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아이돌봄 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법령에 따라 홍성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2023. 9. 27., 2024. 6. 28.>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1.10.29.>3.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4. “아동복지”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5.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6.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7.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8.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말한다.9.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증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재산, 재산 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군수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아동복지증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추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2. 영아, 유아, 아동 단계별 지원사업3. 돌봄 관련 지원사업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5. 그 밖의 아동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제5조(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건강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가족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3. 방과 후 돌봄의 활성화4.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5.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6.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29.>
제7조(아이돌봄 지원)
제7조(아이돌봄 지원)① 군수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10.29.>
제8조(방과후돌봄 지원)
제8조(방과후돌봄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과후돌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아동 건강 증진)
제9조(아동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0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
제11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제12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예산확보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3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13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군수는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보행 편의2. 아동의 안전성 검토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4조(아동실태조사)
제14조(아동실태조사)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0.29.]
제14조의2(아동영향평가)
제14조의2(아동영향평가)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3.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0.29.]
제15조(교육 및 홍보 등)
제15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군민의 접근성을 위해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적인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공무원, 군민에게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16조(비영리법인ㆍ단체의 지원)
제16조(비영리법인ㆍ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 문화 확산, 아동복지증진 촉진과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 소재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의 설치)
제17조(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 한다. <개정 2021.10.29.>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대표자4.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5. 아동친화도시 관계 기관 공무원6. 아동참여위원회 위원7.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등)
제22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21.10.2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24조의2(수당 등)
제24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본조신설 2021.10.29.]
제25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제25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아동참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제26조(아동위원회의 기능)
제26조(아동위원회의 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4.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제27조(아동위원의 구성)
제27조(아동위원의 구성)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0.29.>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아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학교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제28조(아동위원의 임기)
제28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아동위원장의 직무)
제29조(아동위원장의 직무)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등)
제30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키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10.29.>
제32조(운영)
제32조(운영) 군수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0.29.]
제33조(구성)
제33조(구성)①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9. 27.>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3. 아동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9.]
제34조(기능)
제34조(기능)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3. 아동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및 제언, 자문기구 역할4.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발굴, 조사, 구제 및 보고서 작성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21.10.29.]
제35조(수당)
제35조(수당)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9.]
제36조(아동 창의성 센터 설치)
제36조(아동 창의성 센터 설치)① 군수는 아동의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창의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 창의성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36조는 제44조로 이동 <2023. 9. 27.>]
제37조(기능)
제3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ㆍ운영2. 창의교육 전문가 양성 사업 관리ㆍ운영3. 창의 동아리 지원 및 지역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창의교육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 9. 27.][종전 제37조는 제45조로 이동 <2023. 9. 27.>]
제38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38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제37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거주하는 아동, 학부모 및 지역주민2. 군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 종사자3. 그 밖에 군수가 프로그램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 9. 27.]
제39조(수강료)
제39조(수강료)① 군수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에 대한 수강료 금액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9. 27.]
제40조(수강료 반환)
제40조(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센터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프로그램 개강 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4. 수강료를 과오납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 9. 27.]
제41조(창의 동아리 육성)
제41조(창의 동아리 육성) 군수는 창의교육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창의 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의교육 연구ㆍ개발 사업2. 전국 창의대회 등 관련 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3. 지역사회 창의교육 재능기부 사업4. 그 밖에 창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3. 9. 27.]
제42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제42조(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① 군수는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아동 관련 시설ㆍ단체 등과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지원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창의교육 관련 기관과의 교육 자료 및 정보 교류2. 각종 창의성 경진대회 등 관련 대회 참여3. 센터 운영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4. 그 밖에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 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제44조(포상 등)
제44조(포상 등) 군수는 아동권리 및 복지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군민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9.][제36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45조(사무의 위탁)
제4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16.>[제37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