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구 분구 분단 장 묘합 장 묘재 질비고
봉 분봉 분100×200×20120×200×20토사 및 잔디
둘 레 석둘 레 석100×200×54120×200×54화 강 석
묘 비와 비7.5(상) 60×  ×40 12(하)7.5(상) 75× ×45 13.5(하)오 석
묘 비좌 대70×30×1890×33×18화 강 석
상 석상 석65×40×1575×45×15화 강 석
향 로 석향 로 석21×18×2421×18×24화 강 석1개
화 병화 병30(높이)30(높이)화 강 석2개
부분 별 명칭규 격수량재 질비고
지붕석(덮개)1800×1100×1201화강석연마
상단 테두리석(뒷면)1250×250×1001화강석연마
측면 테두리석(좌우)1730×250×1002화강석연마
기둥석(좌우측)360×150×1504화강석연마
가로 칸막이석(내부)1150×320×504화강석절삭
중심선 칸막이석480×320×303화강석절삭
오석 중단석(외부)480×320×406오석1면 연마
중단 칸막이석(전면)900×460×301화강석1면 연마
중단 칸막이석(후면)900×360×301화강석1면 연마
기단 하단석(전후)1250×250×1202화강석연마
기단 하단석(좌우)1600×250×1202화강석연마
기초 하단석(전후)1370×250×1002화강석연마
기초 하단석(좌우)1720×250×1002화강석연마
내부 상단 덮개석(전후)1150×530×402화강석절삭
내부 상단 덮개석(중앙)1150×510×401화강석절삭
내부 하단 바닥석810×533×403화강석절삭
상 석900×450×1801화강석연마
오석와비750×135×4501오석연마
향 로 석300×210×3601화강석연마
화 병150×150×3001화강석연마
북 석200×200×1501화강석연마
하 박 석1370×770×501화강석절삭
걸 방 석900×150×1001화강석절삭
예)
洪城金公風水之墓
喝山李氏地理之墓
생생생졸졸졸졸
생생생졸졸졸졸
예)
녀자
○ ○길 동
구 분단 지열번비 고
구 분구 분사 용 료30년 관리비기 타
계일금 원정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규격 및 재질(제2조 관련)
 묘 지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봉안묘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별표 2】
묘비 모형 및 묘비문(제2조 관련)

(전 면) 전면에 생・졸 연월일을 표시

(후 면)
〔별표 3〕(제3조제3항 관련)
계 약 서
(30년 기한)
제1조(계약의 당사자)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홍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묘지 등의 사용신청인을 “을”이라 하여 묘지 등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구분란에는 묘지(단장묘, 합장묘), 봉안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조(계약금) “을”은 “갑”에게 아래의 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사용 시의 제한) “을”은 상기 묘지나 봉안시설을 묘지나 봉안시설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이 지정한 시설물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권) “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묘지 등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갑”은 “을”에게 별도서식의 계약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비) ① “을”은 묘지 등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선납한다.
 ② 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에는 “을”은 “갑”이 고시한 관리비를 “갑”에게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미납 시의 처리) “을”이 관리기간이 경과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묘지 등의 관리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연고 분묘 등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7조(재계약) 사용기간 30년 경과 후 “갑”과 “을”은 재 사용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분묘 등의 규격) “갑”은 분묘 등을 설치함에 있어 「홍성군 공원묘지사용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을”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매장 등의 통보) “을”이 계약한 묘지 내에 시신 또는 유해를 안장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 “갑”은 “을”로부터 제10조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역작업 등은 “갑”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매장 등의 거부) “갑”은 “을”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경사면의 보존) “갑”과 “을”은 조경된 경사면에는 분묘를 설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동안 조경녹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묘역관리) “갑”은 “을”이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묘역을 관리한다.
제15조 (석물비 등의 재 납부) 사용기간 내에 풍화작용 등으로 인하여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설치된 석물 및 기타 시설물의 대폭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을”의 상호 협의 하에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을”은 석물비 등을 재 납부 한다.
제16조 (석물의 관리) 석물대금은 “을”이 매장 시 납부하고 석물의 설치는 “갑”의 책임 하에 설치하되, 그 규격은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7조 (관리자의 책임) “갑”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묘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을”은 사용계약자로서 사용권의 승계,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통지나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조례 제16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이 납부한 묘지 등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이 취득한 사용권도 자동 상실된다.
 1. 다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로 이장 하였을 때
 2. 그 밖에 “갑”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 (기타) 이 계약은 현행 관계법령,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범위에서 유효하며, 개정 시에는 개정된 것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홍 성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1호서식 ~ 제10호서식

안장 ․안치 대상자주 소
안장 ․안치 대상자성 명한글 한자( )성별남․여주민등록 번 호
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망 또 는 개 장 장 소사 망 또 는 개 장 장 소
매 장 또 는 봉 안 장 소매 장 또 는 봉 안 장 소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
매 장 또 는 봉안연월일매 장 또 는 봉안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첨부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개장신고필증 또는 화장증명서 1 부
일 련 번 호안장․안치 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성 별사망년월일주 소비고
안장 ․안치 대상자주 소
안장 ․안치 대상자성 명한글 한자( )성별남․여주민등록 번 호
안장․안치 할 장소안장․안치 할 장소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를 가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
주 소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성 별남여
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 묘지 사용계약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 묘지 사용계약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 묘지 사용계약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 묘지 사용계약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 묘지 사용계약증을 발급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
구 분구 분사용료30년 관리비기 타계약번호 : 공원묘지 가사용 계약증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1. 계약금액
주 소
성 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성 별남남여
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가사용 계약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가사용 계약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가사용 계약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가사용 계약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가사용 계약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5. 계약조건 : 뒷면 기재사항과 같음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가사용 계약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직인)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주 소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성 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주민등록번호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성 별남여
안 장 ․ 안 치 대 상 자안장․안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 약 장 소계 약 장 소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가사용)계약증 재발급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가사용)계약증 재발급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가사용)계약증 재발급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가사용)계약증 재발급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
첨 부 : 분실(훼손)사유서 1 부첨 부 : 분실(훼손)사유서 1 부첨 부 : 분실(훼손)사유서 1 부첨 부 : 분실(훼손)사유서 1 부
사 용 ․ 가 사 용 계 약 내 용계약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사 용 ․ 가 사 용 계 약 내 용계약번호번번번번번
사 용 ․ 가 사 용 계 약 내 용계약장소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묘지, 봉안묘 단지 열 번
사 용 ․ 가 사 용 계 약 내 용계약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 가 사 용 계 약 내 용안장․안치 대상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 용 계 약 자 변 경 사 항변경사유
사 용 계 약 자 변 경 사 항변경전
사 용 계 약 자 변 경 사 항변경후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화번호(휴대폰) : 홍성군수 귀하
안장․안치 대상자주 소
안장․안치 대상자성 명성별주민등록 번 호
사망연월일
사망 원인
사망 또는 개장 장소
매장 또는 봉안 장소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묘지 단지 열 번
감면적용 사유․「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적용 신청액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사용료 : 관리비 :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관 계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관 계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관 계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관 계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관 계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관 계 :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 관 계 : 홍성군수 귀하
붙임서류 : 감면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붙임서류 : 감면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붙임서류 : 감면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붙임서류 : 감면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붙임서류 : 감면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붙임서류 : 감면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붙임서류 : 감면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일련 번호계약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매장 장소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일련 번호계약 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년월일매장 장소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관계
일련번호계약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매장 장소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일련번호계약 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년월일매장 장소매장년월일개장년월일성명주 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관계
일련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봉 안년월일개장년월일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일련번호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 소사망년월일신청자와의 관계봉 안년월일개장년월일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앞 면)
공원묘지 사용신청서

※ 합장묘, 봉안묘의 경우 안장․안치 대상자가 다수일 시 뒷면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공원묘지 가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 봉안 묘의 안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 공원묘지 사용신청서 뒷면 1부 첨부
계 약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 또는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2. 묘지나 봉안시설의 사용계약기간은 사용계약일(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로부터 30년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계약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비는 30년마다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사용계약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사용 중인 묘지나 봉안시설은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6. 관계법령, 조례, 그 밖에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2. 계약장소 : 묘지, 가족봉안묘 단지 열 번
 3.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계약대상
 ㅇ 안장․안치 대상자

계 약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가사용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관리비는 30년마다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묘지 등의 가사용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20퍼센트와 가사용 계약일부터 해약 신청일까지의 관리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4. 묘지 등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다시 팔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5. 가사용 계약자의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장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이미 계약한 장소에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하거나 이장해 올 유골을 6월 이내에 매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안장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장전일까지 석물대금, 매장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사용 계약일부터 매장전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사용계약기간은 매장일부터 30년간이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공원묘지 사용(가사용)계약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제5조 관련)
공원묘지 사용(가사용) 계약자 변경 사항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제7조 관련)
 

공원묘지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묘 적 부 (단장묘)(제9조관련)

묘 적 부 (합장묘)(제9조관련)

봉 안 부 (봉안묘)(제9조관련)
봉안장소 : 단지 열 번 계약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기준)

제2조(시설기준) 분묘 및 석물 등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 모형과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용계약)

제3조(사용계약)①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묘지 등을 사전예약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가사용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 할 때 제출한다.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계약증 발급)

제4조(계약증 발급)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받은 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신고)

제5조(변경신고)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관리비외의 비용)

제6조(사용료·관리비외의 비용)① 사용계약자는 묘지 등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등)

제8조(개장 등)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리어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공원묘지 사용계약증을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묘적부 등)

제9조(묘적부 등)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봉안부를 갖추어 두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원묘지 위탁)

제10조(공원묘지 위탁)① 공원묘지 시설은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매장, 석물판매, 묘지관리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원묘지 시설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원묘지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기간)

제12조(위탁운영 기간) 공원묘지의 위탁 관리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한다.

제13조(위탁관리비 보조)

제13조(위탁관리비 보조) 군수는 공원묘지 사용신청 시 수납한 묘지 등 관리비를 위탁 관리비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