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길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3. 맨발 걷기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 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맨발 걷기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길을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길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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