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2. 이동노동자의 처우 및 인식 개선3. 이동노동자의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4.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7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 공간과 대기 공간의 분리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쉼터의 기능)
제8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의 이동·통신 수단 정비 시설(휴대용 충전기 등) 제공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공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사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노동자쉼터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제11조(이동노동자쉼터 운영협의체 설치·운영)① 군수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이동노동자 편의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동노동자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홍성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