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5 일5 일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2.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합니다.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군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도사용자가 시공 및 관리하고 수도사용자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내용□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신설 □ 개조 □ 수전분리 □ 위치변경 □ 수선
설치장소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급수종별신청구경신청구경15, 20, 25, 32, mm15, 20, 25, 32, mm15, 20, 25, 32, mm15, 20, 25, 32, mm개소개소개소개소
급수종별급수업종급수업종□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목욕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건물층수세 대 수세 대 수(다세대, 다가구)(다세대, 다가구)(다세대, 다가구)세대세대세대
적 요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1. 설치장소 부근약도(지적도)1부 2. 분기승락서(개인분기의 경우)1부 3.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통과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 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직 성명 검 사 자 직 성명 태안군수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직 성명 검 사 자 직 성명 태안군수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직 성명 검 사 자 직 성명 태안군수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직 성명 검 사 자 직 성명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가압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
급수종별공사구분일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일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일시, 신설, 증설, 시설변경
월소요량모터 및 펌프용량
건축허가유무허가 번호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건축주 성 명
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압시설 설치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압시설 설치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압시설 설치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압시설 설치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압시설 설치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압시설 설치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압시설 설치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가압시설 설치 신청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가압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시설 일체를 귀 군에 기부 채납함)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설계서포함)1부 2.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1. 사업계획서(설계서포함)1부 2.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1. 사업계획서(설계서포함)1부 2.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1. 사업계획서(설계서포함)1부 2.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1. 사업계획서(설계서포함)1부 2.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1. 사업계획서(설계서포함)1부 2.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1. 사업계획서(설계서포함)1부 2.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1. 사업계획서(설계서포함)1부 2. 토지승락서(타인 토지를 사용할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납입고지서 외

납입고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납입고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납입고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세외수입세입 과목세입 과목세외수입세입 과목세입 과목세외수입세입 과목세입 과목세외수입
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
납 입 내 역설계수수료납 입 내 역설계수수료납 입 내 역설계수수료납 입 내 역설계수수료
납 입 내 역준공검사 수수료납 입 내 역준공검사 수수료납 입 내 역준공검사 수수료납 입 내 역준공검사 수수료
납 입 내 역원인자부담금납 입 내 역원인자부담금납 입 내 역원인자부담금납 입 내 역원인자부담금
납 입 내 역공사비납 입 내 역공사비납 입 내 역공사비납 입 내 역공사비
납 입 내 역계량기납 입 내 역계량기납 입 내 역계량기납 입 내 역계량기
납 입 내 역계량기 보호통납 입 내 역계량기 보호통납 입 내 역계량기 보호통납 입 내 역계량기 보호통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을 -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 - 국민은행 태안지점 - 태안군내 우체국 - 기타 관내 금융기관 (수협, 농협,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 - 국민은행 태안지점 - 태안군내 우체국 - 기타 관내 금융기관 (수협, 농협,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 - 국민은행 태안지점 - 태안군내 우체국 - 기타 관내 금융기관 (수협, 농협,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1.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 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 처리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 041) 670-2536 으로 연락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1.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 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 처리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 041) 670-2536 으로 연락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1.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 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 처리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 041) 670-2536 으로 연락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금용기관용)(금용기관용)(금용기관용)(관리팀용)(관리팀용)(관리팀용)(상수도팀용)(상수도팀용)(상수도팀용)(수도사용자용)(수도사용자용)(수도사용자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급수설비{□ 개전□ 중지□ 폐전}신청서

급수설비급수설비급수설비급수설비{□ 개전□ 개전}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
급수설비급수설비급수설비급수설비{□ 중지□ 중지}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
급수설비급수설비급수설비급수설비{□ 폐전□ 폐전}신 청 서신 청 서신 청 서
급수 설비위 치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수 설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체 납 요 금체 납 요 금체 납 요 금□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수도 계량기 현황
종 별종 별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지 침 수지 침 수규 격규 격규 격비 고
교체 계량기교체 계량기mmmmmm
철거 계량기철거 계량기mmmmmm※계량기 확인 후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급수 (개전, 휴전, 폐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급수설비{□ 파손□ 누수}신고서

급수 설비급수 설비급수 설비{□ 파손□ 파손}신 고 서신 고 서
급수 설비급수 설비급수 설비{□ 누수□ 누수}신 고 서신 고 서
급수 설비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수 설비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위 치 약 도
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급수설비가 (파손 ․ 누수) 되었기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급수 업종 변경 신청서

급수 설비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수 설비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
급수 설비급 수 업 종
급수 설비계량기 규 격mmmm지침수지침수지침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급수 업종 변경 사항급수 업종 변경 사항급수 업종 변경 사항급수 업종 변경 사항급수 업종 변경 사항급수 업종 변경 사항급수 업종 변경 사항급수 업종 변경 사항급수 업종 변경 사항
현 급수 업종현 급수 업종현 급수 업종변경 급수 업종변경 급수 업종조치년월일조치년월일조치년월일비 고
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수도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수도사용자{□ 주소□ 명의□ 기타}변경 신청서

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 주소□ 주소}변경 신청서변경 신청서
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 명의□ 명의}변경 신청서변경 신청서
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수도사용자{□ 기타□ 기타}변경 신청서변경 신청서
급수 설비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수 설비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신 청 내 용당 초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를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도사용자(주소, 명의, 기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
급 수 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급 수 전계량기 규격계량기 규격mmmm지침수지침수지침수㎥㎥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시 험 료시 험 료시 험 료원원원원원원원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 사용량전월 사용량사용료사용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사용량이 증감되어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인 수 증
물품명물품명계량기 ㎜계량기 ㎜계량기 ㎜계량기 ㎜계량기 ㎜계량기 ㎜계량기 ㎜계량기 ㎜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위 물품을 계량기 시험관계로 정히 인수함 . 년 월 일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 ( 인 또는 서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급 수 전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 번호
급 수 전급 수 종 별□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전용공업용 □ 산업용
급 수 전계량기 규격mm지침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 (H.P. )☎ (H.P. )☎ (H.P. )
검사목적(용도)검사목적(용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1주택 2가구 이상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조정(신규· 변경)신고서

급수 설비급수 설비위 치위 치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수 설비급수 설비수도사용자번호수도사용자번호수도사용자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급수 설비급수 설비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급 수 업 종
소유자 및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주 소주 소주 소
소유자 및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및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은 아래와 같이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1112233344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5556677788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기재)99910101111111212
읍․면장 확인란읍․면장 확인란읍․면장 확인란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도사용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수도요금영수증 사본 1부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1. 이 요금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이 요금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 기간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할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은 가정용만 해당됩니다. 5. 단, 업종 구분에 따라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 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급수업종 임의변경에 따른 직권변경 통지서

급 수 전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
급 수 전급 수 종 별
급 수 전계량기 규 격mmmm지침수지침수지침수㎥㎥
수 도 사 용 자주 소
수 도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수 도 사 용 자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직 권 변 경 사 항
현 급수 업종현 급수 업종현 급수 업종변경 급수 업종변경 급수 업종조치년월일조치년월일조치년월일비 고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업종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수도사용자 귀하수도사용자 귀하수도사용자 귀하수도사용자 귀하수도사용자 귀하수도사용자 귀하수도사용자 귀하수도사용자 귀하수도사용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요금{□ 신규□ 해지}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해지}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감 면 대 상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감 면 대 상 자관 계관 계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업 종업 종□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
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
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가 동 일 자가 동 일 자가 동 일 자
주 용 도주 용 도주 용 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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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국가보훈대상자 요금{□ 신규□ 해지}감면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요금국가보훈대상자 요금국가보훈대상자 요금국가보훈대상자 요금{{□ 신규□ 신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요금국가보훈대상자 요금국가보훈대상자 요금국가보훈대상자 요금{{□ 해지□ 해지}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감 면 대 상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감 면 대 상 자관 계관 계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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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장애인 요금{□ 신규□ 해지}감면 신청서

장애인 요금장애인 요금장애인 요금장애인 요금{{□ 신규□ 신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
장애인 요금장애인 요금장애인 요금장애인 요금{{□ 해지□ 해지}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감면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감 면 대 상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감 면 대 상 자관 계관 계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세대주 또는 배 우 자 명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요금(신규, 해지)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이주시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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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옥내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업 종업 종□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가정용 □ 일반용 □ 대중탕용 □ 공업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신 고 내 용누수일시누수일시
신 고 내 용누수위치누수위치
신 고 내 용누수원인누수원인
상기 주택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상기 주택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상기 주택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상기 주택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상기 주택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상기 주택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누수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1. 누수지점 및 누수수선공사 사진 2. 누수수리비 영수증 등 수선업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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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신청서

급 수 전위 치위 치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태안군 읍․면 리 번지
급 수 전수도사용자 번 호수도사용자 번 호계량기번호
급 수 전업 종업 종□ 가정용 □ 일반용□ 가정용 □ 일반용□ 가정용 □ 일반용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H.P. )☎ (H.P. )☎ (H.P. )
건 물 형 태건 물 형 태건 물 형 태( ) 층 (스라브, 스레트, 공동주택)( ) 층 (스라브, 스레트, 공동주택)( ) 층 (스라브, 스레트, 공동주택)
물 탱 크물 탱 크물 탱 크
희망 공사기간희망 공사기간희망 공사기간
적 요적 요적 요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제2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의 보수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12.>1.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2.>2.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 층별 개요서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3.12.12.>4.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만 해당) <개정 2023.12.12.>5.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할 수도 있다. <개정 2023.12.12.>

제4조(공사의 승인)

제4조(공사의 승인)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1. 인근 지역의 수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 미만인 신설공사 <개정 2023.12.12.>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개조공사·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개정 2023.12.12.>3.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구경 8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2.>

제5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5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급수공사 신청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 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급수공사비 외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12.12.>

제6조(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② 군수는 도로의 굴착 또는 자재수급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공사 시행기간을 별도로 정해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3.12.12.>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 대상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12.>

제8조(대행업자 시공 지명)

제8조(대행업자 시공 지명)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2.12.>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을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1. 관련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3.12.12.>2.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3.12.12.>④ 대행업자의 공사 지정과 공사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3.12.12.>1. 대규모 배수관 공사와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개정 2023.12.12.>2.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특수 장치를 사용할 때 <개정 2023.12.12.>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계량기까지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12.>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개정 2023.12.12.>3.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개정 2023.12.12.>②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관급, 조달청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2.12.>1. 가압시설 설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12.>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개정 2023.12.12.>3. 특수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낙서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2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제12조(저수조 설비의 설치)① 군수는 저수조 설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1.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계량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1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3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군수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하며, 시공자가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후단삭제 2023.12.12.>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3.12.12.>③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14조(계량기의 설치 위치)

제14조(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04.20., 2023.12.12.>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빈터 <개정 2023.12.12.>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빈터 <개정 2023.12.12.>3. 주 계량기는 제1호에 따르되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 <개정 2023.12.12.>4. 20세대 미만의 세대별 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빈터에 설치한다. <개정 2023.12.12.>5.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되는 계량기의 설치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1.0미터~1.3미터 지점으로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5조(신고 및 신청)

제15조(신고 및 신청)① 조례 제20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청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급수(개전·중지·폐전)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12.>2. 급수설비(파손·누수)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12.12.>3. 급수 업종 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12.12.>4. 수도사용자(주소·명의·기타) 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12.12.>5.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12.12.>6.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12.12.>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급수사용료 세대별 요금조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제목개정 2023.12.12.]

제16조(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6조(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들이 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04.20., 2023.12.12.>② 제1항에 따른 교체·부착 수수료는 조례 제4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1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2.12.>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수관 및 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 분기승인한 경우 <개정 2023.12.12.>

제18조(급수 중지와 폐전)

제18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중지 또는 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의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② 급수설비의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43조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제19조(업종의 적용)

제19조(업종의 적용)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로 직권 변경처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뜻을 수도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② 당월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당월 전체의 변경된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제20조(요금의 조정)

제20조(요금의 조정) 조례 제30조제1항의 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동결,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량을 추정하여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은 3회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23.12.12.>

제21조(사용 수량의 인정)

제21조(사용 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일일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 12개월 중 최고로 사용한 달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2.12.>② 부정 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급수전은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 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3.12.12.>③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의 사용량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세대별 계량기의 합산 사용량보다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당 사용비율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 <개정 2023.12.12.>2.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 계량기의 합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 <개정 2023.12.12.>④ 세대별 계량기와 보조계량기가 함께 설치된 경우의 사용량은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12.>

제22조(급수설비의 점검)

제22조(급수설비의 점검)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1. 계량기 기물번호 확인2. 수도계량기 정상회전 여부3. 계량기 봉인 이상 유무 <개정 2023.12.12.>4. 급수사용 상황 조사5.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6.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개정 2023.12.12.>7. 조례 위반 유무 등 <개정 2023.12.12.>

제23조(납부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발급)

제23조(납부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발급)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수도요금 등을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당월 요금과 합산하여 통합고지서로 발급한다. <개정 2023.12.12.>② 상수도 요금이 체납된 자에게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사전통지를 갈음하여 체납고지서에 정수처분 예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제목개정 2023.12.12.]

제24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납부)

제24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납부)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일시급수신청은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로 정산하거나 급수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③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일시급수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④ 제3항의 일시급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6개월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⑤ 일시급수 종료 후에는 수도사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제목개정 2023.12.12.]

제25조(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신청)

제25조(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수급자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② 감면 금액은 가정용으로 한정하며, 1단계 요율을 적용한 2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을 수도지원비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제26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청)

제26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신청)①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요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수질기준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③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은 계측설비로 측정된 양으로 한다. 다만, 계측설비의 이상 등으로 측정된 양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2.>④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⑤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의 감면 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7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요금감면)

제27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요금감면)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사용 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12.12.>[제목개정 2023.12.12.]

제28조(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신청)

제28조(국가보훈대상자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② 감면 금액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가정용으로 한정하며, 감면 금액은 1단계 요율을 적용한 2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다만, 군수가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도지원비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제29조(장애인의 감면신청)

제29조(장애인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증명서를 붙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장애인 요금감면 신청서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② 감면 금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가정용으로 한정하며, 1단계 요율을 적용한 2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9.7.15., 2023.12.12.> 다만, 군수가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도지원비로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3.12.12.>

제30조(옥내누수의 요금감면)

제30조(옥내누수의 요금감면)① 조례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별한 감면 사유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적용하고,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3. 누수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12.12.>② 제1항에 따른 누수의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전·중·후)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옥내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한 차례만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수가 2개월에 걸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④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요금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사용량 요금을 합산한다. <개정 2023.12.12.>[제목개정 2023.12.12.]

제31조(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제31조(옥내급수관 개량지원)① 조례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② 융자금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급수설비당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제32조(포상금의 지급)

제32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신고한 자: 부정 급수량을 요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5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 <개정 2023.12.12.>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2만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 <개정 2023.12.12.>3. 체납요금 징수에 이바지한 자: 체납요금 징수액의 100분의 5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 <개정 2023.12.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2.>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23.12.12.>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경우 <개정 2023.12.12.>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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