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별표

[별표] 주민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구 분지 원 사 업
1. 소득향상○ 농림업, 어업, 축산업 시설의 설치 ○ 상업ㆍ공업시설의 설치 ○ 그 밖에 주민의 소득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복지증진○ 의료시설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 ○ 도로시설 관련 사업 ○ 교육ㆍ문화시설 관련 사업 ○ 운동ㆍ오락시설 관련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상하수도시설 관련 사업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그 밖의 사업○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민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 업 비총 사업비기금지원액자 부 담비 고
사 업 비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 위 성 명 (직인) 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명사업량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비고
세부사업명사업량계기 금자부담기 타비고
사 업 명예산비목금액(천원)산 출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자부담: )
□ 세부사업 내용
 ◦ 총 괄

 ◦ 세부집행계획

 
□ 사업효과
 ◦ 
 ◦ 
□ 그 밖에(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등)
 ◦ 
 ◦

[별지 제3호서식] 정산보고서

세부사업명사업비 집행액(천원)사업비 집행액(천원)사업비 집행액(천원)사업비 집행액(천원)비고
세부사업명계기금(군비)자부담그 밖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 산 보 고 서
 □ 지원사업실적
 ◦ 단 체 명:
 ◦ 사 업 명: 
 ◦ 사업실적 
 - 사업내용:
 - 사 업 량:
 - 사업기간:
 □ 사업비 정산결과
 ◦ 총사업비:
 ◦ 집 행 액:
 ◦ 잔 액:
 
 
※ 첨부서류: 관련 증빙서(영수증) 사본 및 사업추진 사진 등 실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에 설치된 태안군 공설 영묘전을 말한다.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가. 공설 영묘전 설치지역: 태안군 남면 당암1리나. 공설 영묘전 주변지역: 태안군 남면 당암2리, 신온1ㆍ2리, 원청리

제3조(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태안군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④ 장사시설 설치지역은 제3항의 지원사업을 주변지역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태안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가족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복지시설팀장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과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1.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사업의 신청3. 그 밖에 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설치마을 및 주변마을 주민대표 각 1명2.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남면장4. 가족정책과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등)

제9조(협의체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제10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협의체를 통해서만 별표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태안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3. 그 밖에 사업의 효율성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을 완료(군수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협의체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를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제12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13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별표의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①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남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협의체 위원3.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제16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16조(위촉직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등)

제20조(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①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사시설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