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별 기준지반고

읍 면 별기준지반고 (m)개발행위가능 표고 (m)비 고
홍 성 읍90140
광 천 읍80130
홍 북 읍80130
금 마 면80130
홍 동 면70120
장 곡 면90140
은 하 면70120
결 성 면70120
서 부 면60110
갈 산 면80130
구 항 면901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별 기준지반고(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개정 2019.8.16., 2020.12.30.>

[별표 2] <삭제 2017.2.28.>

[별표 3]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개정 2010. 8. 18)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5]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별표 5】<개정 2016.6.9., 2022.10.14., 2024. 6. 28>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개정 2013.2.15., 2016.6.9., 2022.10.14., 2024. 6. 28.>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5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및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 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개정 2010.8.18., 2011.10.15., 2016.6.9., 2022.10.14., 2024. 6. 28.>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5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24. 6. 28.>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6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별표 9]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17.2.28., 2018.09.17., 2024. 6. 28.>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7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주거지역과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과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m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0]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17.2.28., 2024. 6. 2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주거지역과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과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1]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 <개정 2017.2.28., 2024. 6. 28>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9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5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주거지역과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과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 <개정 2017.2.28., 2024. 6. 28.>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0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주거지역과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과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 또는 15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3]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개정 2024. 6. 28.>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개정 2016.6.9.>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6]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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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ㆍ 식품공장 ㆍ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25. 12. 1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7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9]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16.6.9., 2017.2.28., 2024. 6. 28., 2024. 11. 5.>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용봉산 표고 80미터 이상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용봉산 표고 80미터 이상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로 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별표27]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 예외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은 건축할 수 있다.)
 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9조제19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용봉산 표고 80미터 이상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의 건축물(다만,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치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단, 관광숙박시설은 제외)]

[별표 22]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개정 2025. 12. 15.>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 <개정 2025. 12. 15.>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죽도에 한한다. 단 죽도 이외의 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 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4]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 <개정 2025. 12. 15.>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20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4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의2] <신설 2025. 12. 15.>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3호 관련)
1. 영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5]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5] <개정 2024. 6. 28., 2024. 11. 5.> [시행일 2024. 11. 30.]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29조제19호, 별표 21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삽교천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6]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6] <개정 2026. 2. 27.>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제18조제9항 관련)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부지ㆍ수면ㆍ건축물 위)
 가. 발전시설 입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가소비 목적,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을 위한 주민주도형 관련 공공 공모사업 및 마을 공동사업 이장이 인정하는 마을 공동사업 중 해당 마을 주민(세대)의 4분의 3이상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말한다. 다만, 마을 주민(세대)의 5분의 4이상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하는 경우는 1)에서 3)까지를 제외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와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도로에서 자연지형으로 인해 가시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며, 이격거리는 도로 길어깨 끝선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주택(「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7호 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택간 거리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가, 주택용도외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7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 최소 1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지역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과도한 지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변화지수 1.5 이상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지형변화지수 = 토공량[절토량(㎥) + 성토량(㎥)] / 사업면적(㎡)]
 6)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산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임상도 3영급이면서 천연림인 산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제외)을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1)에서 7)까지 적용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9)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부터 7)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 제외)의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본인 명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3년간의 기록(농·축산물 사육·생산·판매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10) 9)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 1)에서 9)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완료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 13에 따른 주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 및 운동시설 중 운동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중 우사, 돈사, 계사, 염소사)에 태양광발전시설(부지 및 건축물 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발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이때, 경계 울타리는 가능한 원색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 색채를 사용한다.
 2) 배전선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역 내 전기실에서 송전선로까지 지중화하여야 한다.
 3) 태양광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가로방향으로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전시설 설치 시 교목과 관목을 교차식재 하여야 하며, 최초 차폐식재 건축물 등 시설물을 가리기 위하여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 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목을 병행하여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시 교목의 최소 높이가 1미터 이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2. 일반 숙박시설 허가기준
 가.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가화 용도 외 지역의 일반 숙박시설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계부에는 교목과 관목을 교차로 식재하여야 하며, 최초 차폐식재 시 교목의 최소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2) 옥탑부 및 벽면에 설치되는 환기구, 물탱크, 실외기 등의 설비시설은 도로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건축물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은 저채도 및 고명도 색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가.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지역에서는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다만, 도로에서의 가시권 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3)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4) 유효 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삽교천에 한정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시설부지의 경계 울타리는 차폐가 가능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자연재료 또는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 유출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양으로 유출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포장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4.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허가기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시권 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처분시설 및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기준
 가. 폐기물처분시설4) 및 폐기물재활용시설5)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 또는 보조하는 공익적 사업과 주변 경관, 주거 환경 및 주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도로에서 자연지형으로 인해 가시권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3)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하천구역선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4)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5)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병원6) 등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서 정한 소각시설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수처리오니,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을 이용하여 비료, 퇴비, 사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료, 퇴비, 사료 등의 원료를 만드는 시설 또는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폐기물처리신고 대상 제외), 열분해 등 열적 처리방법으로 액체 및 기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
6)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별표 27]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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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6.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 관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6.9.>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7.2.28.>④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22.12.27.>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주요 내용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8.>1. <삭제 2016.6.9.>2. <삭제 2016.6.9.>3. <삭제 2016.6.9.>4. <삭제 2016.6.9.>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① 삭제 <2015.7.20.>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군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2. 군 인터넷 홈페이지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행일 2024. 7. 27.]제7조제3호,[전문개정 2024. 6. 28.]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5.6.>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삭제 <2016.6.9.>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ㆍ「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의2(공동구의 점ㆍ사용료 및 관리 등)

제10조의2(공동구의 점ㆍ사용료 및 관리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전문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개정 2016.6.9.>

제10조의3(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의3(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신설 2018.9.17.>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① 삭제 <2016.6.9.>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미매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6.9., 2017.2.28.>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5.6.>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 공공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신설 2013.2.15., 개정 2016.6.9.>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①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8.>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삭제 2016.6.9.>

제16조

제16조<삭제 2014.8.18.>

제17조

제17조<삭제 2016.6.9.>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ㆍ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8.18., 2020.12.30., 2022.10.14.>1. 별표 1의 지역별 기준지반고에 50미터를 더한 표고 이하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주진입로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의 도로에서 분기되는 곳으로부터 높이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개정 2013.2.15., 2014.8.18., 2016.6.9., 단서삭제 2017.2.2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산출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8., 2017. 2. 28., 2025. 8. 18.>3. 생태자연도 2ㆍ3등급 지역인 토지 <신설 2017.2.28.>4. 임령 5영급 이하인 토지(산지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7.2.28.>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지역 토지에서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위한 표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8., 2019.8.7.>1. 용봉산: 표고 100미터 미만2. 오서산: 표고 120미터 미만③ 진출입도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8., 20222.10.14.>1. <삭제 2016.6.9.>2. 부지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는 2차로 8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3. 주택단지(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로서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가구)수를 기준으로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는 최소 도로 너비 4미터 이상, 50세대(가구) 이상인 경우는 최소 도로 너비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3미터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10.15.>5. 다른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에 별도의 진출입도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른다. <신설 2013.2.15.>6. 진출입도로에 대한 최대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기준에 따른다.④ 토지분할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의 택지식ㆍ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⑤ <삭제 2017.2.28.>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가구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을 말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한다.)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2.28. ,개정 2020.12.30.>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3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개정 2022.10.14.>1.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사업 수행 상 매우 불합리한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⑧ 자연환경 및 경관에 어울리도록 주요 도로변 등에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며 설치기준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8.2.28.>⑨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신설 2017.2.28., 2019.8.7.>

제18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제18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①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2.28., 개정 2020.12.30., 2021.9.30.>1. 도청이전신도시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5. 12. 15.>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15.>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9.30.]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15.>2. 창고 등 상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2.28.>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28.>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2.28.>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의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삭제 2015.7.2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삭제 2016.6.9.>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2. 28., 2025. 8. 18.>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28.>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6. 28.>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2.28.>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15. 개정 2017.2.28., 2025. 12. 15.>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15., 2017.2.28.>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8., 2025. 12. 15.>아.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15., 본호이동 2017.2.28., 개정 2024. 6. 28>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2.28.>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6. 28.>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홍성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18.9.17.]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경관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규모의 8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7.2.28.>2. 부피가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4. 공익 또는 공공용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 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

제29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5.>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23.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의2에 규정된 건축물 <신설 2025. 12. 15.>

제30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30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9.17.>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9.17.>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개정 2018.9.17.>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6.6.9.> <개정 2018.9.17.>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18.9.17.>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9.17.>

제31조

제31조삭제 <2018.9.17.>

제31조의2(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31조의2(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8.18.>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14.8.18., 2017.2.28., 2018.9.17.>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검사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7.2.28.>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6.6.9.>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제37조에서 이동 <2018.9.17.>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도시지역외 지역에 한정한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3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제33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2.28., 2018.9.17.>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단,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3층 및 12미터 이하로 한다). <단서삭제 2017.2.28.> <개정 2018.9.17.>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7.2.28.> <개정 2018.9.17.>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2015.5.6.> <개정 2018.9.17.>

제36조의2

제36조의2삭제 <2018.9.17.>

제37조(종전 제37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8.9.17.>)

제37조[종전 제37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8.9.17.>]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제목개정 2018.9.17.]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관도로(간선도로를 말한다)변으로 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8.9.17.>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2. 조경식수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9조

제39조삭제 <2018.9.17.>

제40조

제40조삭제 <2018.9.17.>

제41조

제41조삭제 <2018.9.17.>

제41조의2(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제41조의2(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제30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7.2.28., 2018.9.17., 2024. 5. 31.>

제42조

제42조삭제 <2018.9.17.>

제42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개정 2018.9.17.>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3. 삭제 <2018.9.17.>[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8.9.17.>]

제42조의3(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의3(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 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 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1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9.17.]

제43조

제43조삭제 <2018.9.17.>

제43조의2(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3조의2(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유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된 건축물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에 적합한 건축물②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로 한다.[본조신설 2018.9.17.]

제44조

제44조삭제 <2018.9.17.>

제45조

제45조 삭제 <2024. 6. 28.>

제46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5.6.)1. 영 별표 2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7.2.28.>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영 제7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7.2.28.>

제47조(종전 제47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8.9.17.>)

제47조[종전 제47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8.9.17.>]

제4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4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6.6.9., 2017.2.28. , 개정 2020.12.30., 개정 2021.9.30.>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5., 2017.2.28.>가. <삭제 2016.7.15.>나. <삭제 2016.7.15.>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1.9.30.>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 30퍼센트 이하2.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30퍼센트 이하3.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4.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4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4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개정 2016.6.9.>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신설 2016.6.9.>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6.9.>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2017.2.28.>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폭 8미터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15., 2013.2.15., 2025. 12. 15.>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0.15,. 2013.2.15.>7.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본호신설 2018.9.17.>

제50조(건폐율의 강화)

제5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6.9.>

제51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1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6.9.>

제51조의2(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제51조의2(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3.2.15., 개정 2016.6.9., 2024. 5. 31.>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1조의3(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1조의3(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9.>

제51조의4

제51조의4삭 제 <2018.9.17.>

제51조의5(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51조의5(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6.7.15.> <개정 2021.9.30.>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21.9.30.]

제5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5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6.9.>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페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항신설 2013. 2. 15., 2016. 6. 9., 2020. 12. 30., 2022. 2. 28., 2024. 6. 28., 2025. 8. 18.>1.「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홍성ㆍ보령ㆍ서산ㆍ청양ㆍ예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16.6.9., 2024. 6. 28.>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홍성ㆍ보령ㆍ서산ㆍ청양ㆍ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24. 6. 28.>

제52조의2(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제52조의2(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제48조 및 제53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2.28., 2024. 5. 31.>[제목개정 2024. 5. 31.]

제52조의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제52조의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이란 「홍성군 저탄소ㆍ유기농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해당하는 유기농업 체험마을 시설과 유기농산물 가공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5. 30.]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9.30.>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8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8., 2021.9.30.>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3.2.15., 2017.2.28.>5.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18.9.17.>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7.2.28.>>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3.2.15.)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3.2.15., 2017.2.28.>

제56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56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8.18., 2016.6.9., 2017.2.28.>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기존건축물의 특례)

제57조(기존건축물의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다.<개정 2016.6.9.>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6.6.9.>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의한 오염물질배출량이 같거나 낮은경우3. 「물환경보전법」제2호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폐수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개정 2024. 6. 28.>

제58조(기능)

제58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군수가 결정하는 군 계획의 심의와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6.6.9.>3.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개정 2016.6.9.>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16.6.9.>

제59조(구성)

제5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2015.5.6.>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 관련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후단신설 2016.6.9., 개정 2020.12.30.>1. 군의회 의원<개정 2016.6.9.>2. 군 계획과 관련있는 소속 공무원<개정 2016.6.9.>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6.6.9., 2017.2.28.>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15., 2016.6.9., 2025. 12. 15.>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15.>

제60조(위원의 해촉)

제6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6.6.9., 2018.9.17.>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 2017.2.28.>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개정 2016.6.9., 2017.2.28., 2018.9.17.>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6.6.9., 2017.2.28.>4. 그 밖에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6.6.9., 2017.2.28.>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따라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6.9., 2017.2.28., 2018.9.17.>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6.6.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6.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6.9.>

제62조(회의운영)

제62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7.>③ 위원회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행위 등 안건 특성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제63조(분과위원회)

제63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개정 2011.10.15., 2016.6.9.>가.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2. 제2분과위원회<개정 2011.10.15., 2016.6.9., 2017.2.28.>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5.5.6.>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5.6.>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5.6.>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5.6.>

제63조의2(공동위원회)

제63조의2(공동위원회)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홍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6.9., 2022.10.14.>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4.>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8.18.>

제63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3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6.9.>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6.9.>

제64조(간사 및 서기)

제6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5.5.6., 2016.6.9.>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전문개정 2018.9.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65조의2(처리기간)

제65조의2(처리기간)① 심의안건은 사전 협의 후 심의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6.9.>②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처리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6.9.>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개발행위 관련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개발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신설 2020.12.30.>

제65조의3(의견청취)

제65조의3(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6.6.9.>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회의록)

제67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5.6.>②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2.15., 개정 2015.5.6., 2016.6.9., 2017.2.28., 2018.9.17., 2021.9.30.>

제68조(수당 등)

제68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5.6., 2017.2.28., 2024. 6. 28.>

제69조(설치 및 기능)

제69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개정 2016.6.9.>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개정 2016.6.9.>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8.>④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6.6.9.>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0조(단장의 임무 등)

제70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6.6.9.>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획단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개정 2016.6.9., 2021.9.30.>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6.9.>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9.>

제72조(자료ㆍ설명요청)

제72조(자료ㆍ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4조

제74조삭제 <2018.9.17.>

제75조(시행규칙)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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