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태안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년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또는 기관별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감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년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① 연감의 발간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0.12.28.>②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장은 매년도 년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