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남당항 내 해수공급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해수공급시설”이란 해수취수·정수시설 및 송수관·저장탱크 등의 모든시설을 말한다.2. “공사”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3. “사용료”란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 중 해수공급시설로 공급받은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4. “사용자”란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9. 30.>]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공급시설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해수공급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③ 삭제 <2025. 9. 30.>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남당항 내 해양수산복합센터 및 인근 상가에 우선 공급하고, 그 밖의 지역은 공급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7조(해수공급 신청)
제7조(해수공급 신청)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최초 설치 이후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신청을 한 사용자는 공사에 드는 시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설비란 해수공급시설 중 송수관의 주관로부터 계량기까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④ 노후 등으로 인한 시설 교체 시의 시설비는 해수공급시설부터 계량기까지는 홍성군이, 계량기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부담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9. 30.>]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2.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제9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9. 3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해수 취수, 정수, 공급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비용(전기료, 부품비, 인건비 등)을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③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9. 30.>]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세기본법」, 「홍성군 군세 기본조례」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제11조에서 이동 <2025. 9. 30.>][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9. 30.>]
제11조(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9. 30.>)
제11조[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9. 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