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태안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태안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태안군의회 의장,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29.>1. 행정·교육·언론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2.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 8. 29.>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태안군 업무담당과장2.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8. 8. 29.>3.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4.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태안군 및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9.>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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