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09 시행 2016-12-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이장 또는 경로당 대표)마을명직위성명성명
신 청 인 (이장 또는 경로당 대표)마 을 인구수독거노인수독거노인수독거노인수독거노인수
시설현황명 칭공동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공동생활시설
시설현황소 재 지충남 태안군 읍·면충남 태안군 읍·면충남 태안군 읍·면충남 태안군 읍·면충남 태안군 읍·면충남 태안군 읍·면충남 태안군 읍·면충남 태안군 읍·면
시설현황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현황계좌번호예금주 성 명예금주 성 명
신청사유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수명명명
「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인)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 3. 마을회관,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대표, 부녀 회장의 사용승낙서 1부없 음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서명․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생활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 마을명 : 】

 년 월 일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필증

[별지 제2호서식](앞 쪽)
제 호 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 치 자 : 입소(이용)정원: 「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제 호 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등록필증 시 설 명 : 소 재 지 : 설 치 자 : 입소(이용)정원: 「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호서식]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마을명신청마을명마을인구수
위 치위 치독거노인수
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소 요 액 (지원금/자부담)소 요 액 (지원금/자부담)소 요 액 (지원금/자부담)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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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대표 이장 (인 또는 서명) 경로당 대표 (인 또는 서명) 부녀회장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대표 이장 (인 또는 서명) 경로당 대표 (인 또는 서명) 부녀회장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대표 이장 (인 또는 서명) 경로당 대표 (인 또는 서명) 부녀회장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대표 이장 (인 또는 서명) 경로당 대표 (인 또는 서명) 부녀회장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대표 이장 (인 또는 서명) 경로당 대표 (인 또는 서명) 부녀회장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대표 이장 (인 또는 서명) 경로당 대표 (인 또는 서명) 부녀회장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마을대표 이장 (인 또는 서명) 경로당 대표 (인 또는 서명) 부녀회장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
구비서류 : 마을회의 및 개발위원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자 증명서 접 수 처 : 태안군 주민복지과(경로복지부서)구비서류 : 마을회의 및 개발위원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자 증명서 접 수 처 : 태안군 주민복지과(경로복지부서)구비서류 : 마을회의 및 개발위원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자 증명서 접 수 처 : 태안군 주민복지과(경로복지부서)구비서류 : 마을회의 및 개발위원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자 증명서 접 수 처 : 태안군 주민복지과(경로복지부서)구비서류 : 마을회의 및 개발위원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자 증명서 접 수 처 : 태안군 주민복지과(경로복지부서)구비서류 : 마을회의 및 개발위원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자 증명서 접 수 처 : 태안군 주민복지과(경로복지부서)구비서류 : 마을회의 및 개발위원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소유자 증명서 접 수 처 : 태안군 주민복지과(경로복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독거노인공동생활시설”(이하“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2.“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3.“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다.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경로당, 마을회관, 개인주택,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생활 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로 입주 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2. 그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노인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되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한다.

제5조(공동생활시설 등록)

제5조(공동생활시설 등록) 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 희망자 명단 1부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 부녀회장의 사용 승낙서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6조(공동생활시설 신축)

제6조(공동생활시설 신축) ① 공동생활시설 신축은 독거노인 수 및 시설, 설치환경 등 신청마을의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② 공동생활시설을 신축 할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는 마을회 등 마을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의 소유권은 마을회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동생활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2.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3.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밖에 공동생활시설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제7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공동생활시설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 공공요금은 매분기 지급2. 난방비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급3. 그밖의 경비는 수시 지급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 할 때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지원받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금액은 그 파손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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