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편성 및 운영)
제2조(편성 및 운영)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은 2개반으로 편성·운영한다.1. 반별 인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2명이상 편성2. 반별로 수리용 장비와 공구가 비치된 순회수리 전용차량 1대씩 운영
제3조(수리반의 기능)
제3조(수리반의 기능)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2.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그 밖에 농기계 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5)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에 의거 군수에게 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된 부품 내역은 조례 제11조제3호의 별지 제3호서식(부품수불대장)과 조례 제11조제4호의 별지 제4호서식(소모품수불대장)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실적은 조례 제11조제2호의 별지 제2호서식(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기록부)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① 부품대금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의 부품가액이 소액인 경우는 부품의 개당 단가가 20,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