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보건의료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업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지역주민3. 보건의료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결사항 및 처리)

제9조(의결사항 및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내에서 태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