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입사생 선발기준

구 분학업성적생활정도비 고
배 점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사생 선발기준

※ 평점방법 
 ① 학업성적 평가
 1.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미응시자는 내신등급)
 2. 재학생 : 직전학년 평점 평균 성적 
 ② 생활정도 평가 : 재산세(건물 및 토지분) 50%, 건강보험료 5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점을 가산하여 평가 (중복 가산 불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자녀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가정위탁 세대)
 ④ 태안군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3점을 가산하여 평가
 ⑤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생활정도가 낮은 대학생을 우선 선발

별지 서식 입사원서

제공받는기관제공 목적항 목보유‧이용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 태안학사 관리사무소입사생 관리, 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적, 보호자 정보2년 보관. . .
학적, 보호자 정보입사자격 확인3년 보관□ 신입생 □ 재학생 □ 대학원생 □ 기타( )□ 신입생 □ 재학생 □ 대학원생 □ 기타( )
주소, 연락처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3년 보관학번(수험번호)
각종 제출서류입사생 선발을 위한 평가3년 보관학교 소재지
신 청 자출신학교중 학 교 고등학교연 락 처
신 청 자출신학교중 학 교 고등학교E-mail
신 청 자입사이력□ 없음 □ 있음( 년도 학기) ※ 그동안의 재사 이력 기재□ 없음 □ 있음( 년도 학기) ※ 그동안의 재사 이력 기재□ 없음 □ 있음( 년도 학기) ※ 그동안의 재사 이력 기재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연 락 처직 업
가점 대상가점 대상
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제출 서류
1. 입사원서 2. 대학재학 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보호자의 주민등록등‧초본 5.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6.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7. 기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확인원 해당자)1. 입사원서 2. 대학재학 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보호자의 주민등록등‧초본 5.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6.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7. 기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확인원 해당자)1. 입사원서 2. 대학재학 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보호자의 주민등록등‧초본 5.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6.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7. 기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확인원 해당자)1. 입사원서 2. 대학재학 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보호자의 주민등록등‧초본 5.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6.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7. 기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확인원 해당자)1. 입사원서 2. 대학재학 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보호자의 주민등록등‧초본 5.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6.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7. 기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확인원 해당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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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입사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입 사 원 서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의 제3자에 제공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학사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의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생”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합격자 결정 통지를 받고 입학 예정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9.8., 2022.12.9.>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대학생의 기숙사 명칭은 태안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12.9.>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개정 2022.1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사에 입사하는 대학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각종 편의제공 <개정 2017.7.21., 2022.12.9.>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개정 2022.12.9.>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① 학사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② 제1항에 따른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22.12.9.>

제6조(입사정원)

제6조(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2022.12.9.>

제7조(선발기준 등)

제7조(선발기준 등)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대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 및 기준을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9.8., 2022.12.9.>② 입사생의 선발은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9.>③ 입사생의 세부선발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9.>⑤ 부득이한 사정 외에 입사 후 중도 포기한 입사생은 다음 연도 선발 모집 시 최하 순위를 적용한다. <신설 2016. 1. 5.> <개정 2022.12.9.>

제8조(입사제한)

제8조(입사제한)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대학생은 학사에 다시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17.7.21., 2022.12.9.>

제9조(입사신청 및 선발 등)

제9조(입사신청 및 선발 등)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②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대학생은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개정 2022.12.9.>③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 등 결원이 생기면 제2항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선발 순위대로 입사한다. <개정 2022.12.9.>④ 입사생 선발 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 인원, 성별 균형,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⑤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즉시 입사를 지원한 대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⑥ 입사가 결정된 대학생이 등록기간에 입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입사생의 입사료 및 사용료는 제18조에 따른 태안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12.9.>② 제1항에 따른 입사료는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의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1조(퇴사)

제11조(퇴사) 군수는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1. 대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2.12.9.>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개정 2022.12.9.>3.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7.21., 2022.12.9.>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개정 2022.12.9.>5. 제12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개정 2022.12.9.>

제12조(학사 운영수칙)

제12조(학사 운영수칙) 군수는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3조(재정운영)

제13조(재정운영)① 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② 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민간위탁비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민간위탁비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9.>

제15조(사업승인 등)

제15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1. 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2022.12.9.>2.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위탁비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개정 2022.12.9.>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학사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9.>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7조(위탁취소)

제17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9.>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를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2.12.9.>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개정 2022.12.9.>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2.12.9.>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① 학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태안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학사운영에 따른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2.12.9.>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