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06 시행 2015-05-06 제정

별표

별표1~별표 5

구 분종 류세 부 내 용비고
총 괄∘시설 평면도 ∘상수도시설 평면도 ∘간선공동구 종단면도 ∘재해방지 시설위치도∘공동구 노선, 부대시설위치 등 ∘상수관노선, 관경, 밸브위치, 격점번호 등 ∘공동구EL, 지반고, 집수정 위치 및 규격 각 부대시설의 위치 등 ∘경보, 소화, 통신, 피난유도 시설의 위치 등
간선 및 지선 공동구∘공동구 종평, 단면도 ∘교점부 상세도 ∘상수관 시설 상세도 ∘주요시설물 일반도∘공동구 노선, 규격, 시설물별 상세위치 수용시설물별 노선, 지반고, 공동구 고저, 지형지물 등 ∘교점부 구조, 규격, 상수관 상세도, 배수펌프장, 환기휀 등 ∘상수관 보호공 상세도, 관경, 형태 등 ∘주요시설물(지하 저수조, 기계실구조, 위치등)
공동구관리부서공동구관리부서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
공동구관리부서공동구관리부서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
한 국 전 력 공 사 한 국 통 신 공 사 공동구 점용자한 국 전 력 공 사 한 국 통 신 공 사 공동구 점용자한 국 전 력 공 사 한 국 통 신 공 사 공동구 점용자
수용시설별순회점검조수용시설별순회점검조수용시설별순회점검조현장순회점검조현장순회점검조
홍성군 도시건축과홍성군 도시건축과재난관리상황실재난관리상황실
홍성군 도시건축과홍성군 도시건축과재난관리상황실재난관리상황실
한 국 전 력 공 사한 국 전 력 공 사관할경찰서관할경찰서
한 국 전 력 공 사한 국 전 력 공 사관할경찰서관할경찰서
한 국 통 신 공 사한 국 통 신 공 사공동구관리부서공동구관리부서공동구관리부서공동구관리부서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
한 국 통 신 공 사한 국 통 신 공 사공동구관리부서공동구관리부서공동구관리부서공동구관리부서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
공동구 점용자공동구 점용자
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비상복구반비상복구반
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비상복구반비상복구반
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비상복구반비상복구반
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부서비상복구반비상복구반
현장순회점검조현장순회점검조현장순회점검조현장순회점검조
항 목규 격수 량
∘양수기 및 부속물 -수중모타 펌프 -케이블 ∘고압세척기 및 부속 ∘발전기 ∘소형트럭(크레인부착) ∘이동식사다리 ∘맨홀이양기 ∘가스검지기 ∘산소마스크 및 방독면 ∘손전등 ∘안전장비 및 방열복 ∘야간 조명등 ∘교통통제 장비 ∘마대, 삽, 곡괭이∘공동구내 양수작업 - ∮100 Q=1.2㎥/sec 15kw - EV cable ∘공동구내 청소용 ∘75kw (양수기, 조명시설용) ∘2.5Ton (자재운반, 발전기 견인용) ∘H=12m, H=6m(내부진입 및 보수용) ∘맨홀뚜껑, 재료반입구 뚜껑의 개폐 ∘유해가스 유출여부 검사 ∘유해가스 유출시 착용 ∘방수등 ∘일반용도 ∘투광기400w (야간작업 및 공동구내부조명) ∘안전보호책, 경광등, 안내표시판 등 ∘일반용도∘3대 ∘500m ∘1대 ∘1대 ∘1대 ∘2개 ∘2개 ∘2개 ∘10개 ∘10개 ∘10개 ∘3개 ∘1식 ∘1식
점검유형점 검 내 용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내, 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관측을 위주로 하며, 내부시설은 주1회이상 점검토록 하며, 구간이 길어 한번에 순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구간으로 구획실시하여 한 장소가 최소한 주 1회의 점검이 되도록 구하며 또한 외부시설 은 주1회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파손여부 나. 공동구 내부에 침수 또는 결로 상태 다. 상수관 접합부의 이완 및 침수여부 라. 상수관 보호공의 상태 ○ 보호콘크리트와 공동구본체와의 접합부 균열상태 ○ 보호철물의 부식상태 마. 집수정내 및 물넘이턱에 설치된 수위감지기 상태 바. 배수PUMP의 가동상태 사. 각종 전기기기의 전원 및 가동상태 아. 환기구, 재료반입구의 뚜껑 및 시건상태 자. 주요시설물의 출입문 개폐 상태 차. 환기구, 재료반입구의 주변지반상태 시설물의 기능발휘여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주목 적으로 하며 반기 1회이상 실시하되, 점검대상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 점용자나 전문용역회사에 위탁시행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한다. 가. 상수관 취약부의 안전성 및 기능조사 나. 각종 기기판넬의 기능 조사 다. 배수 PUMP 및 수위 감지기의 기능조사 라. 각종 전기기기의 작동 성능조사 및 시험 마. 불량 부속품의 교체 장마, 홍수, 태풍, 일반강우, 한파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기전후에 시행하며 위험장소 또는 특별히 관리가 요망되는 시설물을 대 상으로 중점 점검토록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한다. 가. 외수 유입 가능성이 큰 환기구, 재료반입구 등의 주변배수 상태 나. 중앙통제실, 변전실 등 주요시설물 출입구의 배수상태 다. 장마, 홍수, 일반강우 발생 후 공동구바닥, 물넘이턱, 집수정내부 등 토사퇴적 상태 라. 공동구 내부의 침수상태 마. 그 밖의 안전상의 장애 요인
구 분형 태형 태형 태형 태형 태형 태형 태형 태
위 치위 치출 입 구비 상 구
안내 표지판○ ○ ○○ ○ ○○ ○ 구비 상 구
전기장치(변압기)전기장치(변압기)환기장치배수장치
설비 표지판― ― ― ―VCB반환기구 ○○집수정 ○○
소화장치소화장치통신장치
설비 표지판소 화 기소 화 기인 터 폰
위 험위 험환기장치추락주의
주의 표지판전기위험전기위험화기엄금추락주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유지관리 도면의 내용 (제5조 관련)

 ( 별표 2 )
공동구 유지관리 체계 (제7조 관련)
 1. 평상시 유지관리 체계

 2. 비상시 유지관리 체계

 ( 별표 3 )
장 비 목 록 (제8조 관련)

( 별표 4 ) 
점검유형별 점검내용 (제10조 관련)

( 별표 5 ) 
표 지 형 태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점 검 일점 검 일년 월 일점검시간일기
점검구간점검구간점 검 자(인)(인)(인)(인)
구분점 검 시 설점 검 시 설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
외 부 시 설·환기구, 재료반입구의 뚜껑시건 상태 ∙주요 시설물의 출입문 개폐 상태 ∙환기구, 재료반입구의 주변 ∙지반 상태 ∙기타 상태·환기구, 재료반입구의 뚜껑시건 상태 ∙주요 시설물의 출입문 개폐 상태 ∙환기구, 재료반입구의 주변 ∙지반 상태 ∙기타 상태
내 부 시 설∙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공동구 내부에 오물 및 뻘 등의 퇴적 상태 ∙상수관 접합부 상태 및 침수여부 ∙상수도 보호공의 균열 및 부식 상태 ∙배수펌프 가동 상태 ∙집수정 내 토사 토적 상태 ∙각종 전기기기의 전원 및 가동 상태 ∙기타 상태∙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및 손상 여부 ∙공동구 내부에 오물 및 뻘 등의 퇴적 상태 ∙상수관 접합부 상태 및 침수여부 ∙상수도 보호공의 균열 및 부식 상태 ∙배수펌프 가동 상태 ∙집수정 내 토사 토적 상태 ∙각종 전기기기의 전원 및 가동 상태 ∙기타 상태
∙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
∙공동구명
∙사고구간
∙사고발생 일시년 월 일 시 분
∙사고처리종료 일시년 월 일 시 분
∙타 수용시설물로의 영향
∙사고처리 책임자
∙사고상황∙사고상황
∙처리방법∙처리방법
∙기 타∙기 타
∙첨부서류∙첨부서류
공동구명
출입일시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출입목적
출입인원
공사목적
특기사항 1)특기사항 1)
위와 같이 홍성군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제 조에 따라 공동구내 출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업체명) : 연락처 : 성 명 : (인) 홍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제 조에 따라 공동구내 출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업체명) : 연락처 : 성 명 : (인) 홍성군수 귀하
공동구명부속도서
공 사 명공사방법
위 치공사책임자
공사기간공사시공자
공사목적설 계 자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위와 같이 공사하고자 하오니 승인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업체명): 성 명 : (인)위와 같이 공사하고자 하오니 승인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업체명): 성 명 : (인)위와 같이 공사하고자 하오니 승인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업체명): 성 명 : (인)위와 같이 공사하고자 하오니 승인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업체명):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기, 정밀) 점검 일지 (제10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긴 급 사 고 보 고 서 (제1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 동 구 내 출 입 신 청 서(제16조 관련)

주) 특기사항에는 출입목적에 따라 공동구 내에서의 화기사용 여부, 전기사용여부, 각종 기기사용 여부 등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공동구내 공사시행 승인신청서(제17조 관련)

 주) 위치도, 설계도, 시공계획도, 공정표등
 -전기사용여부, 화기사용여부, 각종사용기기 및 기구명
 -공사시행으로 인한 타 수용시설물의 영향 공동구 본체의 손상여부, 도로교통문제등 공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 기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지"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2. "보수"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3. "복구"란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래대로 만들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4. "신설"이란 새로운 시설물을 축조하는 작업을 말한다.5. "보강"이란 파손된 시설물보수에 있어서 원래 상태 이상으로 기능 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시설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6. "개량"이란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 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를 말한다.7. "내용연수"란 시설물 및 부대설비의 신설 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인 마모,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안전 및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8. "이상"이란 시설물의 각 부분에 있어서 위치, 형태, 구조 등이 정상이 아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를 말한다.9. "결함"이란 시설물의 자체적인 변화 또는 외부의 작용에 의해 불완전하게 되어 사용이 곤란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10. "점검"이란 시설물의 이상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11. "측정"이란 점검에 의하여 발견된 이상 또는 결함부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기구 또는 정비를 이용하여 계략적인 자료를 산정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12. "기록"이란 점검이나 측정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 현황 등에 관한 사항과 처리내용들을 일정한 양식에 기록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13. "유지관리요원"이란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공동구 관리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은 유지관리요원으로 본다.14.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이란 공동구 안의 수용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면작성)

제3조(도면작성) 공동구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수용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보수계획 수립에 이용하고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방법)

제4조(작성방법)①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 이라 한다)은 공동구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및 그 밖의 관련도면으로 한다.② 제1항의 도면과 현장실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상이한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지점의 상세도에는 그 지점의 모든 시설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재해방지시설도 함께 표시하여 평상시 및 유사시에 긴급대처 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내용)

제5조(작성내용) 도면은 각종 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 상세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별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원칙)

제6조(관리원칙)① 공동구는 공동구 본체와 부대시설 및 수용시설물과 부속시설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한다.② 공동구는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부속시설물이 한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시설물 상호 간에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직적이고 철저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의 내용연수 증진뿐만 아니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유지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체계)

제7조(관리체계)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구 본체 및 군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보수, 복구, 신설, 보강, 개량, 점검, 측정, 기록 등을 하여야 한다.② 공동구 점용자는 해당 기관에서 설치한 수용시설물과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와 점유자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일원화된 유지관리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평상시 및 비상시 관리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군수는 공동구 본체의 균열, 시공이음부의 파손, 구내오물의 퇴적, 내부 조명시설 및 출입구 시건장치 조작불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 운영은 군수가 주관하되, 공동구 점용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야 한다.③ 운영방법은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평상시는 군수가 현장순회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2. 비상시는 군수가 관련 공동구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3.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과 부대시설·부속시설물의 평상시 및 비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 및 공동구 점용자는 최소한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항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보유장비는 별표 3과 같으며 수용시설별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장비는 해당 공동구 점용자가 보유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9조(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① 공동구관리자 및 점용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에 관한 사항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4.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공동구 점용자와 협의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①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을 검토·분석한 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③ 점검유형별 점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점검반편성)

제11조(점검반편성) 제10조의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1. 정기점검은 점검조를 2인 1조로 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중앙감시반에는 1명 이상이 상시 대기하여야 한다.2. 정밀점검은 분야별로 공동구 점용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 시에는 홍성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3. 긴급점검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지관리 요원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타 부서 및 공동구 점용자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비상시조치)

제12조(비상시조치)① 유지관리요원은 공동구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발생, 우수유입 또는 상수관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② 화재가 발생할 시 유지관리 요원은 이에 상응하는 비상조치(소화기를 이용한 조기진화 등)를 하여야 하며,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상수도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 방법은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이 강구하여야 하며, 우수 유입 도는 상수관 파열로 인한 침수사고는 타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발생시의 책임한계)

제13조(사고발생시의 책임한계)① 관리자는 공동구내의 출입통제 및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관리, 설비사고 및 그 밖의 사고발생 시 책임을 진다.② 점용자는 공동구내 점유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안전사고, 화재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파손 시에도 책임을 진다.

제14조(재해복구)

제14조(재해복구)① 사고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가 책임한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고 정산 한다.② 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재해의 발생이 복합·다발적이고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시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고유시설물에 대하여 선 복구 후 원인 규명하여 조치한다.

제15조(침수로 인한 재해복구)

제15조(침수로 인한 재해복구) 강우 또는 상수관 파손 등의 사고발생으로 공동구의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비상복구반의 편성은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군수가 구성한다. 단, 필요시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2. 공동구 안이 완전히 침수된 경우에는 내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펌프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직접 양수토록 한다.3. 침수로 인하여 전기시설이 파손될 시 공동구 내의 작업원의 출입은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진입 전에 반드시 변전실 또는 패널에서 절연저항 시험을 이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침수구간에 대하여는 공동구 내부시설의 점검 및 보수작업은 전기기술자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후 시행하여야 한다.5. 침수구간에 대하여는 공동구 본체 및 수용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되, 수용시설의 점검은 공동구 시설관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통제)

제16조(출입통제)① 담당공무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요원을 제외하고는 공동구 내부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정기적인 점검 시 나 비상사고에 따른 복구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승인)

제17조(공사승인)① 공동구 안에서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으로 제16조에 의한 출입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③ 관리자는 공사승인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내용이 공동구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관련 수용시설물관리자를 입회시켜야 한다.④ 공동구 안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기사용 시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2. 공동구의 본체 및 다른 수용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환기구, 재료투입구, 비상펌프홀, 맨홀 등 공동구의 출입구를 열어 놓아야 하는 경우 안전보호관 공사, 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4. 야간작업 시에는 도로교통 및 인근주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광등 설치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공사용 재료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공동구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 하에 신속한 복구 작업을 시행토록 한다.7. 공사완료 후 공사용 재료 등은 즉시 반출하고 내부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표지판의 설치)

제18조(표지판의 설치)① 공동구에는 안내표지판, 점검표지판, 설비표지판,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판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내표지판은 위치, 교차로명(도로, 철도, 그 밖의 시설 등), 출입구, 비상구지점, 주요시설 등을 말한다.2. 점검표지판은 전기기기, 배수펌프, 환기휀, 제어기기스위치, 콘센트, 감지기(가스, 화재, 온도 등) 전원 및 관리경계 등을 말한다.3. 설비표지판은 설비기기 등을 말한다.4. 주의표지판은 위험, 접촉엄금, 화기엄금, 금연, 소화기구 등을 말한다.③ 표지판의 재료는 아크릴류(불투명, 반투명, 투명 등)로 하고 규격은 길이 10∼30cm, 폭 3∼10cm로 하며 별표 5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고 부착한다.④ 표지판은 수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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