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태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ㆍ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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