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사장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회계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8.21)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개발구역내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1.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2.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3. 상하수도 및 오수정화시설4. 호안 및 준설공사5. 조경공사6. 기타 본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공사
제3조(사업시행)
제3조(사업시행) 이 사업은 군과 민간업체간의 상호협약에 의한 합동개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사업을 분담하여 시행하고 사업 준공 후 정산한다.1. 군가. 기본 및 실시설계나. 사업시공감독 및 설계변경다. 사업준공 및 기성부분검사라. 기타 필요한 행정조치2. 민자투자자가. 자체자금에 의한 사업시행나. 보상금(토석매입대금), 용역비 선납부다.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4조(민자투자자 선정)
제4조(민자투자자 선정) 민자투자자는 공모에 의해 군에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최적격자로 선정한다.
제5조(투자비 상환)
제5조(투자비 상환) 민자투자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공사비 및 보상비, 용역비, 이자등 실제투자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상환은 조성된 택지를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로 상환 정산하되 택지 및 현금 상환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6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태안군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의해 관리 또는 처분한다.(개정 99. 8. 21)
제7조(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경영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태안군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를 설치한다.(개정 99. 8.2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