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09 시행 2015-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분석항목별 분석성분 및 구조

[별표 1]
분석항목별 분석성분 및 구조
분 석 항 목
분석성분 및 구조
○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분석
○ 농작물 식물체 분석
○ 객토원 분석
○ 오염분석
○ 주성분(질소, 인산, 칼리)
○ 유해성분(비소, 납, 카드뮴, 크롬 등)
○ 유기물, P2O5, SiO2(LR), K2O, CaO, MgO, pH, EC, 석회소요량 등
○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등)
○ 점토함량
○ 수질(pH, COD, P, N, Na등)
○ 토양(철, 아연, 망간, 비소, 납, 카드뮴 등)
○ 작물(S, 중금속 등)

[별표2]분석업무 처리절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순 위
처 리 내 용
1
2
3
4
○ 의뢰서 접수(수시로 접수)
○ 분 석 실 시
○ 성적서 작성
○ 결 과 통 지

[별표3]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

[별표 3]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
분 석 항 목
분석기준
수수료(원)
(1)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주성분(질소, 인산, 칼리)
○ 유해성분((비소, 납, 카드뮴, 크롬 등)
(2)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분석
○ 토양화학분석(유기물, P2O5, SiO2(LR),
치환성 K, 치환성 Ca, 치환성 Mg, pH, EC)
○ 주문배합비료 제조용 토양분석
(일반성분중 비료제조 처방 필요성분)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4)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
(5) 오염분석
○ 수질(pH, COD, P, N, Na)
○ 토양(철, 아연, 망간, 비소, 납, 카드뮴 등)
○ 작물(S, 중금속 등)
(6)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점 1성분
1점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8,500
9,500
7,300
5,000
7,800
4,400
6,300
8,700
8,700
5,000

[별지 제1호 서식]분석 의뢰서

의 뢰 인①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의 뢰 인③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 소재지)④ 연 락 처 (전화번호)④ 연 락 처 (전화번호)
⑤ 의 뢰 내 용분 석 항 목
⑤ 의 뢰 내 용의뢰시료수
⑤ 의 뢰 내 용총분석성분수
⑥ 사용목적(용도)⑥ 사용목적(용도)
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수 수 료수 수 료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수입증지수입증지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 뢰 인의 뢰 인의 뢰 인태안군농업기술센터태안군농업기술센터태안군농업기술센터태안군농업기술센터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처 리 기 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수 시 수수료납부:의뢰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수 시 수수료납부:의뢰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토양분석담당자접 수 : 수 시 수수료납부:의뢰시
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접수 15일 이내
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접수 15일 이내
분석실시 : 해당부서분석실시 : 해당부서접수 15일 이내
성적서작성 : 해당부서성적서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후 3일이내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후 3일이내
성적서 교부결과통지 : 해당부서결과통지 : 해당부서분석완료후 3일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앞 쪽 )

(뒷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

일련 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지목지 번면 적 (㎡)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 번호토 지 소재지토 지 소유자지목지 번면 적 (㎡)성 명주 소전화번호주재배 작물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
◦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읍면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분석결과 통지서

의 뢰 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의 뢰 인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재지)의뢰년월일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시료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 준 치기 준 치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도)사 용 목 적(용도)유 의 사 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 의 사 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 의 사 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 의 사 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일련 번호시료 번호시 료 채 취 지 현 황시 료 채 취 지 현 황시 료 채 취 지 현 황시 료 채 취 지 현 황시 료 채 취 지 현 황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
일련 번호시료 번호지목지 번면 적 (㎡)토 지 소재지경작자pH (1:5)유기물 (%)유효 인산 (㎎/㎏)치환성양이온 (me/100g)치환성양이온 (me/100g)치환성양이온 (me/100g)양 분 보존능 (me/100g)석회 규산 (㎎/㎏)
일련 번호시료 번호지목지 번면 적 (㎡)토 지 소재지경작자pH (1:5)유기물 (%)유효 인산 (㎎/㎏)KCaMg양 분 보존능 (me/100g)석회 규산 (㎎/㎏)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처리기한
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분석결과 재발급 신청서즉시
의 뢰 인①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의 뢰 인③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재지)④ 연 락 처 (전화번호)④ 연 락 처 (전화번호)
⑤ 의 뢰 내 용대 상
⑤ 의 뢰 내 용분 석 시 기
⑤ 의 뢰 내 용재발급 항목
⑤ 의 뢰 내 용분석성분 및 구조
⑥ 재발급목적(용 도)⑥ 재발급목적(용 도)
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태안군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법인) (서명․날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수입증지수입증지수입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의뢰되는 분석에 관한 업무절차 및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석의뢰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분석시료 내역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1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하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분석에 대한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관리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분석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재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목적 외 사용방지)

제8조(목적 외 사용방지)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위반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고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① 제3조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자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분석 또는 재발급신청시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 또는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태안군수입증지로 납부하되, 분석의뢰서 또는 재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태안군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