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법규집배부대장

배부기관별추록회수 배부일자 대본배부수제1회제2회제3회비고
배부기관별추록회수 배부일자 대본배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법 규 집 배 부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자치법규(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법규집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1. 군 조례2. 군 규칙3. 군수 훈령 예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집록)

제3조(집록) 자치법규집은 군 직제 순위에 의하여 집록한다.

제4조(발간)

제4조(발간)①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이 제정·개정·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서 매년 1회 발간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규집 및 추록집은 태안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규집 및추록집은 발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5. 19.>

제5조(배부)

제5조(배부)① 법규집은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 기타 공공단체에 배부하되 그 배부할 기한 및 수량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20.12.28.>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법규집 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③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법규집 및 추록집을 인터넷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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