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정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2 시행 2021-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태안군에서 생산된 명품 농ㆍ수산물의 브랜드 상승 유지와 청정 관광지 조성, 건강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위한 청정한 농어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은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 된 폐비닐ㆍ농약 빈병ㆍ농약 빈봉지, 폐부직포, 하우스 차광망, 폐유(경운기 등 영농기계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등과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잔가지 등의 부산물,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그밖에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폐그물, 폐스티로폼, 폐밧줄, 폐닻, 폐가두리틀 등 그밖에 어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태안군의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친환경적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6. 그 밖에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ㆍ수거 사업, 운반 및 처리 재활용 관련 사업2.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3. 영농부산물 등의 파쇄를 위한 장비임대 및 고령농ㆍ어민의 파쇄지원 사업4.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5. 청정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읍ㆍ면 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실천운동 추진)

제8조(실천운동 추진)① 군수는 군민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1. 군수는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ㆍ야산ㆍ해안ㆍ포구 등에 쌓아 놓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ㆍ단속하여야 하며, 연중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관련 농어업 보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다.2. 군민이 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 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정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