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2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출 생 신생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생 신생아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별성별성별
출 생 신생아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
출 생 신생아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자녀 중 번째자녀 중 번째자녀 중 번째자녀 중 번째자녀 중 번째자녀 중 번째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부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모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부 모 주 소부 모 주 소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 택자 택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출생신고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전입자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분 야□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전입세대 지원 신청 □ 대학생 및 기업체거주 임직원생활용품 구입비 신청 □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신청※ 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신 청 인주 소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충남 군 읍(면) 길(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입금통장금융기관통장번호통장번호통장번호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세대 지 원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기숙사현황(해당자)기숙사현황(해당자)기숙사현황(해당자)기숙사현황(해당자)기숙사현황(해당자)비 고
전입세대 지 원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 기업체소유 공동주택□ 기업체소유 공동주택□ 기업체소유 공동주택□ 기업체소유 공동주택□ 기업체소유 공동주택
전입세대 지 원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 기업체임차 공동주택□ 기업체임차 공동주택□ 기업체임차 공동주택□ 기업체임차 공동주택□ 기업체임차 공동주택
전입세대 지 원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 기업체소유 기숙사□ 기업체소유 기숙사□ 기업체소유 기숙사□ 기업체소유 기숙사□ 기업체소유 기숙사
전입세대 지 원전 입 자 인적사항전 입 자 인적사항□ 기업체임차 기숙사□ 기업체임차 기숙사□ 기업체임차 기숙사□ 기업체임차 기숙사□ 기업체임차 기숙사
전입세대 지 원확인자확인자직직성명성명(인)(인)(인)(인)
전입대학생 지 원관내대학 재 학 생관내대학 재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과학 과학 과학 년학 년학 년비 고
전입대학생 지 원관내대학 재 학 생관내대학 재 학 생
전입대학생 지 원확인자확인자직직직성명(인)(인)(인)(인)
전입대학생 지 원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본인은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태안군 거주 및 대학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인) 태안군수 귀하
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1. 첨부서류 :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경이력포함), 기숙사 거주자 재직증명서 2.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입자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제3호서식]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 생 신생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 생 신생아주 소주 소주 소출생년월일출생년월일출생년월일출생년월일
출 생 신생아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부모의 자녀 수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자녀중 번째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부성 명성 명주 소주 소
부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모성 명성 명주 소주 소
모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거주기간 6월 도래일거주기간 6월 도래일거주기간 6월 도래일거주기간 6월 도래일거주기간 6월 도래일거주기간 6월 도래일거주기간 6월 도래일거주기간 6월 도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신생아와의 관 계신생아와의 관 계신생아와의 관 계신생아와의 관 계신청일신청일신청일
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태 안 군 수 귀하
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붙 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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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서(제6조 관련)

[별지제4호서식]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

일련 번호출 생 신 고 일출 생 아출 생 아출 생 아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신청일비고
일련 번호출 생 신 고 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성 명출생아와 의 관계계좌번호신청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별지제5호서식]전입자 지원 대장

연번지원신청일자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환 수 사 항환 수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연번지원신청일자성명생년월일주 소전입일연락처지원내용금액지급일환수사유환수일담당자팀장읍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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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전입자 지원 대장(제10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인주 소전입일전입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전화
신청인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대상자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비 고
신 청 사 항대상자
신 청 사 항대상자
신 청 사 항대상자
신 청 사 항대상자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붙임서류 :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결혼장려금 지원 관리대장

연번지원 신청 일자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환 수 사 항환 수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연번지원 신청 일자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혼 인 신고일연락처금 액 (만원)지급일환수사유환수일담당자팀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결혼장려금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태안군으로 전입한 사람의 보상 등 태안군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7, 2023.1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동시에 6개월 이상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19.4.5., 2023.12.12.>2.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이란 타 시·군에서 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2.29, 2015.9.17, 2019.4.5., 2023.12.12.>3.“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란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의 거주를 위해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군으로 전입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4.“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란 전입자 중 군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17., 2020.8.7., 개정 2023.12.12.>5.“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이란 전입자 중 군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6개월 이상 군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6. "결혼장려금"이란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신설 2019.8.9.> <개정 2023.12.12.>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때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9.4.5., 2023.12.12.>② 셋째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첫째, 둘째 신생아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 이상은 첫째, 둘째, 셋째 신생아 모두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미만 시 셋째 이상은 첫째, 둘째 신생아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12.29, 2019.4.5, 2019.8.9., 2023.12.12.> 이 경우 기간 산정은 신생아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 신설 2023.12.12.>③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군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5.9.17, 2019.4.5., 2020.8.7., 2021.3.12., 2023.12.12.>④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와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는 최초 전입 시 한 차례만 지급하며,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5.9.17, 개정 2019.4.5., 2023.12.12.>⑤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은 매년 말일 기준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있을 때 지급한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⑥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19.4.5, 2019.8.9., 2020.8.7., 2023.12.12.> 다만,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로 대신한다. <단서신설 2019. 8.9.>

제4조(지급대상 제외)

제4조(지급대상 제외)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2.>②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8.7., 개정 2023.12.12.>[제목개정 2023.12.12.]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①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해당 주소지 읍·면장에게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읍·면장이 확인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19.4.5., 2023.12.12.>1. 사망 또는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개정 2019.8.9., 2023.12.12.>2. 직업상 등의 이유: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개정 2023.12.12.>② 제2조의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은 타 시·군에서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7, 2016.12.30, 2019.4.5., 2023.12.12.>③ 제3조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19.4.5., 2023.12.12.>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① 읍·면장은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접수할 경우 제5조의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7.,2023.12.12.>② 읍·면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12.>③ 결혼장려금을 지원받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9. 8.9., 2020.8.7., 개정 2023.12.12.>

제7조(지원금 등)

제7조(지원금 등)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신생아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출산 시 50만원, 둘째 출산 시 100만원, 셋째 이상 출산 시 2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20.8.7., 2023.12.12.>2. 군수는 태안군 전입자 지원금을 전입자 1명당 5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19.4.5. 2020.8.7., 2023.12.12.>3. 군수는 대학생 및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를 5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17, 2019.4.5., 개정 2023.12.12.>4. 군수는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으로 3년간 연 1회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5. 군수는 결혼장려금으로 600만원을 3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 신설 2023.12.12.>6. 인구증가 시책추진 실적평가를 근거로 선발된 유공자와 기업,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지원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9.17., 개정 2023.12.12.>[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3.12.12.]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7., 2023.12.12.>1. 군수는 읍·면장이 송부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6개월에 이르는 날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6.12.29, 2015.9.17, 2019.4.5., 2023.12.12.>2. 군수가 지원금을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통신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3. 지급액을 결정하거나 지급방법 등을 변경한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및 군보에 공고한다. <개정 2023.12.12.>4.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최초 신청 시 결혼축하 메시지와 함께 1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신청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200만원을 지급하며, 2회 지급 후 1년이 지난 후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12.>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5., 개정 2023.12.12.>② 제1항에 따라 신생아 출산장려금 및 결혼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 또는 결혼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12.>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읍·면 및 지원부서에서 갖춰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7, 2019.4.5., 2023.12.12.>1.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12.>2. 전입자 지원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12.>3. 결혼장려금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