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증명표장의 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증명표장의 표식(제3조제1항 관련)
1.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표식

2. 표시방법
가.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위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승인품에 위 증명표장의 표식과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사용승인품과 유사한 상품에 증명표장의 표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위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타인에게 위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별표 2]증명표장의 대상품목

No.대상품목
1미용소금
2미용비누
3바디워시
4비의료용 입욕제
5미용패치
6세럼(화장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제3조제2항 관련)
□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대상품목 

※ 피트상품은 해양치유자원으로서 피트(Peat)를 이용하여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으로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위 6가지 품목을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으로 한다.

[별표 3]시료수거 방법 등

〔별표 3〕
시료수거 방법 등(제6조제1항 관련)
1. 시료의 수거방법
가.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신청품목 또는 사용승인품의 로트(검사의 대상이 되는 무더기의 검사 단위의 집합이나 같은 조건하에서 생산되거나 생산되었다고 생각되는 물품의 집합)의 크기가 작고, 파괴검사가 아닐 경우 전수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신청품목 또는 사용승인품이 연속체나 대량품이거나 파괴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샘플링(sampling)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다. 신청품목 또는 사용승인품의 시료를 샘플링 방법으로 채취할 경우 시료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랜덤하게 하여야 하며, 샘플링 검사에 관한 KS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수거절차
가. 품질관리원이 사용신청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청품목이나 사용승인품의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위 수거방법에 따라 신청자(또는 사용자) 보관용 1점, 검사의뢰용 1점, 군청 보관용 1점 등 총 3점을 당해 신청자(또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각각 봉함 후 품질관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을 찍어 봉합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한다. 
나. 시료수거용 봉투는 비닐봉투 등 2중 포장한 적정 규격의 봉투를 사용하며, 시료수거용 봉투에는 시료수거의 품목·수거량·장소·일시·참고사항·확인자·수거자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다. 보관용 시료는 재검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수거일부터 4개월 간 보관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이 경과된 시료는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다만 소량이거나 품위저하 등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라. 시료수거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별표 4]검사기준 등

〔별표 4〕
검사기준 등(제7조제2항 관련)
1. 검사기준
가. [별표 2]의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별표 5]의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에서 정한 대상품목의 적합성과 품질특성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기준으로 하여 검사한다.
나. [별표 14]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별표 15]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에서 정한 품질특성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기준으로 하여 검사한다. 
2. 검사방법 및 절차
가. [별표 2]의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17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상품목의 적합성을 검사한다. 
나. [별표 2]의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정한 ISO 19822에 따라 품질특성의 적합성을 검사한다. 
다. [별표 14]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정한 ISO 19822에 따라 품질특성의 적합성을 검사한다. 
3. 검사기관 지정 등
가. 검사기관은 위 검사기준과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14]의 대상품목을 검사하기에 충분한 검사 인력, 검사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위 검사기관의 지정과 운용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증명표장의 심사기준

항목내용
가. 대상품목의 적합성대상품목에 6가지 중금속(납(Pb), 비소(As), 안티몬(Sb), 카드뮴(Cd), 니켈(Ni), 수은(Hg))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적합으로 본다. 1) 납(Pb) : 20 ㎍/g 이하 2) 비소(As) : 10 ㎍/g 이하 3) 안티몬(Sb) : 10 ㎍/g 이하 4) 카드뮴(Cd) : 5 ㎍/g 이하 5) 니켈(Ni) : 10 ㎍/g 이하 6) 수은(Hg) : 1 ㎍/g 이하
나. 품질특성의 적합성대상품목에 피트로부터 추출된 풀빅산(Fulvic acid)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적합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제8조 관련)
□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심사기준

1) 대상품목의 적합성은 6가지 중금속에 관한 기준 준수에 관한 증명으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신청품목에 위 6가지 중금속이 기준 이하인 것이 확인될 경우 대상품목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품질특성의 적합성은 피트로부터 추출된 풀빅산(Fulvic acid) 함유에 관한 증명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원료성적서와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신청서에 첨부된 원료성적서를 통해 피트를 이용한 상품임을 확인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신청품목에 풀빅산(Fulvic acid)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품질특성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위 대상품목의 적합성과 품질특성의 적합성은 「상표법」에 따라 상품의 품질 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격히 심사한다.

[별표 6]증명표장의 관리기준

항목품질관리기준
납(Pb)사용승인품의 납(Pb) 검출 허용 한도 20㎍/g 이하
비소(As)사용승인품의 비소(As) 검출 허용 한도 10㎍/g 이하
안티몬(Sb)사용승인품의 안티몬(Sb) 검출 허용 한도 10㎍/g 이하
카드뮴(Cd)사용승인품의 카드뮴(Cd) 검출 허용 한도 5㎍/g 이하
니켈(Ni)사용승인품의 니켈(Ni) 검출 허용 한도 10㎍/g 이하
수은(Hg)사용승인품의 수은(Hg) 검출 허용 한도 1㎍/g 이하
풀빅산 (Fulvic acid)사용승인품에 피트(Peat)로부터 추출된 풀빅산(Fulvic acid)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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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증명표장의 관리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피트상품의 관리기준 준수
가.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피트상품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사용승인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표시정지․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다.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상표법」이나 관련 법령,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관리기준을 개정 보완한다. 
2. 피트상품의 개별기준 준수
가. 군수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없다. 
나.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의 원료 및 유통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용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포장·판매하여 유통하는 사용승인품에 대한 아래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트상품의 품질관리기준]

라.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1) 적정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2)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절차
 3)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
 4)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
 5)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에 필요한 절차
마.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용승인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2) 사용승인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3) 사용승인품의 시장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4) 사용승인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할 것
 5)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할 것
바.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문서·기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사용승인품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는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하여 관리할 것
 2) 사용승인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승인품 생산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것
 3) 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해당 문서의 승인, 배포, 보관 등을 할 것
 4)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해당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그 날짜를 적고 개정 내용을 보관할 것
사. 피트상품의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사용승인품을 포장·판매할 때에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의 제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포장·판매하여야 한다.

[별표 7]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구분기준

〔별표 7〕
정기조사와 수시조사의 구분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정기조사
가. 조사대상 : 사용자 및 사용승인품의 유통 판매업체 등
나. 조사 시기 및 회수
 1) 출하전 조사 : 사용승인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사용승인품의 생산(제조)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
 2) 유통품 조사 : 사용승인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사용승인품의 시장으로의 유통단계에 실시한다. 
2. 수시조사
가. 군수는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정기조사의 시기·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품의 최초 출하 전 
 2) 사용승인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사용승인품의 생산(제조), 출하 또는 유통단계에서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4)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조사요청 또는 위반에 관한 협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별표 8]조사기준

〔별표 8〕
조사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사용승인품 적합성 조사기준
가. 증명표장의 사용승인품의 적합성 여부는 해당 사용승인품에 대하여 규칙 제8조(증명표장의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품의 적합성 여부는 해당 사용승인품에 대하여 규칙 제26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사용승인품 표시의 조사기준
가. 증명표장의 표시방법의 적정여부는 규칙 제3조(증명표장의 표식 및 대상품목), 제12조(표시방법 등), 제13조(거짓표시 등의 금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방법의 적정여부는 규칙 제21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규칙 제12조(표시방법 등), 규칙 제13조(거짓표시 등의 금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별표 9]조사방법 및 절차

〔별표 9〕
조사방법 및 절차(제17조제2항 관련)
1. 출하 전 조사
 □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 및 사용승인품에 대해 생산 또는 출하시기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용자의 변동 상황
 2) 사용승인품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사용승인품의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및 생산기록대장 작성여부
 4) 규칙 제19조(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분의 준수 여부
 5) 규칙 제14조(증명표장의 관리기준 등)에 따른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6) 규칙 제28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기준 등)에 따른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나. 사용승인품의 생산, 관리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규칙 제4조(증명표장의 사용신청)에 따라 제출된 생산계획서,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등의 서류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규칙 제24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에 따라 제출된 채굴계획서 등의 서류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3) 사용승인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의 적합여부
 4) 사용승인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유통품 조사
 □ 시중에 유통․판매(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되고 있는 사용승인품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의 적정여부
 나. 사용승인품과 관련된 장부 기록의 적정여부
 다. 사용승인품의 품질기준의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라. 사용승인품과 미승인품의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마. 미승인품(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에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의 사용 여부
3. 이해관계인의 입회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가. 사용승인품 및 장부서류를 조사한 결과, 유통과정의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사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에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수거하여 규칙 제7조(검사기관)에서 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 증명표장의 사용승인품에 대한 시료의 수거,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등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제6조(신청품목의 시료수거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품에 대한 시료의 수거,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등을 통보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지리적표시 신청품목의 시료수거 등)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의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별표 10]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규칙 제3조제1항, 규칙 제12조 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나. 규칙 제14조제1항 또는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라. 규칙 제15조제1항 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조사․열람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표시정지 1월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마. 규칙 제13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표시정지 3월표시정지 6월승인취소
바. 규칙 제8조 또는 규칙 제26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표시정지 6월승인취소
사. 조례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20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군수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표시정지 6월승인취소
아.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 등 유고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승인취소
카. 표시정지의 기간 중에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처분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승인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표시정지의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승인취소의 경우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별표 11]처분절차

〔별표 11〕
처분절차(제19조제2항 관련)
1. 시정명령 처분
가. 시정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끝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위반확인서에 그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의 서명으로 서면고지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시정기한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다. 시정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위반품목, 위반물량, 위반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표시정지 또는 승인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라.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
바. 시정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표시정지 및 승인취소 처분
 가. 위반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청문이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태안군수가 통보한다.
 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시정지의 경우 군수는 청문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한다.
 라. 위원회는 승인취소를 할 경우 위반사실 발견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한다. 
 마. 군수는 사용승인의 대상품목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별표 12]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태 안 피 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제21조 관련)
1.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2. 표시방법
가.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승인품에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과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사용승인품과 유사한 상품에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타인에게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며, 또한 사용자는 이 규칙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별표 13]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대상품목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피트행정구역상 충청남도 태안군 전역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제22조 관련)
1.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2.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
가. 태안군은 충청남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최서단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저산성 구릉지대로 삼면이 서해에 접하는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고 있다. 지리적인 위치는 동쪽으로는 서산시와 연접하고 있고, 천수만과 이어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서해와 남쪽으로는 보령시의 원산도와 마주하고, 북쪽으로는 경기도의 덕적군도를 바라보고 있으며, 위도상으로 북위 36°23′에서 36°58′간을, 경도상으로는 동경 125°32′에서 126°26′간을 차지하고 면적은 515,979,114.5㎡이다.
나. 피트(Peat)는 이끼, 갈대, 사초 등의 식물과 소나무, 자작나무 등 수목질의 유기체가 충분한 수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퇴적되어 오랜 기간 생지화학적 작용을 받아 분해된 산물이며, 한랭 습윤한 기후와 습지가 형성될 수 있는 와지(웅덩이)가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피트에 함유된 휴믹물질은 피부질환 및 피부 활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치유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다. 태안군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고,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피트층 형성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깊고 두꺼운 피트층이 분포하며, 휴믹물질로서 풀빅산(Fulvic acid)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태안군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인접지역과 구별하여 태안군의 피트를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보호는 물론 태안군의 피트를 유지․발전시키고자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을 태안군 전역으로 한다. 
3. 태안피트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가. 태안군 행정지도에서 인접지역과 구분하여 구획한 태안군 전역을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표시한다.
《태안피트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별표 14]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

No.대상품목
1피트{Peat}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제23조제1항 관련)
□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1) 피트(Peat)는 식물과 수목질이 퇴적되어 분해된 산물로서 이탄(泥炭) 또는 토탄(土炭)을 포함한다. 
2) 태안피트는 태안군에서 생산된 피트를 의미하며, [별표 13]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에서 생산된 피트(Peat)를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으로 한다.

[별표 15]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

항 목내 용
가. 대상품목의 적합성행정구역상 충청남도 태안군 관내에서 생산된 피트(Peat)를 적합으로 본다.
나. 품질특성의 적합성대상품목에 풀빅산(Fulvic acid)이 0.7g/100g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적합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제26조 관련)
□ 태안피트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1) 대상품목의 적합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태안피트 채굴확인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태안군의 채굴확인서에 의해 [별표 13]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에서 생산된 것이 확인될 경우 대상품목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품질특성의 적합성은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해 신청품목에 풀빅산(Fulvic acid)이 0.7g/100g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품질특성의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위 대상품목의 적합성과 품질특성의 적합성은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품이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격히 심사한다.

[별표 16]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기준

항목품질관리기준
풀빅산 함유량0.7g/100g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태안피트 지리적표시의 관리기준 준수
 가. 태안군에서 생산된 태안피트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사용승인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표시정지․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다.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상표법이나 관련법령,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관리기준을 개정 보완한다. 
2. 태안피트 지리적표시의 개별기준 준수
 가. 군수의 사용승인을 얻지 않으면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없다. 
 나.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있는 사용승인품의 품질관리기준은 아래와 같다. 
[태안피트 품질관리기준]
 

 다.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별표 13]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에서 생산된 사용승인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사용승인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1) 적정한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2)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절차
3)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
4)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
5)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에 필요한 절차
 마.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사용승인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생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2) 사용승인품이 [별표 13]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3) 사용승인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4) 사용승인품의 시장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5) 사용승인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할 것
6)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할 것
 바.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문서·기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사용승인품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는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하여 관리할 것
2) 사용승인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생산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할 것
3) 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해당 문서의 승인, 배포, 보관 등을 할 것
4)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했을 때에는 해당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그 날짜를 적고 개정 내용을 보관할 것
 사. 태안피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사용승인품을 포장·판매할 때에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의 제품을 엄격히 구분하여 포장·판매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45일처리기간 45일처리기간 45일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생산계획품목(상품)품목(상품)생산예정일생산예정일
생산계획생산지생산지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공장) 소재지포장(공장) 소재지
내 용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사용승인 신청일부터 1년) 1부 2. 신청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원료 성적서 포함) 1부 3.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수수료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
신청▶접수접수
신청▶접수접수
▼▼
현장조사/출석현장조사/출석
현장조사/출석현장조사/출석
▶분석의뢰
▶분석의뢰
분석의뢰
▼▼
심의심의
심의심의
▼▼
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품 목 :
 
 위 신청인은 태안군의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호 및 제24조제5호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기준, 관리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하며, 
2. 신청품목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나 열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며, 
3. 신청품목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4. 신청품목의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의 승인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시료수거 확인서

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시료수거 확인서
신청인상 호등록번호
신청인소재지전화 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 번호
시료수거품 목
시료수거수거량
시료수거장 소
시료수거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수거목적사 유
기타 참고사항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업주) 주소 : 성명 : 인(업주와의 관계 : ) 수거자(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검사의뢰서

검사 기관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기관명(대표자)
검사 기관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
의뢰번호 (Request No.)의뢰번호 (Request No.)의뢰번호 (Request No.)
검사품목(상품) (Name Product)검사품목(상품) (Name Product)검사품목(상품) (Name Product)
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시료점수 및 중량 (Quantity of Samples)
검사 항목 (Analysis Items)검사 항목 (Analysis Items)검사 항목 (Analysis Items)
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검사 목적 (Analysis Purpose)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직인
○○○○○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장 귀하
첨부 시료첨부 시료( ) 점( ) 점( ) 점( ) 점( ) 점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사용신청 현장조사보고서

신청인상호/명칭등록번호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
1. 일반여건1. 일반여건
2. 생산여건2. 생산여건
3. 품질관리여건3. 품질관리여건
4. 특기사항4. 특기사항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태안군 사용승인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견본(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견본
1. 승인번호 : 2. 생 산 자 : 3. 주 소 : 4. 품 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품목의 [ ]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 산 자 : 3. 주 소 : 4. 품 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품목의 [ ]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 산 자 : 3. 주 소 : 4. 품 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품목의 [ ]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1. 승인번호 : 2. 생 산 자 : 3. 주 소 : 4. 품 목 : 5. 승인내용 : 6. 유효기간 :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품목의 [ ]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태안군 사용승인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생산자주소유효 기간발급 일자승인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사용승인품 생산기록대장

로트번호생산 연월일생산자주소생산량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사용위반확인서

사용위반확인서사용위반확인서사용위반확인서사용위반확인서
승인품목승인번호
소 재 지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확인내용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관계 : )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확인내용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관계 : )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확인내용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관계 : )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확인내용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관계 : )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조사보고서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1. 조사품목 :
2. 조사장소2. 조사장소2. 조사장소2. 조사장소2. 조사장소
성명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3. 조사결과3. 조사결과3. 조사결과3. 조사결과3. 조사결과
구분항목평가평가비고
구분항목적합(준수)부적합비고
처분준수시정명령
처분준수표시정지
생산과정생산계획
생산과정생산단계
생산과정기록유지
유통과정품질기준
유통과정포장실태
유통과정표시실태
유통과정기록유지
기타
[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주] 1. 조사 항목별 적합(준수) 여부를 ○으로 기재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별지로 작성한다.
4. 종합의견4. 종합의견4. 종합의견4. 종합의견4. 종합의견
※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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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조사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시정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시정확인 또는 수령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서식]행정처분 결과통보서

조사구분증명표장 / 지리적표시증명표장증명표장 / 지리적표시증명표장증명표장 / 지리적표시증명표장증명표장 / 지리적표시증명표장증명표장 /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증명번호대상품목대상품목
성 명주 소주 소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
기타사항
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태 안 군 수직인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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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 결과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태안군 행정(사전)처분 기록대장

관련 문서 번호승인 번호성명 (명칭)주소처분일자처분내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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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45일처리기간 45일
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지리적표시 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생산계획생산계획품목(상품)품목(상품)채굴기간채굴기간채굴기간
생산계획생산계획채굴면적채굴면적채굴량채굴량채굴량
생산계획생산계획채굴지역 또는 소재지채굴지역 또는 소재지
내용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태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신청품목의 채굴계획서 1부 2. 신청품목의 채굴지점을 표시한 채굴지역의 도면 1부 3. 신청품목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수수료 (뒤쪽에 수입인지 붙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태안군청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협조기관 (검사기관)
신청▶접수접수
신청▶접수접수
▼▼
현장조사/출석현장조사/출석
현장조사/출석현장조사/출석
▶분석의뢰
▶분석의뢰
분석의뢰
▼▼
심의심의
심의심의
▼▼
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발 급◀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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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태안피트 채굴확인서

피트 생산자상호/명칭등록번호
피트 생산자성명생년월일
피트 생산자주소전화 번호
채굴 현황채굴지역 또는 소재지
채굴 현황채굴면적헥타르헥타르헥타르헥타르
채굴 현황채굴량
확인내용 :확인내용 :확인내용 :확인내용 :확인내용 :확인내용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제공받는 자수집목적항목보유기간태안피트 채굴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태안피트 채굴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태안피트 채굴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태안피트 채굴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
해양치유상품 심의위원회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신청 심의피트생산자, 피트현황1년20○○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태안피트 채굴확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20○○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태안피트 채굴확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20○○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태안피트 채굴확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20○○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태안피트 채굴확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중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중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중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중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중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중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중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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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뒤 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피트 채굴확인 및 지리적표시 사용승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태안피트 채굴확인 및 지리적표시 사용승인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부서 등)

제2조(소관부서 등)① 이 규칙에 따라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개발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관부서는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로 한다. <개정 2024.1.2.>② 품질관리원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의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4.1.2.>

제3조(증명표장의 표식 및 대상품목)

제3조(증명표장의 표식 및 대상품목)① 해양치유상품에 대한 증명표장의 표식은 별표 1과 같다.② 해양치유상품에 대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4조(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2.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3. 신청품목의 생산(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원료성적서 포함)4.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제5조(신청서류의 검토)

제5조(신청서류의 검토)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이 신청서류의 검토, 현장조사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따른다.

제6조(신청품목의 시료수거 등)

제6조(신청품목의 시료수거 등)① 품질관리원은 신청서류가 적합할 경우에 별표 3의 시료수거 방법 등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품질관리원은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품질관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을 찍어 봉합하여야 한다.③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검사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사는 별표 5의 심사기준으로 정한 대상품목의 적합성 및 품질특성의 적합성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⑤ 품질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치유상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의를 부쳐 사용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기관)

제7조(검사기관)① 군수는 대상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품질관리원의 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표 4의 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증명표장의 심사기준)

제8조(증명표장의 심사기준) 증명표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제9조(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 제6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별표 5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이 규칙과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할 수 없으며,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부가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서의 발급 등)

제10조(사용승인서의 발급 등)① 위원회의 사용승인 의결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승인서 발급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품에 한정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11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표시방법 등)

제12조(표시방법 등)① 제9조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증명표장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의 표시에 관한 색상ㆍ규격ㆍ모양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제13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13조(거짓표시 등의 금지)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사용승인이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② 사용승인품에 미승인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증명표장의 관리기준 등)

제14조(증명표장의 관리기준 등)① 사용자는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별표 6의 증명표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승인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에 관한 사항2. 사용승인품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15조(이력추적관리 등)

제15조(이력추적관리 등)①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승인품 생산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승인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에 관한 사항2. 사용승인품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사용승인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1. 사용승인품의 심사기준 적합성 조사2. 사용승인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3. 사용승인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의뢰② 사용승인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관리원의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적합성 조사 등)

제17조(적합성 조사 등)① 사용승인품에 대한 적합성 조사 등은 별표 7의 구분기준에 따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제1항의 적합성 조사 등은 별표 8의 조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표 9의 조사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③ 품질관리원은 적합성 조사 등의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18조(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품질관리원은 제17조에 따라 적합성 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

제19조(행정처분)① 군수는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품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10의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표시정지 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표시정지 또는 승인취소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처분은 별표 11의 처분절차에 따른다.

제20조(피해보상 등)

제20조(피해보상 등)① 군수는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제21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22조(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제22조(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제23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 등)

제23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 등)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은 별표 14와 같다.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의 주요설비를 갖추고, 그 주요설비에서 별표 14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대상품목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24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지리적표시 신청서류”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2. 신청품목의 채굴계획서3. 신청품목의 채굴지점을 표시한 채굴지역의 도면4. 신청품목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5.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제25조(지리적표시 신청품목의 시료수거 등)

제25조(지리적표시 신청품목의 시료수거 등)① 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별표 3의 시료수거 방법 등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품질관리원은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품질관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을 찍어 봉합하여야 한다.③ 품질관리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의뢰서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검사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사는 별표 15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으로 정한 품질특성의 적합성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⑤ 품질관리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태안피트 채굴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용승인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

제26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위원회의 심의)

제27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위원회의 심의)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신청서류, 제25조제5항의 현장조사보고서와 태안피트 채굴확인서 및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별표 15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이 규칙과 다르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할 수 없으며,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덧붙일 수 없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기준 등)

제28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기준 등)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는 별표 16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승인품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에 관한 사항2. 사용승인품의 생산출하 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29조(증명표장 규정의 준용)

제29조(증명표장 규정의 준용)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제3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의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명표장”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신청서류”는 “지리적표시 신청서류”로 본다.

제30조(수수료 등)

제30조(수수료 등)① 증명표장 또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신청인은 사용신청이나 신청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청구된 금액으로 산출한다.

제31조(보고 등)

제31조(보고 등)① 품질관리원은 분기별로 품질관리실적을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리와 관련된 방침 및 업무규정 등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비치ㆍ보존)

제32조(문서의 비치ㆍ보존) 군수는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1. 위원회 업무규정2. 품질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3. 위원회의 심의자료

제33조(검증)

제33조(검증) 군수는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관리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