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조직배양묘 신청서

품종명
신청량 (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조직배양묘 신청서(제7조 관련)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HP : ) 
 ○ 신 청 량 

 「태안군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조직배양 묘를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인)
태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조직배양묘 공급대장

번호월 일작 물 명 (품 종 명)공 급 량 (주)공급 받은 자공급 받은 자서 명
번호월 일작 물 명 (품 종 명)공 급 량 (주)성명주소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조직배양묘 공급대장(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조직배양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증식·보급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2. “조직배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묘를 말한다.3. “조직배양실”이란 조직배양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조직배양실의 위치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조직배양실을 운영·관리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조직배양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생산·공급계획)

제6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직배양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직배양묘는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공급 가격)

제8조(공급 가격) 조직배양묘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배양묘 공급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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