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홍성군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여 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단체 운영비 지원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6. 4에이치활동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성군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방법 등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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