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태안군(이하 “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기능성 수산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가공, 연구개발, 마케팅, 물류유통시설, 식품위생검사 및 수산식품 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수산물의 원료보관, 처리, 가공 및 제품 보관 등을 위한 시설물(작업장, 냉장실, 냉동실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거점단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639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거점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의 지원2. 수산물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지원3. 수산가공품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4. 식품위생ㆍ안전시설을 통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5. 수산식품 소비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제5조(직접경영)
제5조(직접경영)① 거점단지 시설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거점단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④ 거점단지의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단지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 허가)
제6조(사용ㆍ수익 허가)①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 본다.
제7조(사용ㆍ수익 허가의 방법)
제7조(사용ㆍ수익 허가의 방법)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적격심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2.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의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 기간)① 거점단지의 운영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②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의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ㆍ수익 허가취소 등)
제9조(사용ㆍ수익 허가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ㆍ수익 허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료를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군수가 그 밖에 사용ㆍ수익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화재ㆍ사고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ㆍ기계장비 및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1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매도, 전대, 임대 등을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존ㆍ비속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부과)
제12조(사용료 부과)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태안군이 원산지인 원재료 50% 이상을 사용한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납부 등)
제14조(사용료 납부 등)①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연 4회(최초 납부일 기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요금, 오수ㆍ하수도 사용료,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시설물의 사용ㆍ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부지 및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원상복구 및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군수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改築) 등으로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위탁)
제17조(관리위탁)①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점단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기술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산 협동조합, 영어조합 법인, 수산 관련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관리위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점단지 시설의 관리를 수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수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관리위탁 기간)
제18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재산의 관리 등)
제19조(수탁재산의 관리 등)① 수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관리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 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되며, 일부 시설 개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받은 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받은 자는 화재보험, 이용자 상해보험 등에 보험료 수령인을 군수명의로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탁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위탁의 해지 등)
제20조(관리위탁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받은 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수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탁받은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② 수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태로 군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수탁재산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고 수탁받은 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