질증명품을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8. “유통품 조사”라 함은 시중에 유통 또는 판매중인 품질증명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9. “처분”이라 함은 품질증명품의 표시, 규격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품질증명의 대상품목)

제3조(품질증명의 대상품목) 품질증명의 대상품목은 별표1의 농특산물로 한다.

제4조(품질증명의 신청)

제4조(품질증명의 신청) 품질증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특산물 품질증명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2. 신청품목의 생산(가공)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4. 농특산물이 태안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5조(신청서류의 보완)

제5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군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료 수거 등)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군수는 신청서류 적합성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시료수거방법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확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보내어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농특산물 검사기관)

제7조(농특산물 검사기관) ① 군수는 품질증명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력 등에 관한 검사기관의 요건을 별표 3과 같이 정한다.② 농특산물에 따른 검사기관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표 3의 검사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을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태안군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3.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4. 별표 3의 검사기관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검사업무에 관한 자체규정② 군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특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품질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별표 4의 검사기관 지정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정검사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태안군 농특산물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검사기관의 지도.감독)

제9조(지정검사기관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농특산물검사 업무의 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10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지정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1. 검사기관의 명칭.대표자.정관2. 검사기관의 사업계획서3. 검사기관의 업무규정4. 제13조제1항에 따른 별표 3에서 정하는 검사인력.시설.장비② 군수는 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품질관리원이 신고사항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별표 4의 검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군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농특산물의 검사 등)

제12조(농특산물의 검사 등) ① 농특산물 검사기관의 농특산물 검사방법은 별표 6과 같다.② 이 규칙에서 검사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검사결과서의 작성 등)

제13조(검사결과서의 작성 등) ① 검사기관은 농특산물 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 품질증명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증명기준)

제14조(품질증명기준) 품질증명을 심의하기 위한 품질증명기준(이하 “품질증명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

제15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별표 7의 품질증명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증명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품질증명서의 발급 등)

제16조(품질증명서의 발급 등) ① 위원회에서 품질증명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품질증명서 발급대장에 대상품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품질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품질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품질증명서가 손상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증명 재발급신청서에 손상된 품질증명서를 첨부(품질증명서가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증명의 유효기간)

제17조(품질증명의 유효기간) 품질증명의 유효기간은 품질증명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8조(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 등)

제18조(품질증명품의 표시방법 등) ① 군수가 증명하는 농특산물(이하 “품질증명품”이라 한다)의 품질증명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질증명을 받은 자는 품질증명품 또는 그 포장·용기 등에 품질증명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증명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③ 품질증명의 표시에 관한 색상·규격·모양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제1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1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품질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특산물 또는 품질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특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품질증명이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품질증명품에 품질증명품이 아닌 농특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품질관리 등)

제20조(품질관리 등) ① 군수는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품질증명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에 관한 사항2. 품질증명품의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력추적관리 등)

제21조(이력추적관리 등) ① 군수는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게 품질증명품의 사용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품질증명을 받지 않은 농특산물이 품질증명품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생산, 출하, 유통 등 단계별로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품질증명을 받은 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품질증명품 생산 기록대장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출하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품질증명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게 품질증명품 생산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제22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품질증명의 내역2. 품질관리원 등의 품질관리 인력 현황 및 변동 내역3. 검사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그 변동 내역4. 품질증명품의 총 생산량 및 생산계획5. 품질증명품의 출하처별 출하방법 등의 출하 실적 및 계획6. 조사실적, 위반내역 및 위반자의 처분 내역 등의 품질증명품의 사후관리실적7.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8. 향후 추진계획② 품질관리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품질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군수는 그 결과를 신속히 태안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증명의 사후관리)

제23조(품질증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증명품의 품질 등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1. 품질증명품의 품질증명 기준 적합성 조사2. 품질증명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3. 품질증명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의뢰② 품질증명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관리원의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할 때에는 조사·열람 또는 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미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④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품질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품질관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5호서식의 품질증명품조사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증명품의 정기조사 등)

제24조(품질증명품의 정기조사 등) ① 품질증명품의 품질증명 적합성 조사 등은 조사기준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② 품질증명 적합성 조사 등은 별표 10의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품질관리원은 별표 11의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25조(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25조(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품질관리원은 별표 11의 조사방법에 따라 출하전 조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출하전 조사결과 보고서, 유통품 조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통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품질증명품에 대한 행정처분)

제26조(품질증명품에 대한 행정처분) ① 군수는 품질증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12의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표시의 정지 또는 증명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표시정지 또는 증명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증명을 받은 경우2.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품질증명품의 사후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3. 제14조에 따른 품질증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18조 및 제19조를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5. 제2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조사.열람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절차는 별표 13과 같다.

제27조(청문 등)

제27조(청문 등) 군수는 품질증명 표시정지 또는 증명 취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제28조(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군수는 행정처분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 명령은 별지 제20호서식, 표시정지 및 증명취소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② 행정처분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 등)

제29조(수수료 등) ① 품질증명을 신청하는 자는 품질증명신청이나 농특산물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등)

제30조(보고 등) ① 품질관리원은 매 분기별로 품질증명의 실적을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품질증명 표시의 사용에 관련된 방침 및 업무규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의 비치.보존)

제31조(문서의 비치.보존) 군수는 품질증명을 위한 심의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1. 위원회 업무규정2. 품질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3. 위원회의 심의자료

제32조(검증)

제32조(검증) 군수는 품질증명 관련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