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홍성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홍성군이(이하 “군”라 한다) 추진하거나 군 소재 기관·단체, 개인·법인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사업나. 제6조에 따른 사업다.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국기 보급사업라.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국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인식하여 군의 시책과 선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기관·단체 등은 군의 시책에 협력하고, 군수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해당 선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홍성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성군 군민의 날 조례」에 따른 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홍성군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4. 그 밖에 홍성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 한 날

제5조(선양사업)

제5조(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보급 확대 및 국기에 대한 교육·홍보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3. 국기게양대 설치 및 설치 권장4.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① 군수는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현재 이전 거주지가 군 관할 밖인 사람6. 군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군 관할구역 내인 사람7.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 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관외 전입세대에 대한 국기 무상보급은 전입한 날 한번만 지급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국기선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 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제9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① 군수는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특정장소에 대형국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제10조(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제11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군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②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국기선양사업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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