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태안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보건사업”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지역보건법」제3조ㆍ제7조 및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치매관리법」제6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 ㆍ 관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과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건강지도자”란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보건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건강리더 양성교육 이수 또는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3. “교통수단”이란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역보건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역보건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 건강증진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원, 지역주민, 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및 해촉)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의한 건강증진실행계획 및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보건사업 육성)
제13조(지역보건사업 육성)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 발표회, 캠페인 등을 위한 조리 및 영양 실습과 시식 등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물 ㆍ 경품 등 지원)
제14조(홍보물 ㆍ 경품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캠페인·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교육용 활동복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유발 및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행사시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제15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 ㆍ 운동기구 ㆍ 재활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실습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보건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제16조(지역보건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군수는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지역보건사업 중 소득기준에 의하여 제한 되는 군민 또는 건강위험요인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민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지역보건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사례 시상 등)
제17조(우수사례 시상 등)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 확산,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 참여자와 기관 등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격려를 위한 시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우수사례 등의 발굴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수집, 업무회의, 심사, 검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이용자 등 편익제공)
제18조(이용자 등 편익제공)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1. 교통수단의 제공2.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포함) 시설물의 개방사용
제19조(위탁)
제19조 (위탁)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용)
제20조(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지역보건사업의 홍보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역별 건강지도자를 양성 할 수 있으며, 건강지도자 위촉을 통하여 영역별 건강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보건사업 등에 참여한 건강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