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6-17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충청남도 홍성군 읍·면 대로․로․길충청남도 홍성군 읍·면 대로․로․길충청남도 홍성군 읍·면 대로․로․길충청남도 홍성군 읍·면 대로․로․길충청남도 홍성군 읍·면 대로․로․길충청남도 홍성군 읍·면 대로․로․길
대 상 자연락처자택기타기타
신청품목신청품목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성인용 보행기
사회활동정도사회활동정도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예) OO마을 경로당 주O회 방문, 논․밭농사 경작 등
★ 건강상태★ 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경제상태★ 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상황★ 지원상황※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법령 및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첨부서류첨부서류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 통보(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신청서

 ★) 읍면 공무원 직접 확인하여 기재
위와 같이 노인활동 보조기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대상자와의 관계 : (연락처 : )
 홍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보행 보조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9.7.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노인 중 등록 장애인이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 보조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보행 보조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신청ㆍ선정)

제7조(대상자 신청ㆍ선정)① 보행 보조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및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구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