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란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절차 및 방향2. 세부계획3. 제5조에 따른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8.>4.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5.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개정 2023.2.28.>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입원하는 태안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2.28.>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 환자 <개정 2023.2.2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3.2.28.>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5.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개정 2023.2.28.>6. 독거노인, 노인부부 가정으로 간병지원이 필요한 사람7. 한부모 가정으로 19세 이하인 자녀의 간병지원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3.2.28.>8. 그 밖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동의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2.28.>

제5조(민간위탁)

제5조(민간위탁)① 군수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을 간병서비스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6조(민간위탁의 취소)

제6조(민간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2.28.>2. 수탁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2.28.>3. 고의로 민간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제목개정 2023.2.28.] <개정 2023.2.28.>

제7조

제7조 <삭제 2023.2.28.>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3.2.28.>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ㆍ청결과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 보조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연간 60일까지로 하고,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한 차례만 15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간병사가 보조하는 병실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기간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2.28.>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간병서비스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하고, 해당 환자의 부담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무료 <신설 2023.2.2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일 1만원 <신설 2023.2.28.>3. 건강보험가입자: 1일 2만원 <신설 2023.2.28.>

제9조(간병인의 자격)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2.28.>1. 간호사, 간호조무사2. 요양보호사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해당 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수탁받은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개정 2023.2.28.>

제11조(협의ㆍ협조사항)

제11조(협의ㆍ협조사항) 군수는 사업수행에 관하여 수탁받은 자와 협의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