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4. 문해교육 참여자 및 문해교육기관ㆍ단체의 지원ㆍ육성5.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문해교육은 국적, 성별, 직업 등과 상관없이 태안군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제5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차량 임차(賃借), 식비, 입장료 등의 현장학습 필요 경비3.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4.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5.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의 사용 요청을 받을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제8조(문해교사 양성 등)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를 양성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해교육을 지속적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