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①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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