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기준)

지 원 종 류지 원 대 상지 원 내 용지원부서
다자녀가 정 주 거 지원금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이면서 소유한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정에 한정신청내용 - 전세보증금(전세자금) 대출이자 - 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기간 : 1년(최대 5년)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연1회) 지급시기 : 지원대상자 확정된 해당 연도 말에 지원 우선지원순위 1. 중위 소득 수준 2. 부양 자녀의 수 3. 전년도 미지원 가정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다른 주거지원금의 수혜자 ※ 연단위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년도 지원 받은 가정은 후순위 ※ 연말 지급시 이사 등으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원허가건축과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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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별도안내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성명휴대전화 (집전화)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수령방법방문수령 〔 〕 우편수령 〔 〕방문수령 〔 〕 우편수령 〔 〕방문수령 〔 〕 우편수령 〔 〕방문수령 〔 〕 우편수령 〔 〕방문수령 〔 〕 우편수령 〔 〕
가 족 인적사항구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
가 족 인적사항부
가 족 인적사항모
가 족 인적사항(부모가 없을 경우 기재)
가 족 인적사항자
가 족 인적사항자
가 족 인적사항자
가 족 인적사항자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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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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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다자녀가정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다자녀가정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해당란에 본인자필 서명
1. 다자녀가정 여부「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의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서약자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본인 및 배우자는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3. 주택·주거 자금 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전세보증금(전세자금) / 월세보증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4. 대상 주택 거주 여부본인 및 배우자는 홍성군 소재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5. 중복수혜자 확인본인 및 배우자는 타 지원사업을 통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있지 않음
6. 사실 확인본인 및 배우자는 홍성군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 신청을 사실과 같게 신청하였음을 확인함
7. 신청 확인신청인은 지원 기준 부적합 등으로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지원이 안 될 수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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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과 관 계성 명생년월일자필 서명신청인과 관 계성 명생년월일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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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3.본인은 위 2호 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이 건 업무처리 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홍성군
나.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재산 조회, 주택 등기 확인 등
다.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종료시까지
4.본인은 위 1~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본인은 위 1~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홍성군이 신청・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6.본인은 위 1~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아래 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대신 기재하시고 부모님이 부모 이름으로 자필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일련 번호신청 일자카 드 유효기간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관 계성 명생년월일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자녀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자녀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자녀

별지 제6호서식(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별지 제7호서식(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 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성 명생년월일성 별 (남.여)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현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2024. 6. 28.>1. “가정”이란 자녀와 부모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세대이거나 부 또는 모 중 한쪽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쪽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 이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범위)

제3조(사업추진 및 지원범위)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징수하는 비용 등의 감면가. 공영주차장: 해당 주차요금. 이 경우 임산부주차장의 이용을 포함한다.나.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ㆍ수강료 등 그 밖의 비용2. 지원체계 구축 및 인증카드 발급3. 필요한 물품, 홍보물품 등 제작ㆍ배부4. 주거지원금5. 지원센터 설치ㆍ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비용

제4조(인증카드)

제4조(인증카드)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각종 수혜의 경우 이를 인증하는 카드(이 조례에서 “인증카드”라 한다)를 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② 인증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은 그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증카드의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제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증카드 발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인증카드를 발급ㆍ교부한다.

제5조(주거지원금)

제5조(주거지원금)① 군수는 무주택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이 조례에서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주거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이면서, 소유한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③ 주거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해마다 10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하되, 연단위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지원연도 중 그 지원대상자 자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 주택 등을 포함한다) 거주자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자녀가정4.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다자녀가정5. 다른 주거지원금의 수혜자6. 지원받는 도중 자녀의 나이가 초과하여 그 자격이 변동되는 다자녀가정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다자녀가정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주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주거지원금의 신청은 해당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그 부모의 사망에 따른 해당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주거지원금 신청내역2. 주소 및 거주사실3. 필요한 구비서류4. 지원대상자 및 제외대상 여부④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제출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거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해당연도 말에 그 지원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제8조제2호의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함께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대장 기재ㆍ관리)

제8조(대장 기재ㆍ관리) 주거지원금의 지원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의 대장에 기재ㆍ관리해야 한다.1. 읍ㆍ면장 : 별지 제6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신청 접수대장2. 군수 : 별지 제7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대장

제9조(지원센터)

제9조(지원센터)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자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봉사2. 다자녀 육아를 위한 정보공유3. 다자녀 지원 시책 개발 및 건의4. 다자녀 지원 물품관리 및 배부5. 다자녀가정 상담 및 방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지원센터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③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채용ㆍ배치, 정원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 하 “수탁자”라 한다)를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④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센터를 해당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⑥ 군수는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9조제4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이용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지원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군수, 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센터장2. 지원센터 이용자 대표3. 지원센터 직원의 대표4. 지역주민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센터장의 친인척 등 센터장과 특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회의는 센터장이 주재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위원의 수당ㆍ여비 지급, 제7조의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방세 징수의 예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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