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정책연구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태안군 정책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정책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전략 개발2. 주민편익과 복지증진 방안 연구3. 예산절감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연구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연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소속 직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로 한다. <개정 2020.12.15.>③ 단원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단원으로 신청한 직원 또는 부서장이 추천한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④ 소속 직원 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단장은 연구단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연구단의 활동은 단장의 책임하에 활동계획에 따라 운영한다.③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 분야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제5조(활동에 대한 지원 및 보상)①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팀 또는 개인에게는 별도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에 따라 필요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의 회의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한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제6조(연구결과의 활용) 연구결과물은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