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건축가 추천요청서

사 업 명
부 서 명담당자(전화번호)
사 업 규 모위 치(대지면적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
사 업 규 모사업내용
사 업 규 모건축면적 (사업면적)연 면 적 (주요시설)
사 업 규 모구 조층 수
사 업 규 모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규 모사 업 비천원(국비: , 도비: , 군비: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천원(국비: , 도비: , 군비: )
사 업 규 모진행단계□기획 □설계 □시공 □운영ㆍ관리 □공모□기획 □설계 □시공 □운영ㆍ관리 □공모□기획 □설계 □시공 □운영ㆍ관리 □공모
자문요청 주요내용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기획ㆍ계획단계 : 목적, 필요성, 수요ㆍ여건, 예산, 문제점 등) 2. 실수요자 의견서(기획단계 제출) 3. 설계계획안(계획 또는 설계가 시작된 경우, 설계안 등이 변경된 경우)1. 사업계획서(기획ㆍ계획단계 : 목적, 필요성, 수요ㆍ여건, 예산, 문제점 등) 2. 실수요자 의견서(기획단계 제출) 3. 설계계획안(계획 또는 설계가 시작된 경우, 설계안 등이 변경된 경우)1. 사업계획서(기획ㆍ계획단계 : 목적, 필요성, 수요ㆍ여건, 예산, 문제점 등) 2. 실수요자 의견서(기획단계 제출) 3. 설계계획안(계획 또는 설계가 시작된 경우, 설계안 등이 변경된 경우)1. 사업계획서(기획ㆍ계획단계 : 목적, 필요성, 수요ㆍ여건, 예산, 문제점 등) 2. 실수요자 의견서(기획단계 제출) 3. 설계계획안(계획 또는 설계가 시작된 경우, 설계안 등이 변경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문결과보고서

사 업 명
일시/장소
공공건축가
참 석 자
진행단계기획설계시공시공운영ㆍ관리공모
진행단계
회의내용
자문내용
건의사항 및 주요성과
사진대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업무일지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 ❍ 사 업 비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담당부서 : ❍ 관련부서 :
진행상황진행상황
진행단계□기획 □설계 □시공 □운영ㆍ관리 □공모
일시/장소
참 석 자
자문내용
건의사항 및 주요성과
년 월 일 홍성군 총괄/공공건축가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홍성군 총괄/공공건축가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문관리대장

연번사업명담당부서자문내용조치결과자문일비고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및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 조정ㆍ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④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ㆍ도시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 및 자문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공사업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 및 자문3.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에 대한 자문4.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5.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6. 그 밖에 공공건축ㆍ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군수는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한다.③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④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2. 군수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자문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4. 그 밖에 공공건축ㆍ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⑤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자문절차)

제5조(민간전문가의 자문절차)①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건축가 추천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의 자문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전문가 업무지원)

제6조(민간전문가 업무지원)① 관리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활동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사항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행 여부를 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사의를 밝히는 경우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총괄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홍성군의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④ 공공건축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해당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인건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며, 여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③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자문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자문비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여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7.>

상위법 근거

  • · 건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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