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8 시행 2026-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양치유시설 이용료 반환 신청서

항목이용 목적성 명
성명, 생년월일예약 내역 확인용연락처
연락처프로그램 안내, 공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확보
반환사유반환사유
반환내용반환내용
반환금액반환금액
환불계좌환불계좌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본인은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이용료 반환 신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태안군에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본인은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이용료 반환 신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태안군에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본인은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이용료 반환 신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태안군에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태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첨부서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첨부서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첨부서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첨부서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반환 신청서 
해양치유시설 이용료 반환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해양치유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해양치유시설 이용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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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 기준반환 기준반환 기준
구분이용일반환 비율비고
예약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7일 전까지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예약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3일 전까지총 요금의 70% (30% 공제 후 반환)
예약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1일 전까지총 요금의 50% (50% 공제 후 반환)
예약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 취소당일총 요금의 20% (80% 공제 후 반환)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증명서류 제출 필요
해당 시설물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총 요금의 100%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ㆍ휴관)

제2조(개관ㆍ휴관)①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 운영시간 조정 또는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해양치유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 홍보매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지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조(이용 예약 및 절차)

제3조(이용 예약 및 절차)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예약은 이용 예정일 60일 전부터 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한 당일 23시 3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④ 치유룸은 해양치유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부속시설로 단독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이용료 및 징수기준 등)

제4조(이용료 및 징수기준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이용료는 계절, 수요, 지역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이용료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

제5조(이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제6조(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의 조건, 절차, 사용료 부과기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 목적이 행정재산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안전관리 매뉴얼)

제7조(안전관리 매뉴얼)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시설의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조치 요령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