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 지원 신청서

마을회관 주소사업내용사 업 비 (천원)비 고
위치도전경사진
성 명주 소(도로명)연 락 처비 고
건축년도대지면적건축면적구 조경로당 겸용 여부
㎡㎡
지원연월사 업 내 용사업비(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대수선․보수 지원 신청서
□ 사업 필요성

□ 사업개요

□ 사진대지

□ 기대효과
 - 
 - 
□ 일반현황
 ○ 마을 일반현황
 - 세 대 수: ( )세대
 - 인 구 수: ( )명 (남: 명, 여: 명) / (65세 이상: 명)
 - 이장현황

 ○ 마을회관 현황

 ○ 최근 3년간 마을회관 기능보강 지원현황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대수선·보수) 보조금을 지원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관련자료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읍 ( )마을대표 이장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과 부속시설(창고, 화장실 등)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30년이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대수선”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말한다.7.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2.2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리 단위의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보수 등2. 기타 군수가 마을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하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23.2.28.>③ 제2항에 따른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3.2.28.>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1. 신축: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의 경우2. 재건축: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고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 시 내구 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로 공인된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건물로 판정된 경우 및 부득이한 사유(도로 개설 등)로 마을회관이 철거되는 경우3. 증축: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4. 대수선: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적은 사업비로도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5.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②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19.6.17., 2022.2.28., 2025. 9. 30.>1. 신축 및 재건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 2억5천만원 이내나. 해당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3억원 이내2. 증축 및 대수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 1억원 이내나. 해당 마을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1억2천만원 이내3. 보수는 3천만원 이내③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증축할 경우 사업부지가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④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에 의해 공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⑤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리 내에 건축물을 임차하도록 제4조제2항제1호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은 임차 대상 건축물의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범위에 있거나, 마을회가 보조금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2.2.28., 2025. 9. 30.>

제5조(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① 제4조제1항의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8.>1.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이 없는 마을2. 노후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건물3. 건축년도 및 보수(기능보강) 지원이 오래된 마을4. 부지 및 자부담금이 확보된 마을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③ 마을회에서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자체 확보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대수선·보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 대표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마을회관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는 홍성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보상금 전액은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8조(제한사항)

제8조(제한사항)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재건축한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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