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훼손자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

구분내 용
피 해 발 생 의 경 우◦ 나무베기, 나무줄기 절단 등의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이식 가. 군이 이식하는 경우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비, 설계비 (예치금으로 이식) 나.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비, 설계비 (하자보증금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 군수의 지시에 위반 할 때에는 피해발생의 경우로 적용함 ◦ 제거 가. 군이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제거경비 나.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
○ 도급공사비,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그 외 모든 경비)하여 산정 ○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없으면 예치한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비,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그 외 모든 경비)하여 산정 ○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없으면 예치한 담보금을 환불
유지․관리 구분지원내용비 고
1. 물주기장비 및 물품
2. 비료주기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장 비
4. 사고 또는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장비 및 물품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장비 및 물품
신청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 종류나무 종류규격규격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수량주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가로수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나무 종류나무 종류규격규격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수량수량주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제12조제9항 관련)

 [별표 2] 
 
도시숲등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별표2] 도시숲등의 유지 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

유지․관리 구분지원내용비 고
1. 물주기장비 및 물품
2. 비료주기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장 비
4. 사고 또는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장비 및 물품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장비 및 물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시숲등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 종류나무 종류규격규격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수량주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서

가로수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나무 종류나무 종류규격규격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수량수량주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7.5.>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 2023.7.5.>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수목 관리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계획 <개정 2023.7.5.>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태안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7.5.>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1., 2023.7.5.>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4.>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산림과장이 된다. <개정 2021.4.9., 2023.7.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삭제 2023.7.5.>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 <개정 2023.7.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⑤ 간사는 공원녹지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원녹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7.5.>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3.7.5.>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3.7.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5.>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5.>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3.7.5.>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2. 국유지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3.7.5.>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새 흙 넣기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草花類)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심어야 한다. <개정 2023.7.5.>

제7조(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제7조(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8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제8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실무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② 제1항을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ㆍ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하는 계획의 포함 여부 <개정 2023.7.5.>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의 반영 여부 <개정 2023.7.5.>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9조(가지치기)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3.7.5.>

제10조(병해충 방제)

제10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

제11조(외과수술 등)

제11조(외과수술 등)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흙 바꾸기), 객토(새 흙 넣기),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개정 2023.7.5.> <단서삭제 2023.7.5.>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 2025.7.14.>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후단삭제 2023.7.5.>④ 제3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개정 2023.7.5.>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3.7.5.>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⑧ 군수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14.>⑨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도시숲등을 훼손한 경우 그 복구비용을 행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⑩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5.7.14.],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5.7.14.]

제13조(점검)

제13조(점검)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필요로 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補植) 또는 신규 식재량, 생육상태 및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개정 2023.7.5.>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목의 식재와 관리 사무)

제15조(수목의 식재와 관리 사무)①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제9조에 따른 가지치기2. 제10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의 외과수술 등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수목 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제16조(관계 기관 협의)

제16조(관계 기관 협의) 행정구역 경계 지역의 녹지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3.7.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삭제 2023.7.5.>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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