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대 상 자기 준금 액금 액비 고
대 상 자기 준개 인단 체 (15명 이상)비 고
어 른1회1,000원700원․19세 ~ 64세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1회500원300원․7세~18세 및 하사 이하 군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7.25.)
기념관 관람료(제6조 관련)

별표 2

구 분구 분사용시간사용기준금액(원)비고
시 설소회의실 (30㎡)09:00~18:001일 (4시간 기준)30,000○ 전기 사용료 및 냉․난방료 포함
시 설세미나실 (36㎡)09:00~18:001일 (4시간 기준)40,000○ 전기 사용료 및 냉․난방료 포함
시 설옥외시설별도 협의1일 (4시간 기준)30,000○전기사용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6.30.>
시설 대관료(제26조 관련)

대관 시간 중 일부 시간 사용의 경우, 1일(4시간 기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일 연장 사용 할 경우, 1시간 단위(4시간/1일)로 산정한다.
㎡당 322원(냉난방비:1㎡당 110원 포함)

별지 제1호서식

명 칭수 량크 기비고
총 건 점총 건 점총 건 점총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0조제3항 관련) <개정 2023.6.30.>
작 품 등 기 증 서
▣ 기 증 자 
 ❍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 생년월일/남․여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기증품 내역

 
 상기 작품에 대하여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품등기증서를 발급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대 여 작 품작품관리 번 호부 분명 제작가명제작연도규 격비 고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여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대 여 사 유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남․여 홍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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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6.30.>
소 장 품 대 여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대 여 작 품작가명명 제작품관리번호부 문제작연도규 격비 고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 여 작 품
대여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대 여 조 건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장품을 인수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 (기 관 명) : 성 명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남․여(사업자등록번호) :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장품을 인수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 (기 관 명) : 성 명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남․여(사업자등록번호) :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장품을 인수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 (기 관 명) : 성 명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남․여(사업자등록번호) :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장품을 인수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 (기 관 명) : 성 명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남․여(사업자등록번호) :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장품을 인수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 (기 관 명) : 성 명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남․여(사업자등록번호) :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장품을 인수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 (기 관 명) : 성 명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남․여(사업자등록번호) :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장품을 인수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 (기 관 명) : 성 명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남․여(사업자등록번호) :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장품을 인수하며, 대여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 (기 관 명) : 성 명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남․여(사업자등록번호) : 홍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6.30.>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속․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직장직장
신 청 인소속․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자택자택
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 ㎡
사 용 시 설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반입 및 설치일반입 및 설치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철 거 일철 거 일
행 사 명 칭행 사 명 칭수 량수 량
행 사 목 적행 사 목 적규 격규 격
사 용 료 구 분사 용 료 구 분
입장료징수유무입장료징수유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유( 원) 무
시설사용 조건시설사용 조건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귀 기념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첨부자료: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 1부.(「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첨부자료: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 1부.(「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첨부자료: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 1부.(「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첨부자료: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 1부.(「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첨부자료: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 1부.(「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첨부자료: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 1부.(「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첨부자료: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 1부.(「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첨부자료: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 1부.(「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6.30.>
대 관 신 청 서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소속․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직장
신 청 인신 청 인소속․단체명연락전화연락전화자택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행 사 목 적행 사 목 적행 사 목 적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내 용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변 경 내 용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변 경 내 용작 품 수 량작 품 수 량
변 경 내 용사용료 구분사용료 구분
변 경 내 용입장료징수유무입장료징수유무
비 고비 고비 고
대 관 사 용 조 건대 관 사 용 조 건대 관 사 용 조 건
첨부자료: 1.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2. 변경된 전시 자료 1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첨부자료: 1.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2. 변경된 전시 자료 1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첨부자료: 1.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2. 변경된 전시 자료 1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첨부자료: 1.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2. 변경된 전시 자료 1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첨부자료: 1.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2. 변경된 전시 자료 1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첨부자료: 1.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2. 변경된 전시 자료 1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첨부자료: 1.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2. 변경된 전시 자료 1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첨부자료: 1.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2. 변경된 전시 자료 1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6.30.>
대 관 변 경 신 청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장품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을 육성ㆍ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장품”이란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미술작품 또는 유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은 홍성군 홍북읍 이응노로 61-7에 둔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관일가. 1월 1일나. 설날다. 추석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2. 임시 휴관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려는 경우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기념관 게시판 및 홍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군수는 기념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기념관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기념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관람 전에 관람 취소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한다.1. 국빈 및 그 수행원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65세 이상인 사람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사람 1명6.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7.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8. 「홍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홍성군명예군민증을 소지한 사람9.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0.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11.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12.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람권)

제8조(관람권)① 군수는 기념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해야 한다.② 관람권의 종류는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하며, 같은 목적으로 15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단체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등)

제9조(관람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하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6. 군수의 승인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의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에 두는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운영 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운영위원과 제18조에 따른 수집심의위원, 제19조에 따른 가격평가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운영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관 운영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작품등의 구입)

제16조(작품등의 구입)① 군수는 기념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또는 유품(이하 “작품등”이라 한다)을 수집(구입, 수증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작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 및 제19조에 따른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트페어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평가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아트페어를 통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심의ㆍ평가 결과에 따라 응찰 여부를 결정할 것2. 아트페어 종료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에 아트페어 참가 사실 및 아트페어 결과를 보고할 것

제17조(작품의 수증ㆍ수탁)

제17조(작품의 수증ㆍ수탁)① 군수는 작품등의 소장자가 작품등의 기증 또는 기탁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ㆍ수탁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가 작품등을 수증한 경우에는 그 소장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등기증서를 발급한다.③ 작품등의 기증 또는 기탁은 무상 기증 및 무상 기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은 작품등의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제19조에 따른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제18조(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관에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를 둔다.1. 작품등의 가치 평가 및 구입 여부의 결정2. 작품등의 기증ㆍ기탁 신청 등에 따른 수증ㆍ수탁 여부 결정3. 작품등의 불용(不用) 여부 결정4. 그 밖에 작품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②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수집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④ 수집심의위원은 미술 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수집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수집심의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수집심의위원”으로, “운영 위원회”는 “작품등수집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9조(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관에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를 둔다.1. 작품등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의 산정2. 그 밖에 작품등의 가격 및 감정에 관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②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가격평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④ 가격평가위원은 미술 작품 가격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가격평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가격평가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은 “가격평가위원”으로, “운영 위원회”는 “작품등가격평가위원회”로 본다.

제20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제20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① 군수는 소장품이 분실, 훼손 및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소장품의 이용)

제21조(소장품의 이용) 군수는 소장품에 대한 이용(사진촬영 및 사진원판 이용을 말한다) 신청이 있는 경우 소장품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소장품의 대여 등)

제22조(소장품의 대여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공개 전시2.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등을 기념관에 관리전환한 자 또는 기증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장품을 대여한 자(이하 “대여자”라 한다)는 대여기간 시작 전에 소장품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여자가 소장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작품 인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자가 대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 소장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대여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⑦ 군수는 대여자가 소장품을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소장품의 불용 결정 등)

제23조(소장품의 불용 결정 등)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에 대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장품에 대하여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소장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대관)

제24조(대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할 수 있다.1. 소회의실2. 세미나실3. 옥외시설②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 신청서에 대관료 감면 증명서류(제27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의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관을 통지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대관을 통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경된 행사계획서2. 변경된 전시 자료

제25조(대관의 제한)

제25조(대관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설 대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6조(대관료)

제26조(대관료)① 대관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시설 대관료(이하 “대관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② 이미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기념관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의 대관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나.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대관료의 90퍼센트 반환

제27조(대관료의 감면)

제27조(대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홍성군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2. 홍성군이 후원하거나 위탁한 행사의 경우: 대관료의 50퍼센트 감면

제28조(대관의 취소)

제28조(대관의 취소) 군수는 대관 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24조제5항에 따라 대관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명예관장의 위촉)

제29조(명예관장의 위촉) 군수는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과 미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념관의 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2.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0조(명예관장의 직무)

제30조(명예관장의 직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기념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2. 기념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3. 국내외 교류 촉진 및 기념관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명예관장의 임기)

제31조(명예관장의 임기)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명예관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명예관장의 해촉)

제32조(명예관장의 해촉)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관장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명예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3조(명예관장의 수당 등)

제33조(명예관장의 수당 등)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전시 홍보물 등의 판매)

제34조(전시 홍보물 등의 판매)① 군수는 기념관을 홍보하기 위해 책자, 영상물 등 전시 홍보물과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한 지정상품(이하 “상표등록 지정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입은 홍성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35조(사무의 위탁)

제3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기념관의 시설물 관리2.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시 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