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6 시행 2020-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귀농어·귀촌신고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 .성 별남ㆍ여남ㆍ여
거주지(전)(전)(전)(전)(전)(전)(전)
거주지(현)(현)(현)(현)주 택주 택유ㆍ무
가족사항명 (전입 인원 기준)명 (전입 인원 기준)귀농어·촌 일자귀농어·촌 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가족사항명 (전입 인원 기준)명 (전입 인원 기준)귀농어·촌 전 직업귀농어·촌 전 직업
연락처휴대전화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일반전화 :
영농어 분야 (작목)영농어 계획소유농지 (임대농지)소요사업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16.>
귀농어ㆍ귀촌신고서(제3조제2항 관련)
1. 인적사항

2. 농업경영계획

※ 귀촌의 경우 전입 후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기술
3.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위 내용과 같이 귀농어ㆍ귀촌 신고를 합니다.
 
 귀농어․귀촌 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귀농어․귀촌 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및 인)
홍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6.>

제2조(귀농·귀촌인의 자격)

제2조(귀농·귀촌인의 자격) 「홍성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귀농어ㆍ귀촌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6.>1. 귀농어·귀촌인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주이어야 한다.2.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을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아 실제로 종사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3. 귀촌인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교사 등 농어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귀농어·귀촌 신고 및 사업신청 등)

제3조(귀농어·귀촌 신고 및 사업신청 등)① 귀농어·귀촌인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군에 귀농어·귀촌인 지원 대상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②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③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지원을 하는 경우 귀농어·귀촌 신고자 중 사업지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3.16.>④ 삭제 <2020.3.16.>[제목개정 2020.3.16.]

제4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①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3.1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6.>[제목개정 2020.3.16.]

제5조

제5조 삭제 <2020.3.16.>

제6조

제6조 삭제 <2020.3.16.>

제7조

제7조 삭제 <2020.3.16.>

제8조

제8조 삭제 <2020.3.16.>

제9조

제9조 삭제 <2020.3.16.>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최소한 5년간 귀농어ㆍ귀촌 지원사업을 관리감독 한다. <개정 2015.9.15., 2020.3.16.>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조례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16.>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3.16.>③ 삭제 <2020.3.1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3.16.>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