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축종별축종별축종별운동장 권장면적권고사항
소한우송아지최소 2.5㎡/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소한우번식우 등최소 5㎡/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소젖소송아지최소 4.3㎡/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소젖소성우최소 8.4㎡/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돼지임신돈임신돈최소 1.4㎡/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돼지비육돈비육돈최소 0.8㎡/두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닭산란계 평사 (토종닭)산란계 평사 (토종닭)9수/㎡수 이하-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닭육성계육성계33kg/㎡ 이하-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오리오리오리최소 0.15㎡/수 이상-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그 밖의 가축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그 밖의 가축흑염소, 사슴, 산란계(케이지) 및 그 밖의 가축희망하는 경우 설치- 그늘막(차광막), 사료급여 및 음수시설, 분뇨유출 방지턱 설치 - 경관림(편백 등) 조성 - 초지 조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축종별 운동장(방목장) 권장면적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1. 축종별 권장사항
 

2. 권장면적 설정기준
 ○ 운동장 권장면적 설정 기준: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관련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른 축종ㆍ성장단계ㆍ경영 형태별 소요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함
 ○ 흑염소, 사슴, 그 밖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운동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요면적은 축사 및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정
 ※ 한우․젖소 등의 깔짚 방식 또는 햇빛 투과형 축사시설은 운동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2】
산란계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제23조제2항제1호 관련)
1. 공통사항
 ○ 산란계사는 평사로 설치하되, 다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4단 이하 권장
 -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
 - 개별케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형태는 금지
 ○ 산란계 7마리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자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의 산란장소 제공 
 ○ 산란계 1마리당 최소 15㎝ 횃대 제공, 바닥의 1/3이상 깔짚 제공
 ○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의 개방형 시설(다단 구조물은 닭이 구조물 간 이동, 바닥 또는 방목장(설치된 경우)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
 ○ 계사 내 사육밀도는 ㎡ 당 성계 9마리 이하(18주 이상) 권장
2. 방목시설(추가로 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실외 방목장 면적은 1마리당 1.1㎡ 이상
 ○ 방목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기준 : 높이 35㎝ 이상, 너비 40㎝ 이상
 ○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
 ○ 낮 동안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닭 1,000마리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과 쉼터 설치
 ○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유지 및 관리
3. 참고사항
 ○ 토종닭 평사사육도 상기내용에 준하여 사육시설을 할 수 있다.
 ※ 정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산란계”(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0호, 2018.7.3. 일부개정)에서 필요한 중요사항을 기초자료로 제시함.

별표 3

【별표 3】
양돈농장 동물복지 축산 권고안
(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 돈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은 돼지가 가스, 페인트, 소독제 및 독성이 있는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 분만시설은 모돈이 몸을 완전히 뻗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분만 5일 이후부터 최소한 한 방향으로 쉽게 몸을 앞뒤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 분만시설에는 깔짚(왕겨, 톱밥 포함)을 제공, 자돈이 압사되지 않도록 보호시설 설치
 ○ 임신돈은 쇠 울타리 사육(stall)을 금지한다.(개별 쇠 울타리가 제거된 개방형 임신사를 말함) 단, 임신돈의 안정을 위해 수정 후 7일까지는 스톨에서 사육할 수 있다.
 ○ 사육밀도는 모돈은 두당 3.5㎡, 미경산돈은 2.5㎡이상의 면적 제공
2. 방목시설(방목장을 설치하는 경우)
 ○ 방목 사육시 돼지들이 운동, 군집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제공
 - 1ha 당 성돈 25~30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방목사육에 대한 경험 및 전문가와 사전 협의 필요
 ○ 돈분은 완숙된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순환 권장
 - 돈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관련법규 준수, 물이나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방목 사육 시설에는 방풍, 방수 및 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늘막 설치, 진흙탕 또는 사워기 제공
 ※ 정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세부실시요령 “양돈”(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0호, 2018.7.3. 일부개정)에서 중요사항을 기초자료로 제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심사‣결재‣인증서 교부
신청서 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심사‣결재‣인증서 교부
신청인군수군수군수군수군수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3개월
신청인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①법인명(조직명, 농장명)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②조직원(고용인) 수
신청인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③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신청인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④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인증의 구분인증의 구분인증의 구분⑤축종⑤축종⑤축종⑤축종⑤축종⑤축종⑤축종⑤축종⑤축종⑤축종⑤축종
신청 내용인증의 구분인증의 구분인증의 구분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⑥자유방목 기준 충족 여부: 여/부
신청 내용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사육시설 : 동 ㎡
신청 내용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⑦농장소재지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사육규모 :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홍성군수홍성군수홍성군수홍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1.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의 축종별 축산 농장 운영현황서 1부
[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동의]
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1.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지정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표시 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축산단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농장명 ②동물과 직접 접촉하는 고용인 수 및 ③란에 신청인(농장주) 성명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의 ④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5. ⑤축종에는 한우ㆍ육우ㆍ젖소ㆍ돼지ㆍ육계ㆍ산란계ㆍ오리로 구분하여 적고, 6. ⑦란에는 농장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법인(조직)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축종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홍 성 군 수 인
연월일변경 내용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홍성군의 친환경녹색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2. “친환경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란 법 제1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농가를 말한다.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 지정농장”(이하 “HACCP 지정농장”이라 한다)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도록 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받은 농장을 말한다.5.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농장을 말한다.6.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축사 내ㆍ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여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를 신속ㆍ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7. “가축 적정 사육밀도”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말한다.8.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이란 가축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에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며,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9.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이란 홍성군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홍성군수가 인정하여 지정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친환경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이하 “친환경녹색축산”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녹색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녹색축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녹색축산의 실천)

제4조(친환경녹색축산의 실천)① 축산농가 등은 환경 친화적인 축산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축산물 등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녹색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축산물 인증 취득2. HACCP 지정 취득3. 별표 1의 축종별 운동장 권장면적 준수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실시 및 소독설비 설치기준 준수5. 축산농가 등은 가축을 운송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9조 준수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에 따른 가축분뇨 유출 방지턱 등 설치

제5조(친환경녹색축산 육성계획)

제5조(친환경녹색축산 육성계획)①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녹색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녹색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3. 항생제, 항균제 등 기타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4.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5. 친환경녹색축산 교육 및 홍보6. 친환경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친환경녹색축산 추진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8.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6조(친환경녹색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제6조(친환경녹색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①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제7조(친환경녹색축산에 관한 교육)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8조(친환경녹색축산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등은 친환경축산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농장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제9조(친환경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 구입, 친환경 축산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② 축산분야 정책사업 우선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성군 친환경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2. 정부기관으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3.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농장4.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중인 농장5.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 사육밀도 준수 농장6. 그 밖에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에 기여한 농장 등

제10조(친환경녹색축산 위원회 설치)

제10조(친환경녹색축산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녹색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2.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3.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자체 평가기준4. 그 밖에 친환경녹색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과 농업·환경업무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축산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축산관련 기관·단체 임직원4. 축종별 생산자 단체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친환경녹색축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6조(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제16조(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① 친환경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친환경축산물 인증2. HACCP 지정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17조(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제17조(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① 군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 결과 친환경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홍성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

제18조(평가)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축 사육밀도 준수 여부2. 축사 및 부대시설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3.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관리 여부4.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기준 준수 여부5. 축사 내·외부 위생, 청결, 정리·정돈 등 관리 상태6. 악취 및 해충 발생 여부7.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중대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구제역, AI, ASF, 브루셀라)8. 그 밖에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평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9조(지정서의 유효기간)

제19조(지정서의 유효기간)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지정의 변경 및 취소)

제20조(지정의 변경 및 취소)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이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가축사육업 폐업 등 지정의 원인이 효력을 상실한 때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인증이나 지정이 취소된 때3.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제21조(제재사항 등)

제21조(제재사항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지 않은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업체)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인증 또는 지정이 거짓이나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른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

제22조(축사 이전)

제22조(축사 이전) 군수는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위치한 축사에 대해 이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마을 등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2.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인접한 축사3. 강, 하천 등에 인접한 축사

제23조(평사사육 등)

제23조(평사사육 등)①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육농가(생산농가)가 모돈사 쇠 울타리 제거, 바닥에서 기르는 방법(평사사육) 등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녹색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산란계 농장의 친환경녹색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별표 2와 같다.2. 양돈 농장의 친환경녹색축산업을 실천하기 위한 권고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소비촉진)

제24조(소비촉진)① 군수는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급식)

제25조(학교급식) 군수,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는 친환경축산물을 군내 및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