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소관부서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친환경농정발전 기획단 운영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지역역량강화 및 3농 혁신 특화사업 지원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지역협력센터운영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운영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농업경영인 육성 및 각종 대회․행사 지원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농업인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여성농업인회 육성 및 각종 대회․행사 지원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쌀전업농 육성 및 각종 대회 지원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정책과농업 및 농정 역량 강화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농업정책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도농교류 및 농촌축제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농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
농업정책과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로컬푸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농업정책과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마을공동소득창출 사업 지원
농업정책과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농업정책과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첨단농업시설 기반조성 및 지원
농업정책과농어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향토산업 육성 지원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업정책과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영농자재 지원
농업정책과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생산기반 시설 및 영농지원
농업정책과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농업기계화 영농실현을 위한 지원
농업정책과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미질향상 및 유통정보제공 등 사기진작
농업정책과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공공비축 미곡매입 지원
농업정책과경쟁력있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반구축 및 홍보 지원
소관부서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정책과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친환경 및 유기농업인 육성 및 각종 대회․행사 지원
농업정책과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 인프라 구축 지원
농업정책과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친환경 농업인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농업정책과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유기농업 특구지정 운영 지원
농업정책과FTA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농업정책과FTA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농작물 재해 지원
농업정책과FTA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도시근교 농업 육성
농업정책과FTA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농업정책과FTA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채소류 특화단지 종성
농업정책과FTA 및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고추비가림 시설 조성
농업정책과원예작물 및 특용 작물 육성채소, 과수, 화훼 원예작물 육성 지원
농업정책과원예작물 및 특용 작물 육성새소득 작목 육성지원
농업정책과원예작물 및 특용 작물 육성시설원예 경쟁력강화지원
농업정책과원예작물 및 특용 작물 육성원예특작 컨설팅 지원
농업정책과원예작물 및 특용 작물 육성원예활동 생활화운영 지원
농업정책과원예작물 및 특용 작물 육성인삼‧약용 및 양잠, 담배산업 육성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쌀소득등보전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밭농업 직접지불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지원
농업정책과농업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조건불리 및 경과보전 직접지불 지원
농업정책과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수출 증대공동브랜드 및 농특산물 홍보 지원
농업정책과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수출 증대농수산물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
농업정책과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수출 증대농산물 유통현대화 지원
농업정책과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수출 증대산지유통종합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농업정책과농수산물 유통활성화 및 수출 증대농특산물 홍보, 판촉, 직거래 지원
소관부서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해양수산과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경쟁력 강화어촌계 육성 및 각종 대회‧행사․축제 지원
해양수산과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경쟁력 강화수산종묘 매입 방류 지원
해양수산과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경쟁력 강화연안어선 감축 지원
해양수산과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경쟁력 강화패류종패 살포 지원 및
해양수산과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경쟁력 강화위생생물 구제 지원
해양수산과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경쟁력 강화내수면 종묘 입식 지원 및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해양수산과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경쟁력 강화수산물 서식 환경 조성 지원
해양수산과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로 어업경쟁력 강화수산물웰빙체험관 관리 운영
해양수산과고품질 명품 수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체계 구축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해양수산과고품질 명품 수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체계 구축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지원
해양수산과고품질 명품 수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체계 구축도서민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어촌종합개발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어항시설 유지관리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상펄 어장 관리 운영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다기능 어항 조성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해안 도로 개설 및 편의시설(화장실, 회관, 세척장 등)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해면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지원
해양수산과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 여건 개선어선로프커터기 지원
해양수산과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항포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해양수산과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수산과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해양오염 방제장비 보급 지원
소관부서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세 부 사 업 내 용
해양수산과선진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어업지도선 운영어업지도선 운영
해양수산과선진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불법어업 근절 지도 단속불법어업 근절 지도 단속
해양수산과선진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해양수산과수산물 유통 및 가공 기반 조성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해양수산과수산물 유통 및 가공 기반 조성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수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육성 보존 지원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가축의 육성 보존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조사료의 생산 및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조사료의 생산 및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산업곤충육성 지원산업곤충육성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양봉농가 육성‧지원양봉농가 육성‧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말(승마)산업 기반 조성 지원말(승마)산업 기반 조성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브랜드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브랜드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중소가축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중소가축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지역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지원지역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지원축산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축산업의 구조개선과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용 사료(TMF, 생균제) 보급 지원축산용 사료(TMF, 생균제) 보급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친환경 및 동물 복지형 축산물 생산 지원친환경 및 동물 복지형 축산물 생산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분야 기계 장비(기자재) 지원축산분야 기계 장비(기자재)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사업 지원축사시설 현대화 및 ICT사업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축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축산재해 농가지원축산재해 농가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지원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지원
축산과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
축산과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
축산과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소 운영 지원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소 운영 지원
축산과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악성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악성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
축산과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축산업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축산업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과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살처분 가축보상금 지원살처분 가축보상금 지원
소관부서지원분야세부사업내용
산림 녹지과산림의 조성‧육성‧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산림사업의 실행 지원
산림 녹지과산림의 조성‧육성‧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지원
산림 녹지과산림의 조성‧육성‧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지원
산림 녹지과산림의 조성‧육성‧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수목원 조성 및 운영‧관리 지원
산림 녹지과산림의 조성‧육성‧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지원
산림 녹지과산림의 조성‧육성‧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오서산 억새풀 보존 및 관리 지원
산림 녹지과산림의 조성‧육성‧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임업 기계‧장비 보급 지원
산림 녹지과산림의 조성‧육성‧관리 및 임업의 구조개선 지원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 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상품화 사업 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업 기술지도 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업발전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전문 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육성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산림휴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산물 재배기술 및 정보교류 활동 지원
산림 녹지과임업진흥을 위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임업후계자 화합 및 정보교류 활동 지원
소관부서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기술센터창조인력 육성 및 전문교육강소농, 전문경영인(농업 CEO), 농업대학수료생 양성지원
농업기술센터창조인력 육성 및 전문교육농기계운전 자격취득 지원
농업기술센터창조인력 육성 및 전문교육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이용을 위한 실습 및 교육 지원
농업기술센터창조인력 육성 및 전문교육농업인 정보화 육성지원
농업기술센터창조인력 육성 및 전문교육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농업기술센터창조인력 육성 및 전문교육우수 농업인 및 단체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지원6차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지원6차산업 네트워크 시범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지원외식로컬푸드시범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지원농산물 창업보육시범 지원
농업기술센터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지원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및 소비확대 마케팅 지원
농업기술센터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지원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반구축 및 홍보 지원
농업기술센터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지원식량작물 생력화 재배기술 지원
농업기술센터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지원식량작물 신기술보급 및 병해충방제 지원
농업기술센터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지원식량작물 영농기자재 및 농기계 지원
농업기술센터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지원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포 및 채종단지 지원
농업기술센터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지원친환경농업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생력화 지원지역특성화 시범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농산물우수관리(GAP) 종합 시범단지 조성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농산물 국내ㆍ외 시장개척 및 홍보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농ㆍ축ㆍ특산물, 국화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축제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수출농산물 고품질화 자재 및 장비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홍성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과실생산기술 및 유통환경 향상 시범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농특산물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상표ㆍ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지역 특산물 이용 관광 상품화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가공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화 지원
농업기술센터농특산물 상품화 지원특화작물 생산기술 및 유통환경개선사업 지원
소관부서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기술 컨설팅 및 저장시설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 생산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수출재배단지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생력화 및 에너지 절감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신품종 및 신기술 보급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실증시험 및 시범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친환경 자재 및 기술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생산기술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재배농가 교육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생산단체 유지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신소득 작목 육성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컨설팅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지역특화 소득작물 개발 및 시범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활동 생활화 운영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인삼ㆍ약용작물 및 토종작물 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잠업 및 특용작물 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화 지원국화꽃단지 거리조성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 지원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 지원농촌체험관광마을 및 농가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 지원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시범운영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 지원도시민 유치사업, 도농자매결연단체, 농촌체험관광축제 등 도농교류 활동에 관한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촉진 지원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소관부서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기술센터귀농ㆍ귀촌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 생산물 유통 및 직거래 지원
농업기술센터귀농ㆍ귀촌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 유치 정착 및 소득지원
농업기술센터귀농ㆍ귀촌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 유치 홍보 및 현장실습 등 교육사업
농업기술센터귀농ㆍ귀촌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 전문 상담요원 운영
농업기술센터귀농ㆍ귀촌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인의 집 설치 운영 및 위탁사업
농업기술센터귀농ㆍ귀촌인 유치 활성화 지원귀농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업인 단체 행사(발표회, 보고회 포함) 및 축제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촌지도자 육성 지원 및 지역농산물 홍보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촌체험관광협의회 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생활개선회 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홍성군 4에이치회 활동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농업인 단체 공동과제포 및 과제활동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소비자단체 농촌체험 행사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축산조직체 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품목농업인연구회 조직 활동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품목농업연구회 품평회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 시범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업인단체 육성 지원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ㆍ행사 및 축제 지원
농업기술센터신기술 보급지원 및 연구사업 지원신기술 보급 연구 및 실증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신기술 보급지원 및 연구사업 지원지역특화품목 육성 실증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신기술 보급지원 및 연구사업 지원우량종묘 및 농축산미생물 생산․보급 지원
농업기술센터신기술 보급지원 및 연구사업 지원친환경농업육성 연구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신기술 보급지원 및 연구사업 지원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
소관부서지 원 분 야세 부 사 업 내 용
농업기술센터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농촌생활 공동활용 환경개선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농촌여성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농촌지원 수익모델시법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농작업 안전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농업기술센터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농업인 농약중독 예방 시범 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산업곤충육성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양봉농가 육성 및 기능성 양봉산물생산 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조사료의 생산 및 안정적 수급관리 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중소가축의 생산기반 조성 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지역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 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축산관련연구 및 시범사업 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가축사육기술 환경 및 구조개선 시범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가축방역 및 질병예방 시범지원
농업기술센터안전축산물 생산 및 기술보급 지원축산신기술 보급사업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6. 28.>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교부금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4.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5.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어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공모사업 등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6.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의 농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경영체 또는 작목반, 농어업인 단체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정 2025. 5. 30.>3.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홍성군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분야)

제5조(지원분야) 군수는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영어정도가 높은 자4. 해당분야 전공·교육이수·자격증 취득 등 기술수준이 높은 자5. 농업인단체 활동으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자6. 해당 분야 농어업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7조(보조금의 우선지원)

제7조(보조금의 우선지원) 보조금의 우선지원대상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우선 지원하되, 지원 횟수는 매5년 주기마다 1회에 한정한다.1. 축산업 악취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유용 미생물(BM·EM수 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악취 저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보건위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2.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자

제8조(보조금 지원율)

제8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은 중앙·도 기본계획의 지원율에 따른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어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어업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9조(보조사업의 관리)

제9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10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①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② 제1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한도)

제11조(보조금 지원한도) 최근 5년 동안 같은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업인단체나 농어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재지급 받은 금액을 반영한다. <개정 2024. 6. 28.>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2. 농어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원 이내 <개정 2017.11.15.>

제12조(보조금 지원한도 적용의 예외)

제12조 (보조금 지원한도 적용의 예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1. 하나의 사업이 제11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어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3. 각종 직접지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어자재, 농어업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4. 농수산물 수출 및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카달로그 제작,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5. 농어인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6.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RPC 지원사업 및 축사현대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을 지원하는 경우7. 도ㆍ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8.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제13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2.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3. 1천만원 이상 2천원 미만인 경우 : 4년4.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5년5.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추진하지 않는 경우 : 1년

제14조(적용)

제14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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