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명령서번호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
제 호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저공해자동차 전환 명령서
저공해 자동차 종류
소유자상 호 (명 칭)
소유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명령사항자 동 차 등록번호차종 및 연식
명령사항최초등록일차령만료일
명령사항교체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명령사항비 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및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015.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2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하 “대상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대상차량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량소유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대상차량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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