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5 시행 2021-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1. "소상공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9.17.>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축산업협동조합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개정 2018.9.17.>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개정 2018.9.17.>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지원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특례보증 재원 등)

제5조(특례보증 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 받은 때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 으로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특례보증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