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사상과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과 문학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만해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만해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결성면 만해로318번길 83 일원에 둔다. <개정 2013.8.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관”이란 전시실, 어린이체험실, 세미나실, 창작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8.14.>2. “관람료”란 전시실, 어린이체험실을 관람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료”란 세미나실, 창작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8.14.>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14.>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8.14.>6.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 및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8.14.>7.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8.14.>8. “단체”란 15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3.8.14.>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관의 기능과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관의 유물 및 소장품의 수집, 보관, 진열, 전시, 영상물 제작 방영2. 만해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3. 창작 및 문학 활동이나 연구,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체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고,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2.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개방시간)
제6조(개방시간)①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세미나실과 창작실의 사용시간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야간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①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③ 그 밖에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 및 사용료의 징수)
제8조(관람 및 사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체험관을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07.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권 또는 사용권을 발매하여야 한다.③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9조(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관람료와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3. 체험 및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② 관람료와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관 관람료 또는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본항 전부개정 2013.8.14.>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체험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될 때2. 시설 또는 기물의 훼손 등 제반 위험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군수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2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체험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와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
제13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홍성군만해체험관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14조(협약체결 등)
제1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운영지원)
제15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탁자는 체험관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4.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지시에 따를 것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2. 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4. 군수가 해당 시설을 폐지할 때 <개정 2015.6.5.>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6.5.>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만해체험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유산과장 <개정 2008.8.5., 2013.8.14., 2017.5.30., 2023.7.10., 2025. 6. 30.>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만해체험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험관의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의와 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2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22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회의 등)
제23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제2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8.16.>②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