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업 체 명설립연도평가일
소 재 지주생산품평가자
신청금액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 자부담 백만원)
기업구분창업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창업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창업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창업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창업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 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15
Ⅰ. 고용창출Ⅰ. 고용창출Ⅰ. 고용창출Ⅰ. 고용창출Ⅰ. 고용창출상시근로자 40~50인 미만13
(15점)(15점)(15점)(15점)(15점)상시근로자 30~40인 미만11
상시근로자 20~30인 미만9
상시근로자 20인 이하7
투자금액 60억 이상10
Ⅱ. 지역경제 활성화(투자액)Ⅱ. 지역경제 활성화(투자액)Ⅱ. 지역경제 활성화(투자액)Ⅱ. 지역경제 활성화(투자액)Ⅱ. 지역경제 활성화(투자액)투자금액 50~60억 미만8
(10점)(10점)(10점)(10점)(10점)투자금액 40~50억 미만6
투자금액 30~40억 미만4
투자금액 30억 미만2
매출액의 30% 이상10
Ⅲ. 수출증대(수출액)Ⅲ. 수출증대(수출액)Ⅲ. 수출증대(수출액)Ⅲ. 수출증대(수출액)Ⅲ. 수출증대(수출액)15%~30% 미만8
(10점)(10점)(10점)(10점)(10점)3% 이상6
3% 미만, 국내매출3
Ⅳ. 경쟁력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특허, 이노․메인비즈, 신기술․신제품, 벤처10
․기술성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5
(20점)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사, 기능장, 박사10
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사 자격증(3인)8
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사 자격증(1인)6
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술인력 확 보기능사 자격증4
Ⅴ. 성장성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30억원 이상(임가공 15억원 이상)10
(30점)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10억원~30억원 미만(임가공 5~15억원 미만), 창업․신설 개별공장7
(30점)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연간매출액 (연간 임가공 매출액)1억원~10억원 미만(임가공 0.5~5억원 미만)4
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20% 이상10
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매출액 평균증가율10%~20% 미만, 창업․신설 개별공장7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10%~20% 미만, 창업․신설 개별공장7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10% 미만4
((2)10% 미만4
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20% 이상10
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순이익 평균증가율10%~20% 미만, 창업․신설 개별공장7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10%~20% 미만, 창업․신설 개별공장7
(22)10% 미만4
Ⅵ. 공장구분Ⅵ. 공장구분Ⅵ. 공장구분Ⅵ. 공장구분Ⅵ. 공장구분창업․신설 개별공장10
(10점)(10점)(10점)(10점)(10점)증설 개별공장5
Ⅶ. 공장형태Ⅶ. 공장형태Ⅶ. 공장형태Ⅶ. 공장형태Ⅶ. 공장형태자가 공장5
(5점)(5점)(5점)(5점)(5점)임차 공장3
Ⅷ. 가점(10점)Ⅷ. 가점(10점)Ⅷ. 가점(10점)Ⅷ. 가점(10점)Ⅷ. 가점(10점)여성기업10
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총 점110
기업유치(투자)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
50억원~100억원까지투자금액×0.0022,000만원 이내
100억원~300억원까지2,0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83,600만원 이내
300억원~500억원까지3,600만원+(투자금액-300억원)×0.00075,000만원 이내
500억원~1,000억원까지5,0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68,000만원 이내
1,000억원 초과6,8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51억원 이내
기업유치(투자)금액지급기준율상한액
50억원~100억원까지투자금액×0.0003300만원 이내
100억원~500억원까지3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21,000만원 이내
500억원~1,000억원까지1,0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11,500만원 이내
1,000억원 초과1,0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12,000만원 이내
적 용 기 준적용률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기업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기업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5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8.16.>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업체 평가표(제8조 관련)
 가. 적용대상 :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에 적합한 창업, 신․증설 개별공장
 나. 선정방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별표 2]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 민간인 및 단체

□ 공무원

□ 차등적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사 업 명사업장소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
착공(예정)일 (건축허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개요시 설계건축물건축물건축물기계기반시설
투자개요금 액
보조사업 담보방법
실무담당자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투자액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신청액신청액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투자액기반시설 사업비백만원백만원신청액신청액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기업 형태 (해당란에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창업 투자기업 ( ), 신설 투자기업 ( ), 증설 투자기업 ( )
연간매출액3년 전 매출액천원천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남남
연간매출액2년 전 매출액천원천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남남
연간매출액2년 전 매출액천원천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여여
연간매출액1년 전 매출액천원천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여여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투자현황 》
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홍성군 기업애로 해소사업(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 (최근 3 개 월 이 내 발 급)1. 사업계획서 1부(현장사진 첨부). 2. 창업 또는 신설․증설에 투자한(할)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각 1부(창업공장, 신설공장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최근 1년치).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수출실적,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자격 등) 각 1부. 6. 창업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공장신설 승인서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담 당 공무원 확 인 사 항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분양 □매입□분양 □매입□분양 □매입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개별입지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입지지원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공장(□전부, □일부) □본사 □연구소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 사 : 년 월( . . ) 공 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가(원/㎡)분양가(원/㎡)분양가(원/㎡)천원천원천원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집단화 신청 여부□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해당 □해당없음
분양가(원/㎡)분양가(원/㎡)분양가(원/㎡)천원천원천원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기업구분□대 □중견 □중소□대 □중견 □중소□대 □중견 □중소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천원천원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부지 분양(매입)금액부지 분양(매입)금액부지 분양(매입)금액천원천원천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 규 고용인원 투자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D)설비투자금액 (A+B+C+D)설비투자금액 (A+B+C+D)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천원천원천원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천원천원천원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D)천원천원천원
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천원천원천원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 비율 특례 해당사항
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보조금 총액천원천원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4조제5항)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4조제5항)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4조제5항)□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홍성군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3.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 있는 경우)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5.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확인서(차입약정서), 투자자금 보관통장 사본 6. 그 밖에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재무제표 등)수수료 없 음
담 당 공무원 확 인 사 항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위 각 호의 서류를 제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부 지원기준국내이전기업, 집단화 이전기업, 대규모투자기업 및 신규투자기업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 공장, 연 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특화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지원특례여부※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기 업 명대 표 자설 립 일20 . . .
소 재 지사업기간년 월
투자금액입지백만원백만원보조금 신청액입지백만원
투자금액투자백만원백만원보조금 신청액투자백만원
기업구분수도권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집단화 이전기업 ( )수도권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집단화 이전기업 ( )수도권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집단화 이전기업 ( )수도권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집단화 이전기업 ( )수도권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집단화 이전기업 ( )수도권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집단화 이전기업 ( )
주요내용세부항목평 가 기 준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50억 이상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30억 이상 40억 미만8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20억 이상 30억 미만6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10억 이상 20억 미만4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10억 미만2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20% 이상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10% 이상 15% 미만8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5% 이상 10% 미만6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1% 이상 5% 미만4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5% 이상 0% 미만2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30인 이상15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20인 이상 30인 미만13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15인 이상 20인 미만11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10인 이상 15인 미만9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10인 미만7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50억 이상25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30억 이상 50억 미만20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15억 이상 30억 미만15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10억 이상 15억 미만10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10억 미만5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1년 이내15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1년 6개월 이내13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2년 이내11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2년 6개월 이내9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3년 이내7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30% 이상15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20% 이상 30% 미만13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10% 이상 20% 미만11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5% 이상 10% 미만9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5% 미만7
공장집적효과 (10)7. 입지 유형산업단지10
공장집적효과 (10)7. 입지 유형개별입지5
가점요소 (5)8. 지역선도산업, 특화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해당여부5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60점 미만 탈락100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 조 사 업 수 행 내 역
사 업 기 간보 조 금 액
기업개요 ①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HP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계획 이행현황보조금 지원 유형이전( □입지, □투자 ), 신증설( □투자 )이전( □입지, □투자 ), 신증설( □투자 )이전( □입지, □투자 ), 신증설( □투자 )이전( □입지, □투자 ), 신증설( □투자 )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계획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계획 이행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계획 이행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계획 이행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계획 이행현황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착공 □미착공
사업계획 이행현황미착공 사유
향후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
보조금 지원액 (천원)입지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
보조금 지원액 (천원)투자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계획인원:지급인원 :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집행계획(A)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실집행액(B)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A-B)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지원 (지원일자)미집행액 조치(계획)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사항 ③
신 청 인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협회 또는 단체명전화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유 치 기 업 현 황
구분구분기 업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종업원수종업원수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현소재지
이전지역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계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공작물공작물공작물기계설비기계설비부속시설 등부속시설 등부속시설 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성명소속소속직위(직급)기여도 (%)기여도 (%)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확인
(인)
(인)
(인)
(인)
(인)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홍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4.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 A XF A X
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사업장 이전일
이전근로자 수이전근로자 수명명명명명명
근로자 명단근로자 명단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자 성명생년 월일성별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주민등록 이전 현황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근로자 성명생년 월일성별전입일이전 전 주소지이전 후 주소지거주 기간이전유형이전유형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근로자 성명생년 월일성별전입일이전 전 주소지이전 후 주소지거주 기간근로자 1인세대 이주보 조 금 신청금액이중지급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 붙임: (별지 제4호서식)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
 년 월 일
 검토자 홍성군 직 위 경제과장 성 명 인
 확인자 홍성군 직 위 부 군 수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신청현황

□ 평가기준

 20 . . . 평가자 홍성군 경제과 직위 성 명 인
 20 . . . 확인자 홍성군 경제과 직위 성 명 인
(뒷면)

〔별지 제5호서식]
 □ 지 방 투 자 보 조 금 
 □ 기 반 시 설 비 정 산 서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전화 )
홍성군수 귀하
붙 임 1. 사업추진사진(관련장면 각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등 1부
[별지 제6호서식]
투자기업 관리대장
 
(앞면) 
(뒷면)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 및 신․증설 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투자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별지 제7호서식]
기업 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시고용인원" 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2. "첨단업종"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제3조(국내기업 이전 지원)①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전문개정 2017.9.1.>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3. 첨단업종관련 공장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1.>2.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 1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나.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투자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의2(이주 직원에 대한 보조)

제3조의2(이주 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이주 직원보조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60만원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300만원[본조신설 2018.8.16.]

제4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제4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대상은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인 경우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7.9.1.>②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고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금액은 집단화 이전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으로 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투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2. 첨단업종관련 공장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

제7조(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1.>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투자<개정 2017.9.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9.15)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5.9.15)

제8조(기반시설비 특별지원)

제8조(기반시설비 특별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반시설비 특별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2. 첨단업종관련 공장3.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② 기반시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반시설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1.>③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신청업체 평가는 별표 1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업체 평가표에 따른다. <개정 2017.9.1.>

제9조(보조금 신청기한)

제9조(보조금 신청기한)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9.1.>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날부터 1년 이내 <개정 2015.9.15., 2017.9.1.>2. 투자보조금은 건물착공일 또는 공장설립승인날부터 1년 이내 <개정 2015.9.15., 2017.9.1.>3. 이주 직원 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 직원 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18.8.16.>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8.8.16.>

제10조(보조금 산정)

제10조(보조금 산정)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

제11조(지원타당성 분석)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6.>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ㆍ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9.1.>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이주 직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8.8.16.>

제13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제13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법정파산선고(부도), 공공용지 수용(도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등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

제14조(보조금 수혜기업의 의무)①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최초입지계약체결날(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15)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투자완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9.1.>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라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9.1.>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의무사업 이행기간에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에 따라 부득이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9.1.>⑦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1회 12월말까지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1.>② 기업으로부터 제14조제3항부터 제14조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후 승인 여ㆍ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제16조(보조금의 환수)

제16조(보조금의 환수)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시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 등 기준)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 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3. 투자지원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②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수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2. 제14조제2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율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개정 2017.9.1.>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3. 제14조제3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되 사업 미이행 기간비례에 따라 환수 <개정 2017.9.1.>4. 군수의 승인없이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개정 2017.9.1.>5. 군수의 승인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사업 미이행 기간 비례에 따라 환수③ 군수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

제17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한 기업의 공장등록 완료날(부분등록 포함)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른 유치금액은 포상금 신청시까지의 입지 및 시설 투자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3년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소요액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2의 차등적용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 비율을 명시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⑥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9.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