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태안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2024.3.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7.>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11.7.>3. “전업률”이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종전 제3호 삭제 2023.11.7.]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3.11.7.]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신설 2023.11.7.>② 군수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6조(기금의 사용 등)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7.>1.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자재ㆍ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 금융비용 및 기계ㆍ시설 개보수 비용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11.7.>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7.>1.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개정 2023.11.7.>2. 제조업 전업률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 <개정 2023.11.7.>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9조(융자신청)

제9조(융자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3.11.7.>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제11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7.>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7.>1. 자금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2. 자금융자대상자의 사업계획 심사3. 기업의 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7., 2024.12.2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3.11.7.>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3.11.7.>2. 경제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개정 2023.11.7., 2024.5.31.>3. 군 관내 은행 지점장 또는 지부장4. 경영ㆍ경제ㆍ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12.23.>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23.]④ 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1.7.>3. 품위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1.7.>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융자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1.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7.>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1.7.>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4.5.3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11.7.>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7.>② 군수는 거짓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20조(결산 및 보고)

제20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3.11.7.>1. 기금운용관: 경제진흥과장2. 기금출납원: 기업유치지원팀장 <2024.5.31.>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11.7.>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1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