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장의 범위)
제2조(군민장의 범위) 군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군민장 대상자)
제3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자 심의)
제4조(대상자 심의) 군민장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군민, 관련 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장의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장의심의위원회 구성)① 군민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장 장의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태안군의회 의장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3. 태안경찰서장 <개정 2018. 8. 29.>4. 태안해양경찰서장5. 태안문화원장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장의위원회의 설치)① 군민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태안군의회 의원, 태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장의기간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제7조(집행위원)
제7조(집행위원)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태안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제9조(장의공고)
제9조(장의공고) 군민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에 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10조(종교의식)
제10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장의기간)
제11조(장의기간) 군민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장의비용)
제12조(장의비용)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지원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